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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간 365일 4교대 근무자(주 42시간 근무)에게도 연장, 야간, 휴일 근로 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

 

답변1. 감시단속적근로자로 적용제외 승인을 받았거나, 탄력적 근로시간제등 유연근로시간제도 도입사업장이 아니라고 하면, 법적기준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해, 22시부터 익일6시사이에 이루어진 야간근로에 대해, 약정휴일 또는 주휴일 등에 이루어진 휴일근로 시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단, 교대제 근로자의 경우 반드시 일요일을 주휴일로 지정할 필요는 없으므로, 1주간 중 주어진 비번일 중 1일을 유급휴일로 부여하면 유급주휴일은 부여하였으므로 일요일 근로에 대한 휴일근로수당은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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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24시간 365일 4교대 근무자(주 42시간 근무)에게도 연장, 야간, 휴일 근로 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답변 :  감시단속적근로자로 적용제외 승인을 받았거나, 탄력적 근로시간제등 유연근로시간제도 도입사업장이 아니라고 하면, 법적기준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해, 22시부터 익일6시사이에 이루어진 야간근로에 대해, 약정휴일 또는 주휴일 등에 이루어진 휴일근로 시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단, 교대제 근로자의 경우 반드시 일요일을 주휴일로 지정할 필요는 없으므로, 1주간 중 주어진 비번일 중 1일을 유급휴일로 부여하면 유급주휴일은 부여하였으므로 일요일 근로에 대한 휴일근로수당은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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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상시근로자수 산정시 하루 2시간씩 월,수,금만 근로하는 근로자 포함여부

 

답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자에서 법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 상시근로자 수 = 산정기간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 / 산정기간 중 가동일수

- 예시) 법 적용 사유발생일이 2018.9.15., 산정기간(2018.8.15.~2018.9.14.) 동안 사용자의 연인원이 132명, 산정기간 중의 가동일수가 24일 인 경우라면, 당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는(5.5.) = 132명(산정기간 중 연인원) ÷ 24일(산정기간 중 가동일수)

○ 이 때, 산정기간이 사업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하며, “법 적용 사유”란 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합니다.

○ 한편 연인원이라 함은 어떠한 일에 동원된 인원수와 일수를 계산하여, 그 일이 하루에 완성되었다고 가정하고 일수를 인수로 환산한 총인원수로서, 만약 열 사람이 십일에 걸려 완성한 일의 연인원은 백명입니다.

나. 우리부 행정해석은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도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도 포함되며, 다만 파견근로자, 도급근로자, 용역근로자는 제외 된다고 해석한 바 있습니다(근로기준과-877, 2008.06.30.)

다만 교대제 근로자와 통상근로자가 아닌 특정 요일만 출근하는 근로자는 해당 요일에만 연인원에 산입하면 될 것입니다.

다. 한편 산정한 상시근로자수가 5인(또는 10인) 미만이더라도 시행령 제7조의2제2항에 따라서 법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미만 경우에는 5인(또는 10인)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는 것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사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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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위반 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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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도 퇴직금정산시 급여에 포함되나요?.

 

 

 

---> 해고예고수당은 임금이 아니므로 퇴직금 정산에 미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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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아파트관리소에 근무하는 감시단속적 근로자인데 갑자기 물이 터져서 비번근무일에 퇴근도 못하고 일을 시켰을 경우에 초과근무수당을 시급의 1.5배를 지급해야하는지 ,1배를 지급해야하는지.

 

 

---> 감시단속적근로자로 승인을 받았다면 연장근로, 휴일근로, 주휴수당등이 모두 적용되지 않으며, 야간근무수당만이 적용됩니다. 해당 시간이 야간근무시간(22:00-06:00)이었다면 1.5배를 지급하여야 하나, 그렇지 않다면 1배로 지급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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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육아휴직자 대체인력으로 기간제를 고용하고 있는데 휴직자가 조기복귀를 희망한다면
1. 대체근로자의 계약만료전 해지통지 가능여부 2. 해고통보시 실업급여 수령여부 문의드립니다.

답변) 대체인력의 계약기간을 어떻게 명시하였는지 알 수 없으나, 특정계약만료일을 명시한 경우 해당 만료일 도래 전 해지하기 위해서는 당사자간 합의가 이루어지거나, 30일의 예고기간을 부여하고 해고통보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아울러 해고통보시 실업급여 신청은 가능하며, 이직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하면 수급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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