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단축입법 시행에 따른 퇴직급여 감소 예방을 위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령 개정내용 설명자료(2018년 6월)
Q1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령을 개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 퇴직금제도 및 DB제도의 경우 퇴직 당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급여 수령액이 결정됨
○ 따라서, 근로시간 단축입법으로 실 근로시간이 줄어드는 경우 임금이 감소되고,
- 임금이 감소된 기간 중 근로자가 퇴사할 경우 퇴직급여 수령액이 줄어들 수 있음
○ 이에, 근로자들의 퇴직급여 감소 예방을 위해
- 퇴직금제도의 중간정산 사유에 근로시간 단축입법 시행에 따른 퇴직금 감소를 추가하고
- 퇴직금제도 및 DB제도 도입 사업(장)의 사용자에게 책무*를 부여함(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 근로자에게 퇴직급여가 감소할 수 있음을 미리 알리고 근로자대표와 협의를 통해 DC제도로의 전환, 퇴직급여 산정기준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Q2 |
근로시간 단축입법 시행에 따른 퇴직급여 감소로 인한 중간정산(중도인출)은 모든 종류의 퇴직급여제도에서 허용되나요? |
○ 현행 법령상으로는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중간정산(중도인출)은 허용되지 않으며,
- 이번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퇴직금제도의 중간정산 사유에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를 추가하려는 것임
○ 따라서, 근로시간 단축입법 시행에 따른 퇴직급여 감소로 인한 중간정산은 퇴직금제도에서만 허용되며, DB제도 및 DC제도에서는 허용되지 않음
Q3 |
DC제도에서 근로시간 단축입법 시행에 따른 중도인출이 허용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 DC제도가 설정된 사업(장)의 경우 사용자가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임금총액의 1/12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근로자의 계정에 납입하므로,
- 평균임금이 감소하더라도 근로자의 퇴직급여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아 중도인출 사유에 추가하지 않음
* 임금피크제 도입, 소정근로시간 변경도 동일한 이유로 중도인출 사유에서 제외하였음
Q4 |
DB제도에서 근로시간 단축입법 시행에 따른 중도인출이 허용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 DB제도는 ①퇴직시점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최종 퇴직급여를 산정하기 때문에 재직기간 중 가입자별 수급액을 확정할 수 없고, ②중도인출 시 적립비율이 낮아져 다른 가입자의 수급권을 저해하게 되며, ③적립금 운용과 연금계리가 곤란해지는 점 등을 고려 중도인출을 허용하지 않고 있음
Q5 |
퇴직금제도 설정 사업(장)의 사용자도 근로시간 단축입법 시행에 따른 사용자의 책무(근로자 대표와 협의를 통한 DC제도 전환, 퇴직급여 산정기준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하나요? |
○ 퇴직금제도 운영 사업(장)의 사용자도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확대와 별도로 근로시간 단축입법 시행에 따른 사용자의 책무*를 이행하여야 함
* 근로자에게 퇴직급여가 감소할 수 있음을 미리 알리고 근로자대표와 협의를 통해 DC제도로의 전환, 퇴직급여 산정기준 개선 등 퇴직급여 감소를 예방하기 이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18. 7. 1. 시행)
○ 이번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개정은 근로시간단축 입법에 따른 퇴직급여 감소 예방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 퇴직금 중간정산의 경우 정산 받은 금품(중간정산금)이 생활자금으로 사용될 우려가 있으므로,
- 우선적으로 DC제도로의 전환, 퇴직급여 산정기준 개선 등을 통해 퇴직급여가 감소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근로자 노후소득보장 측면에서 바람직 할 것임
Q6 |
DB제도를 설정한 사업(장)은 중도인출이 불가능한데 퇴직급여 감소를 예방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 DB제도를 설정한 사업(장)의 사용자는 근로시간 단축입법 시행으로 퇴직급여가 감소될 수 있는 경우
- 근로자에게 퇴직급가 감소할 수 있음을 미리 알리고, 근로자대표와 협의를 통해 DC제도로의 전환, 퇴직급여 산정기준 개선 등 퇴직급여 감소를 예방위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18. 7. 1. 시행)
<제도유형별 중간정산(중도인출) 사유>
구분 |
퇴직금 |
DC |
DB |
현행 |
①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좌동 |
중도인출 금지 |
②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
③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요양 비용을 근로자가 부담하는 경우 가. 근로자 본인 나. 근로자의 배우자 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
④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
⑤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
⑥천재지변 등으로 패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
⑦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
해당 없음 |
⑧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
해당 없음 |
개정 (추가) |
⑨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
해당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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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
퇴직급여 감소 예방을 위해 근로자에게 퇴직급여가 감소됨을 미리 알리고, 근로자대표와 퇴직급여 감소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사용자의 범위는? |
○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직금제도 또는 DB제도를 도입한 사업(장)의 사용자는 근로시간 단축 시행시기*별로 퇴직급여의 감소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사업(장)의 기업규모(상시근로자 수) 및 업종에 따라 시행시기가 정해짐(6페이지 Q1참조)
○ 또한, 노사합의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시점보다 당겨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사업(장)의 사용자도 퇴직급여 감소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것임
