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노조 전임자 급여 지급 관련 개정 내용

노무법인 태신 2021. 6. 22. 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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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전임자 급여 지급 관련

 

<결사의 자유 보장>
노조 전임자 급여 지급 금지 삭제 ∙

 

<보완방안>
근로시간면제제도의 기본 틀 유지

❶사용자의  급여지급은  여전히  근로시간면제
한도 내에서만 가능
❷면제 한도 초과 단체협약 무효화
❸면제 한도 초과 급여지급시 부노로 규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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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 개정법 내용


①   노조 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규정과 형사처벌 규정 삭제(부당노동 행위 사유에서 제외)


②   노조 전임자 급여지원 등을 요구하는 쟁의행위 금지 및 처벌 규정(1천만원 이하 벌금)  삭제


③   사용자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으면서 노조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모두 “근로시간면제자”로 규율
   -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초과하는 사용자의 급여지급은 부당노동 행위로 처벌(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되며,
   - 면제 한도를 초과하는 급여 지급을 정한 단체협약과 사용자 동의는 그 부분에 한해 무효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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