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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기간 중 확정기여형(DC)퇴직연금제의 부담금

 

회시번호 : 퇴직급여보장팀-1090,  회시일자 : 2007-03-15

 

[질 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하에서
   
   갑설 : 휴업 사유에 관계없이 실제 지급받은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그해의 부담금으로 한다는 설
   
   을설 : 휴업 기간에 대하여 확정급여형.퇴직금제도의 평균임금과 계속근로기간 산정에 준해 당해 임금수준을 가정하여 실제 지급받은 연간 임금총액에 더하고 그에 따라 부담금을 정한다는 설 중 어느것이 타당한지.
   
   [회 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3조 제1홍에 따라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가입한 사용자는 연간 1회 이상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부담금으로 납부하여야 함.
   
   - 그러나, 귀하의 질의내용에서와 같이 근로자가 당해 연도에 휴업을 실시하여 연간 임금총액이 낮아질 경우에는 휴업의 사유에 따라 달리 적용하여야 하는 바,
   
   - 수습사용기간, 업무상 부상.질병, 산전휴가기간, 육아휴직기간, 사업주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 적법한 쟁의행위기간, 병역법 등의 의무이행기간 및 업무외 부상.질병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해당 기간의 임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나눈 금액을 부담금(산식 참조)으로 납부하여야 할 것이며,
   
   


   
   - 무단결근 등 근로자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인 경우에는 유.무급을 불문하고 연간 지급된 임금 총액의 12분의 1의 금액을 부담금으로 납부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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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기간 중 확정기여형(DC)퇴직연금제의 부담금

 

회시번호 : 퇴직급여보장팀-1090,  회시일자 : 2007-03-15

 

[질 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하에서
   
   갑설 : 휴업 사유에 관계없이 실제 지급받은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그해의 부담금으로 한다는 설
   
   을설 : 휴업 기간에 대하여 확정급여형.퇴직금제도의 평균임금과 계속근로기간 산정에 준해 당해 임금수준을 가정하여 실제 지급받은 연간 임금총액에 더하고 그에 따라 부담금을 정한다는 설 중 어느것이 타당한지.
   
   [회 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3조 제1홍에 따라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가입한 사용자는 연간 1회 이상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부담금으로 납부하여야 함.
   
   - 그러나, 귀하의 질의내용에서와 같이 근로자가 당해 연도에 휴업을 실시하여 연간 임금총액이 낮아질 경우에는 휴업의 사유에 따라 달리 적용하여야 하는 바,
   
   - 수습사용기간, 업무상 부상.질병, 산전휴가기간, 육아휴직기간, 사업주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 적법한 쟁의행위기간, 병역법 등의 의무이행기간 및 업무외 부상.질병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해당 기간의 임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나눈 금액을 부담금(산식 참조)으로 납부하여야 할 것이며,
   
   


   
   - 무단결근 등 근로자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인 경우에는 유.무급을 불문하고 연간 지급된 임금 총액의 12분의 1의 금액을 부담금으로 납부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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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형 퇴직연금 도입시 근로자의 과거근로기간 설정방법

 

(퇴직급여보장팀-805, 2006.3.14.)

 

질의

1. 퇴직급여충당금의 일부만 DC로 전환하기 위하여 과거근무기간 중 일부를 소급하여 DC 가입기간에 포함할 수 있는지 ?

2. 과거근무기간 중 일부를 소급하여 DC 가입기간에 포함할 수 있다면,
- 사업장의 전 가입자에 대하여 과거 특정일까지 소급하는 것이 가능한지 ?
- 개별 가입자별로 소급기간을 달리 적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또한 이 경우 각 가입자별 과거근무기간 중 소급기간의 비율이 동일해야 하는지 ?

3. 제도도입 이후 가입기간을 소급하기 위해 퇴직연금규약을 변경하는 것이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는지 ?

