근로기준법/임금

근속수당과 식대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나, 지급월 현재 재직자에 한하여 지급한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노무법인 태신 2021. 5. 18.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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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속수당과 식대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나, 지급월 현재 재직자에 한하여 지급한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2. 운송업체의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에 관한 규정이 근로시간 수에 관계없이 일체의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의 지급의무를 면하기로 하는 포괄임금제의 합의라고 볼 수는 없다

 

사건번호 : 서울고법 2013나37205,  선고일자 : 2015-04-08

 

  【요 지】 1.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그것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면 원칙적으로 모두 통상임금에 속한다 할 것이나, 근로기준법의 입법 취지와 통상임금의 기능 및 필요성에 비추어 볼 때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려면 그것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에 속하여야하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거나 실제의 근무성적에 따라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이 달라지는 것과 같이 고정적인 임금이 아닌 것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데, 여기서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 함은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되고, 여기서 말하는 ‘일정한 조건’이란 ‘고정적이고 평균적인 임금’을 산출하려는 통상임금의 개념에 비추어 볼 때 ‘고정적인 조건’이어야 한다.


   ① 근속수당 : 통상임금 ○
   피고가 이 사건 단체협약에 따라 원고들을 포함하여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자에게 1년 당 10,000원을 근속수당이라는 항목으로 매월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하였는바, 이와 같이 지급된 근속수당은 실제의 근무성적과는 상관없이 일정한 근속연수라는 일정한 조건에 달한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이므로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된다.


   ② 식대수당 : 통상임금 ○
   피고가 원고들을 포함한 고속버스 승무원들에게 이 사건 임금협정에 따라 승무시 1일 9,000원의 식대수당을 매월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하였는바, 이와 같이 지급된 식대수당이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이라고 볼만한 증거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월급제가 아닌 일급제로 지급되는 임금항목에 해당하므로 비록 월 단위를 기준으로 삼아 근로자들마다 출근일수가 달라 월 합산액에 차이가 있더라도 이를 두고 실제의 근무실적에 비례하여 지급액이 변동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된다.


   ③ 상여금 : 통상임금 ×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지급일 기타 특정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는 임금은 그 특정시점에 재직 중일 것이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이 된다. 그러한 임금은 기왕에 근로를 제공했던 사람이라도 특정시점에 재직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하는 반면, 그 특정시점에 재직하는 사람에게는 기왕의 근로제공 내용을 묻지 아니하고 모두 이를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와 같은 조건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면, 그 임금은 이른바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그 특정시점이 도래하기 전에 퇴직하면 당해 임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여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 그 지급조건이 성취될지 여부는 불확실하므로, 고정성도 결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피고가 원고들을 포함한 고속버스 승무원들에게 이 사건 임금협정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하면서, 지급월 현재 재직자에 한하여 상여금을 지급하였고, 달리 상여금 지급월 이전에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월할 또는 일할 계산하여 상여금을 지급하였다고 볼 증거도 부족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상여금은 고정성이 결여되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2.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근로자에 대하여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각종 수당을 가산하여 합산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것이나,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법정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면서도 법정 제 수당을 구분하지 아니한 채 일정액을 법정 제 수당으로 정하여 이를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지급하는 내용의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 또는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으면 유효하다고 할 것인데, 그러한 포괄임금제에 관한 약정이 성립하였는지 여부는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임금 산정의 단위,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내용, 동종 사업장의 실태 등 여러 사정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비록 개별 사안에서 근로형태나 업무의 성격상 연장·야간·휴일근로가 당연히 예상된다고 하더라도 기본급과는 별도로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 등을 세부항목으로 명백히 나누어 지급하도록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급여규정 등에 정하고 있는 경우는 포괄임금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단체협약 등에 일정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는 사정 등을 들어 바로 위와 같은 포괄임금제에 관한 합의가 있다고 섣불리 단정할 수는 없다.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임금협정에 포함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에 관한 규정이, 근로시간 수에 관계없이 일체의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의 지급의무를 면하기로 하는 포괄임금제의 합의라고 볼 수는 없다.


   ① 피고와 ○○고속노조가 이 사건 임금협정을 체결하면서, ‘임금내역은 운송업의 특수한 근무내용, 근무형태, 근무시간을 감안하여 법정 제 수당을 포함한 포괄역산 방식의 체계를 유지한다’, ‘노선수당은 근무실적에 따라 발생하는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을 포괄한 수당이며, 노선수당을 지급함에 있어서 실제 근로시간과의 차이에 대하여는 노·사간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는 규정을 둔 사실은 인정된다.


   ② 그러나 이 사건 임금협정은 임금을 기본급과 각종 수당으로 명백히 구분하고 있고, 시간급의 개념을 출발점으로 두고 기본급과 각종 수당의 액수를 각각 위 시간급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으며, 실제로 피고는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기본급,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유급휴일수당 등의 명목으로 내역을 세분하여 지급하였다. 그리고 노선수당은 18일 만근시 76시간의 연장근로, 40시간의 야간근로를 하는 것을 전제로 그 시간에 시간급을 곱하는 방법으로 산정되어 있다.


   ③ 운송업의 경우 교통상황, 기후 등의 사정에 따라 운행시간이 달라질 수밖에 없고, 그에 따라 근로자들의 실근로시간을 정확하게 산정하기 어려운 특성이 있다. 피고와 ○○고속노조는 이러한 근로의 특성을 감안하여 실제 근무시간에 관계없이 18일 만근 시 76시간의 연장근로, 40시간의 야간근로를 한 것으로 간주하여 그에 해당하는 수당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피고가 운영하는 사업이 운송업이라는 특수성이 있지만 휴게시간과 근로시간을 구별하기 어려운 이른바 감시·단속적 근로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규정은 포괄임금제에 관한 약정이 아니라 미리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근무시간에 대하여 사전에 합의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된다.


   ④ 피고가 연장·야간근로수당의 명목으로 법정 근로조건을 초과하여 지급한 40%의 가산수당은, 피고가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미지급 수당에서 공제되어야 할 것이고, 원고들도 이를 기지급액으로 보아 피고에게 그 지급을 구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러한 사정은 이 사건 규정이 포괄임금제에 관한 약정이 아니라고 보는데 방해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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