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노조 전임자 급여 지급 관련 개정 내용
노무법인 태신
2021. 6. 22. 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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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전임자 급여 지급 관련
<결사의 자유 보장>
노조 전임자 급여 지급 금지 삭제 ∙
<보완방안>
근로시간면제제도의 기본 틀 유지
❶사용자의 급여지급은 여전히 근로시간면제
한도 내에서만 가능
❷면제 한도 초과 단체협약 무효화
❸면제 한도 초과 급여지급시 부노로 규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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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 개정법 내용
① 노조 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규정과 형사처벌 규정 삭제(부당노동 행위 사유에서 제외)
② 노조 전임자 급여지원 등을 요구하는 쟁의행위 금지 및 처벌 규정(1천만원 이하 벌금) 삭제
③ 사용자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으면서 노조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모두 “근로시간면제자”로 규율
-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초과하는 사용자의 급여지급은 부당노동 행위로 처벌(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되며,
- 면제 한도를 초과하는 급여 지급을 정한 단체협약과 사용자 동의는 그 부분에 한해 무효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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