4. DB에서 일정기간에 걸쳐 과거근무채무(PSL)를 상각하는 경우 각 근로자의 제도 가입시기는 어떻게 계산하는지 ? (만약 5년에 걸쳐 PSL을 상각하는 기업의 경우 처음부터 전체 근속기간을 소급하여 포함하도록 한다면 위 2와 관련하여 DC제도와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회시 답변

(질의1에 대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2조제3호 및 제13조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DC를 설정하는 경우 당해 퇴직연금의 설정전에 제공한 근로기간에 대하여도 노사가 합의한 경우 가입기간으로 할 수 있으므로, 과거의 일부기간에 대하여만 소급하여 가입기간으로 하는 것도 가능할 것임.

 

(질의2에 대해)

 

DC를 설정한 사업장에서 노사가 합의하여 과거의 일부기간에 대하여만 소급하여 가입기간으로 하는 경우 그 가입기간의 설정은 과거특정시점까지 일률적으로 소급하는 방법 및 개별 가입자 별로 자유의사에 따라 소급 기간을 달리 적용하는 방법 등이 모두 가능할 것임.

 

(질의3에 대해)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이후 과거근로기간에 대하여 소급하여 퇴직연금 가입기간으로 하는 것은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제도내용을 변경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임.

 

(질의4에 대해)

 

DB를 설정한 사업장의 경우에도 DC를 설정한 사업장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과거의 일부기간에 대하여만 소급하여 가입기간으로 할 수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과거특정시점까지 일률적으로 소급하는 방법 및 개별 가입자 별로 자유의사에 따라 소급 기간을 달리 적용하는 방법 등이 모두 가능할 것임. (퇴직급여보장팀-805, 2006.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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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제도 수급권의 담보제공 및 퇴직금 중간정산의 사유와 요건, 담보 한도 등에 관한 고시

[시행 2020. 12. 21.] [고용노동부고시 제2020-139호, 2020. 12. 21., 일부개정]

 

 

Ⅰ. 퇴직연금제도 수급권의 담보제공 및 퇴직금 중간정산의 사유와 요건

 

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5호 전단의 규정에 따른 퇴직연금제도 수급권의 담보제공이 가능한 경우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휴업 기간에 속하는 어느 달(이하 "기준달"이라 한다)의 월 임금(영 제16조의2제1호에 따른 자영업자는 매출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휴업 기간 시작일이 속하는 달 직전 달의 월 임금 또는 직전 3개월의 월 평균 임금에 비하여 100분의 30 이상 감소한 경우

나. 기준달의 임금이 기준달이 속하는 연도 직전 연도의 월 평균 임금에 비하여 100분의 30 이상 감소한 경우

 

2. 영 제2조제1항제5호 후단, 영 제3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따른 퇴직연금제도 수급권의 담보제공 및 퇴직금 중간정산의 요건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1항 각 호의 재난이 발생한 지역의 주거시설이 유실·전파 또는 반파된 피해. 이 경우, 주거시설은 가입자, 배우자,「소득세법」제50조제1항제3호에 따른 근로자(배우자를 포함한다)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거주하는 시설로 한정한다.

 

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제1항 각 호의 재난으로 인해 가입자의 배우자, 「소득세법」제50조제1항제3호에 따른 가입자(배우자를 포함한다)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실종된 경우

 

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제1항 각 호의 재난으로 인해 가입자가 15일 이상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피해를 입은 경우

 

Ⅱ. 퇴직연금제도 수급권의 담보제공 한도

 

영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퇴직연금제도 수급권의 담보제공 한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피해 유형별 한도액(이하 한도액이라 한다)을 따른다. 다만, 한도액이 가입자별 적립금(이하 적립금이라 한다)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적립금의 100분의 50을 한도액으로 한다.

