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단수노조의 교섭대표노조 지위 변경지침
노무법인 태신
2021. 7. 22.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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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수노조의 교섭대표노조 지위 변경지침
① 단수노조가 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쳐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 중 새 노조가 설립된 경우
- 단수노조의 교섭대표노조 지위 불안정→새로이 창구단일화 절차 진행한 후 단체교섭, 쟁의행위 가능
② 단수노조가 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쳐 단체협약을 체결한 후 새 노조가 설립된 경우
- 단체협약은 유효하며 사용자는 새 노조의 교섭요구에 응할 의무가 없음
- 다만, 단수노조의 교섭대표노조 지위 불안정→신설노조는 단협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부터 교섭요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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