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유지기간 만료일 이전에 단체협약을 갱신하지 못한 경우, 지위유지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개시하여야 한다

노무법인 태신 2021. 9. 16.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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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유지기간 만료일 이전에 단체협약을 갱신하지 못한 경우, 지위유지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개시하여야 한다

 

회시번호 : 노사관계법제과-3208,  회시일자 : 2012-11-26

 

【질 의】


     1. 2011.7월 경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친 사업장은 2011년도 보충임금협약(만료일 2011.12.31.)을 체결하여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유지기간은 2012.12.31.까지임.

   
     2. 2012년 임금협약과 만료된 단체협약(2011.12.31.)의 갱신을 위해 사용자와 교섭하고 있으나 교섭대표지위유지기간 동안 임금·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하는 경우 새로운 교섭창구단일화 시점은
   
     【회 시】


     새로운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을 위한 교섭창구단일화는 기존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유지기간 만료일 이후에 만료되는 단체협약의 3개월 전부터 개시하여야 할 것임.


   - 다만, 기존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유지기간 만료일 이전에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으나 그 지위유지기간 동안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라면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유지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개시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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