1. 영 제2조제1항제5호 전단의 경우: 1천만원

2. 영 제2조제1항제5호 후단의 경우

 

가. 가입자, 배우자,「소득세법」 제50조제1항제3호에 따른 근로자(배우자를 포함한다)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소유한 주거시설이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주거시설별 공시가액(「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에서 제1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시된 가격을 말한다)의 총액

나. 가입자, 배우자,「소득세법」제50조제1항제3호에 따른 근로자(배우자를 포함한다)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임차하여 사용한 주거시설이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해당 주거시설을 임차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세금(「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을 말한다) 또는 보증금(「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말한다)의 총액

 

다. 가입자의 배우자, 「소득세법」제50조제1항제3호에 따른 가입자(배우자를 포함한다)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실종된 경우: 적립금의 100분의 50

라. 가입자가 15일 이상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피해를 입은 경우: 본인 부담 의료비(「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료비를 말한다)의 총액

마. 가목에서 라목까지의 피해가 복합적으로 발생한 경우: 각 한도액의 합계액

 

 

Ⅲ.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중도인출의 요건

 

영 제14조제1항제4호에 따른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중도인출 요건은 영 제2조제1항제5호의 사유로 퇴직연금제도의 수급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가입자가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지 않아 3개월 이상 연체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Ⅳ.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일부터 시행한다.

 

2. 재검토기한(3년)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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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단축입법 시행에 따른 퇴직급여 감소 예방을 위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령 개정내용 설명자료(2018년 6월)

 

Q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령을 개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퇴직금제도 DB제도의 경우 퇴직 당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급여 수령액이 결정

  따라서, 근로시간 단축입법으로 근로시간이 줄어드는 경우 임금이 감소되고,

   - 임금이 감소된 기간 근로자가 퇴사 경우 퇴직급여 수령액이 줄어들  있음

  이에, 근로자들의 퇴직급여 감소 예방을 위해

   - 퇴직금제도의 중간정산 사유 근로시간 단축입법 시행에 따른 퇴직금 감소를 추가하고

   - 퇴직금제도 DB제도 도입 사업() 사용자에게 책무* 부여함(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 근로자에게 퇴직급여가 감소할 있음을 미리 알리고 근로자대표와 협의를 통해 DC제도로의 전환, 퇴직급여 산정기준 개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Q2  근로시간 단축입법 시행에 따른 퇴직급여 감소로 인한 중간정산(중도인출) 모든 종류의 퇴직급여제도에서 허용되나요?

  현행 법령상으로는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중간정산(중도인출) 허용되지 않으며,

 

   - 이번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퇴직금제도의 중간정산 사유 “법률 1551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으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를 추가하려는

 

  따라서, 근로시간 단축입법 시행에 따른 퇴직급여 감소로 인한 중간정산 퇴직금제도에서만 허용되며, DB제도 DC제도에서는 허용되지 않음

Q3  DC제도에서 근로시간 단축입법 시행에 따른 중도인출이 허용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DC제도가 설정된 사업() 경우 사용자가 매년 1 이상 정기적으 임금총액의 1/12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 근로자 계정에 납입하므로,

 

   - 평균임금이 감소하더라도 근로자의 퇴직급여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아 중도인출 사유에 추가하지 않음

 

     * 임금피크제 도입, 소정근로시간 변경도 동일한 이유로 중도인출 사유에서 제외하였음

 

Q4  DB제도에서 근로시간 단축입법 시행에 따른 중도인출이 허용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DB제도는 ①퇴직시점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최종 퇴직급여를 산정하기 때문에 재직기간 가입자별 수급액을 확정할 없고, ②중도인출 적립비율이 낮아져 다른 가입자의 수급권을 저해하게 되며, ③적립금 운용과 연금계리가 곤란해지는 등을 고려 중도인출을 허용하지 않고 있음

 

Q5  퇴직금제도 설정 사업() 사용자도 근로시간 단축입법 시행에 따른 사용자의 책무(근로자 대표와 협의를 통한 DC제도 전환, 퇴직급여 산정기준 개선 필요한 조치) 이행하여야 하나요?

