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임금

임금명세서 기재사항(근로기준법 제27조의2) 2021년 11월 19일 시행

노무법인 태신 2021. 10. 27.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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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27조의2(임금명세서의 기재사항) 사용자는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임금명세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성명

2.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3. 임금지급일

4. 근로일수

5. 총 근로시간수

6. 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시킨 경우에는 그 시간수

7. 임금 총액

8.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금, 그 밖의 임금의 항목별 금액(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품명 및 수량과 평가총액)

9. 8호에 따른 임금의 각 항목별 계산방법 등 임금 총액을 계산하는데 필요한 사항

10. 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에는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사용기간이 30일 미만인 일용근로자에 대하여는 제1항제2호의 사항을 적지 아니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1항제6호의 사항을 적지 아니할 수 있다.

 

1.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2. 법 제6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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