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임금

201216 공공부문 용역근로자 시중노임단가

노무법인 태신 2021. 5. 30.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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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상반기 적용 공공부문 청소,경비,시설물관리 등 단순노무용역 시중노임단가 안내입니다

 

201216 공공부문 용역근로자 시중노임단가 적용 안내.pdf
0.16MB

 

□ 개 요 


○ 국가계약법시행규칙제7조및기재부계약예규예정가격작성기준 제10조에따라중소기업중앙회는제조부문직종별임금을조사·공표 


-   중소제조업단순노무종사원노임을공공부문시중노임단가로활용 ○ ‘20년하반기노임단가는‘21.1.1.부터 적용되어이후공공부문 청소· 
경비·시설물관리등단순노무용역예정가격산정시노임단가로활용 * 기존 계약은 시중노임단가 변경에 따라 노무비에 대하여 계약금액 조정 


□ 주요직종 시중노임단가 


○ 청소·경비등단순노무종사원노임은’20년상반기80,103원(시급10,013원) ⇒‘20년하반기80,656원(시급10,082원), 0.7%(일급553원, 시급69원) 인상 * ‘20년하반기발표노임단가(80,656원)를‘21년상반기에적용 
-    최저낙찰하한율을반영할경우(국가계약87.995%)    시급은 8,872원으로 ’21년최저임금(8,720원) 대비1.7%(152원)  높음 
* 지방계약(87.745%)은 시급 8,846원, ‘21년 최저임금 대비 1.4%(126원) 높음 


○ 시설물관리 직종별 노임은기계장치정비원112,184원→111,400원, 전기전자설비정비원 108,015원 → 114,079원, 보일러설치정비원 107,512원 →104,799원으로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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