  퇴직금제도 운영 사업() 사용자도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확대와 별도로 근로시간 단축입법 시행에 따른 사용자의 책무* 하여야

    * 근로자에게 퇴직급여가 감소할 있음을 미리 알리고 근로자대표와 협의를 통해 DC제도로의 전환, 퇴직급여 산정기준 개선 퇴직급여 감소를 예방하 이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18. 7. 1. 시행)

  이번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개정은 근로시간단축 입법에 따른 퇴직급여 감소 예방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 퇴직금 중간정산의 경우 정산 받은 금품(중간정산금) 생활자금으로 사용될 우려 있으므로,

   - 우선적으로 DC제도로의 전환, 퇴직급여 산정기준 개선 등을 통해 퇴직급여가 소되지 도록 하는 것이 근로자 후소득보장 측면에서 바람직 것임

Q6  DB제도를 설정한 사업() 중도인출이 불가능한데 퇴직급여  감소를 예방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나요?

  DB제도를 설정한 사업() 사용자는 근로시간 단축입법 시행으로 퇴직급여가 감소 있는 경우

   - 근로자에게 퇴직급가 감소할 있음을 미리 알리고, 근로자대표와 협의를 통해 DC제도로의 전환, 퇴직급여 산정기준 개선  퇴직급여 감소를 예방위기 위하여 요한 조치를 하여야

     *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18. 7. 1. 시행)

 

<제도유형별 중간정산(중도인출) 사유>

구분 퇴직금 DC DB
현행 ①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좌동 중도인출 금지
②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요양 비용을 근로자가 부담하는 경우
 가. 근로자 본인
 나. 근로자의 배우자
 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④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⑤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⑥천재지변 등으로 패해를 입는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⑦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해당 없음
⑧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1시간 또는 1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해당 없음
개정
(추가)
⑨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해당 없음

Q1  퇴직급여 감소 예방을 위해 근로자에게 퇴직급여가 감소됨을 미리 알리고, 근로자대표와 퇴직급여 감소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사용자의 범위는?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직금제도 또는 DB제도를 도입한 사업() 사용자는 근로시간 단축 시행시기*별로 퇴직급여의 감소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 사업() 기업규모(상시근로자 ) 업종에 따라 시기가 정해짐(6페이지 Q1참조)

 

  또한, 노사합의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시점보다 당겨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사업() 사용자도 퇴직급여 감소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것임

 

Q2  퇴직급여 감소를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의 내용은 무엇인가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 법률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급여가 감소될 있는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퇴직급여가 감소할 있음을 미리 알리고,

   - 근로자대표와 협의를 통해 DC제도로의 전환, 퇴직급여 산정기준 개선 근로자의 퇴직급여 감소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 하여야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18. 7. 1. 시행)

 

Q3  근로자에게 퇴직급여가 감소할 있음을 미리 알리는 방법은?

 ○ 퇴직급여가 감소할 수 있는 근로자 개인에게 미리 우편, 전자메일, 서면 등의 방법으로 개별 통지를 해야 함

   - 근로자대표를 통한 통지나, 사내 게시판 등을 통한 공지만으로는 사용자의 책무를 다했다고 보기는 어려움

 

Q4  퇴직금제도 또는 DB제도만을 설정한 사업()에서 DC제도를 추가로 설정하고자 경우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거나 설정된 퇴직급여제도를 다른 종류의 퇴직급여제도로 변경하려고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받아야

  퇴직금제도 또는 DB제도만을 설정한 사업()에서 DC제도를 추가로 설정하려는 것은

   - 새로운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려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근로자대표의 동의 받아

  다만, 추가로 도입되는 DC제도에 가입할 근로자의 범위가 구체적으로 한정(: A지역 공장의 생산직 근로자)되어 있다면,

   - 해당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 있는 경우  노동조합, 해당 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받아 DC제도 추가 설정 가능함

 

 

Q4-1  DB제도와 DC제도가 함께 설정된 사업()에서 DB제도에 가입된 근로자가 DC제도로 전환할 있는 사유에 근로시간 단축입법 시행에 따른 퇴직급여 감소를 추가할 경우에도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DC제도가 이미 도입된 사업()에서 DC제도로 전환할 사유를 추가하는 것은 퇴직급여제도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 해당되며,