Q2 |
퇴직급여 감소를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의 내용은 무엇인가요? |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 법률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급여가 감소될 수 있는 경우,
○ 해당 근로자에게 퇴직급여가 감소할 수 있음을 미리 알리고,
- 근로자대표와 협의를 통해 DC제도로의 전환, 퇴직급여 산정기준 개선 등 근로자의 퇴직급여 감소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됨(‘18. 7. 1. 시행)
Q3 |
근로자에게 퇴직급여가 감소할 수 있음을 미리 알리는 방법은? |
○ 퇴직급여가 감소할 수 있는 근로자 개인에게 미리 우편, 전자메일, 서면 등의 방법으로 개별 통지를 해야 함
- 근로자대표를 통한 통지나, 사내 게시판 등을 통한 공지만으로는 사용자의 책무를 다했다고 보기는 어려움
Q4 |
퇴직금제도 또는 DB제도만을 설정한 사업(장)에서 DC제도를 추가로 설정하고자 할 경우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
○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거나 설정된 퇴직급여제도를 다른 종류의 퇴직급여제도로 변경하려고 할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함
○ 퇴직금제도 또는 DB제도만을 설정한 사업(장)에서 DC제도를 추가로 설정하려는 것은
- 새로운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려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함
○ 다만, 추가로 도입되는 DC제도에 가입할 근로자의 범위가 구체적으로 한정(예: A지역 공장의 생산직 근로자)되어 있다면,
- 해당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 해당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 DC제도의 추가 설정이 가능함
Q4-1 |
DB제도와 DC제도가 함께 설정된 사업(장)에서 DB제도에 가입된 근로자가 DC제도로 전환할 수 있는 사유에 근로시간 단축입법 시행에 따른 퇴직급여 감소를 추가할 경우에도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
○ DC제도가 이미 도입된 사업(장)에서 DC제도로 전환할 사유를 추가하는 것은 퇴직급여제도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 해당되며,
- 변경내용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것이 아니므로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 변경할 수 있음
○ 아울러, DC제도로의 전환 사유를 규약에서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고 별도로 사용자가 정하도록 하고 근로자에게 선택권을 부여한 경우
- 별도의 규약변경 없이 제도 전환에 대한 기준을 근로자에게 공지하고 시행할 수 있을 것임
- 다만, DC제도로의 전환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므로 근로자대표의 의견 청취 절차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Q5 |
DC제도를 추가로 설정할 경우 기존 제도(퇴직금제도 또는 DB제도)에 가입된 기간을 소급하여 적용해야 하는지? |
○ 퇴직연금제도의 가입기간은 퇴직연금제도 설정 이후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기간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 노사가 합의할 경우 해당 퇴직연금제도 설정 전에 해당 사업(장)에서 제공한 근로기간에 대하여도 가입기간으로 설정 할 수 있음
○ 근로시간 단축입법 시행에 따른 퇴직급여 감소 예방을 위해 DC제도로 전환하는 경우,
- 해당 사업(장)에서 제공한 근로기간에 대하여 소급해야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으므로 가입기간을 소급하여야 제도 변경의 의미가 있을 것임
Q5-1 |
DC제도로 전환하면서 가입 기간을 소급할 경우 부담금의 산정 방법은? |
○ DC제도로 전환할 경우 과거 근로제공기간에 대하여 일괄 또는 순차적 소급 등은 사용자의 재정 부담을 감안하여 노사합의에 따라 퇴직연금 규약으로 설정 가능함
○ DC제도 전환시 가입기간을 과거 근로제공기간에 대해 소급하는 경우 과거 소급분에 대한 부담금 산정은 소급하기로 결정한 날 이전 1년간 가입자가 지급받은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부담하되,
* 과거 소급기간 1년에 대하여 가입자의 연간임금총액의 12분의 1이상
- 이때 산정한 부담금은 소급기간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30일분 이상이 되어야 할 것임
Q6 |
DC제도를 추가로 설정할 경우 DC제도의 의무화가 타당한지 아니면 근로자들에게 선택권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한지? |
○ 근로시간 단축입법으로 퇴직급여가 감소할지 여부는 각 근로자별로 임금삭감 수준, 예상 퇴직시점, 임금 상승률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 일률적으로 퇴직급여 감소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음
○ 따라서, DC제도로 전환할지 여부는 개별 근로자에게 선택권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함
Q6-1 |
근로자에게 DC제도 전환 선택권을 부여한 규약 규정 예시 |
① DB제도 규약에 DC제도 전환기준 구체적 명시(예시)
확정급여형퇴직연금규약 제00조(제도의 전환) 사용자는 아래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입자에게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기존) 1.~2. 생략 (추가) 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으로 퇴직급여 수령액이 감소될 수 있는 경우 |
② DB제도 규약에 DC제도로 전환할 수 있는 기준을 사용자가 별도로 정하도록 위임한 경우(예시)
확정급여형퇴직연금규약 제00조(제도의 전환) ① 사용자는 이 제도의 가입자에게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제도전환 기준 및 절차 등 구체적 사항은 사용자가 별도로 정한다. |
③ 사유와 관계없이 자유롭게 DC제도를 선택할 수 있는 경우(예시)
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 제00조(가입대상) 이 제도의 가입대상은 이 제도 실시 사업에 소속하는 근로자로서 이 제도 가입을 선택한 자로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는 제외한다. |
Q7 |
퇴직급여 산정기준의 개선은 어떤 절차를 거쳐 어디에 정하나요? |
○ 퇴직금제도 설정 사업(장)은 취업규칙에, DB제도 설정 사업(장)은 퇴직연금규약에서 퇴직급여 산정기준을 정할 수 있음
○ 퇴직급여 산정기준을 개선하는 것은 불이익한 변경은 아니므로,
- 퇴직금제도 설정 사업(장)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 취업규칙을 변경해야 하며,
- DB제도 설정 사업(장)은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 규약을 변경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