   - 변경내용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것이 아니므로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 변경 있음

 

  아울러, DC제도로의 전환 사유 규약에서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고 별도로 사용자가 정하도록 하고 근로자에게 선택권을 부여한 경우

   - 별도의 규약변경 없이 제도 전환에 대한 기준을 근로자에게 공지하고 시행할 있을 것임

   - 다만, DC제도로의 전환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므로 근로자대표의 의견 청취 절차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 것임

 

Q5  DC제도를 추가로 설정할 경우 기존 제도(퇴직금제도 또는 DB제도) 가입된 기간을 소급하여 적용해야 하는지?

  퇴직연금제도의 가입기간은 퇴직연금제도 설정 이후 해당 사업()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기간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 노사가 합의할 경우 해당 퇴직연금제도 설정 전에 해당 사업()에서 제공한 근로기간 대하여도 가입기간으로 설정 있음

 

 ○ 근로시간 단축입법 시행에 따른 퇴직급여 감소 예방을 위해 DC제도로 전환하는 경우,

   - 해당 사업(장)에서 제공한 근로기간에 대하여 소급해야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으므로 가입기간을 소급하여야 제도 변경의 의미가 있을 것임

 

Q5-1  DC제도로 전환하면서 가입 기간을 소급할 경우 부담금의 산정 방법은?

  DC제도로 전환 경우 과거 근로제공기간에 대하여 일괄 또는 순차 소급 등은 사용자의 재정 부담을 감안하여 노사합의 퇴직연금 규약으로 설정 가능

 

 ○ DC제도 전환시 가입기간을 과거 근로제공기간에 대해 소급하는 경우 과거 소급분에 대한 부담금 산정은 소급하기로 결정한 날 이전 1년간 가입자가 지급받은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부담하되,

      * 과거 소급기간 1년에 대하여 가입자의 연간임금총액의 12분의 1이상

 

   - 이때 산정한 부담금은 소급기간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30일분 이상이 되어야 할 것임

 

Q6  DC제도를 추가로 설정할 경우 DC제도의 의무화가 타당한지  아니면 근로자들에게 선택권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한지?

  근로시간 단축입법으로 퇴직급여가 감소할지 여부는 근로자별로 임금삭감 수준, 예상 퇴직시점, 임금 상승률 등에 따라 달라질 있으므로 

   - 일률적으로 퇴직급여 감소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음

  따라서, DC제도로 전환할지 여부는 개별 근로자에게 선택권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

 

Q6-1  근로자에게 DC제도 전환 선택권을 부여한 규약 규정 예시

  DB제도 규약에 DC제도 전환기준 구체적 명시(예시)

확정급여형퇴직연금규약 제00(제도의 전환)
 사용자는 아래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입자에게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기존) 1.~2. 생략
 (추가) 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으로 퇴직급여 수령액이 감소될 수 있는 경우

 

  DB제도 규약에 DC제도로 전환할 있는 기준을 사용자가 별도로 정하도록 위임한 경우(예시)

확정급여형퇴직연금규약 제00(제도의 전환)
 ① 사용자는 이 제도의 가입자에게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제도전환 기준 및 절차 등 구체적 사항은 사용자가 별도로 정한다.

  사유와 관계없이 자유롭게 DC제도를 선택 있는 경우(예시)

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 제00(가입대상)
 이 제도의 가입대상은 이 제도 실시 사업에 소속하는 근로자로서 이 제도 가입을 선택한 자로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는 제외한다.
Q7  퇴직급여 산정기준의 개선은 어떤 절차를 거쳐 어디에 정하나요?

  퇴직금제도 설정 사업() 취업규칙, DB제도 설정 사업() 퇴직연금규약에서 퇴직급여 산정기준을 정할 있음

  퇴직급여 산정기준을 개선하는 것은 불이익한 변경은 아니므로,

   - 퇴직금제도 설정 사업()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 취업규칙을 변경해야 하며,

   - DB제도 설정 사업() 근로자대표 의견을 들어 규약을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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