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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에서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가능 여부

 

회시번호 : 여성고용정책과-3563,  회시일자 : 2018-08-22

 

 

【질 의】
   
   ❑ 사실혼 관계에서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여부
    
   【회 시】
   
   ❑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에 의하면,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청구하는 경우에 5일의 범위에서 3일 이상의 휴가를 주어야 하고,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 중 최초 3일은 유급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배우자 출산휴가는 배우자가 출산했을 때 남성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휴가로 출산한 여성과 태아의 견강을 보호하고, 남성의 육아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배우자의 범위는 법률혼뿐만 아니라 사실혼의 배우자도 포함되므로 사실혼의 배우자 출산에 따라 남성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사업주는 해당 남성 근로자에게 배우자 출산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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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30일 전에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육아휴직 신청을 거부할 수 있나요?

 

--- >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휴일 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육아휴직 신청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기한이 지난 뒤에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육아휴직 개시일을 지정하여 육아휴직을 허용하여야 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1조(육아휴직의 신청 등) 제19조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휴직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육아휴직 대상인 영유아의 성명, 생년월일, 휴직개시예정일, 육아휴직을 종료하려는 날(이하 “휴직종료예정일”이라 한다), 육아휴직 신청 연월일, 신청인 등에 대한 사항을 신청서에 적어 사업주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직개시예정일 7일 전까지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1. 출산 예정일 이전에 자녀가 출생한 경우

2. 배우자의 사망, 부상, 질병 또는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나 배우자와의 이혼 등으로 해당 영유아를 양육하기 곤란한 경우

 

③ 사업주는 근로자가 제1항에 따른 기한이 지난 뒤에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제2항에 따른 기한이 지난 뒤에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육아휴직 개시일을 지정하여 육아휴직을 허용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신청한 근로자에게 해당 자녀의 출생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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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기간제근로자가 다수의 출산휴가 대체근무를 하는 경우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하는지

☞ 고용노동부 / 고용평등정책과-1672
☞ 회시일 : 2010-12-30

 

질의

○ 한명의 기간제근로자가 출산휴직에 따른 업무대체를 수행한 후, 연속적으로 다른 출산휴직자의 업무대체를 하는 경우에도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되지 않는 것인지

 

회시

○ 기간제법 제4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2년(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하되 2년을 초과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하나, “휴직·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당해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출산휴직에 따른 업무대체기간은 기간제법 제4조제1항 제2호의 예외에 해당하므로 다수의 출산휴직자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각각의 출산휴직 기간동안 업무를 대체한 것이라면 기간제근로자로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있을 것이나,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취지에 따라 상시적·지속적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력이라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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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성보호 및 일가정양립 제도 관련 행정해석 변경 시달

 

회시번호 : 여성고용정책과-843,  회시일자 : 2019-06-14

 

1. 배우자 출산휴가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에 대한 그 간 행정해석과 관련하여 다수의 민원이 지속되거나 재검토 요구 등이 있어서 검토 결과 다음과 같이 행정해석을 변경합니다.
   


   (1) 배우자 출산휴가


   <이전> 배우자 출산휴가를 월력상의 일수로 계산(휴일 포함)


   <변경> 배우자 출산휴가기간 중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휴일 등)이 포함된 경우에는 당해 휴가 일수에 산입하지 않음
   


   (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이전> ① 소정 근로시간이 주 30시간 미만인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 청구에 대한 수용여부는 사업주의 재량범위에 해당, ② 근로자가 신청한 단축시간을 사업주가 그대로 허용할 의무는 없음


   <변경> ① 단축 전 근로시간과 무관하게 근로자는 단축 후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로 청구할 수 있음, ② 사업주는 근로자가 신청한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시간을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 사업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신청한 근로시간 단축을 수용해야 할 것임
   
   2. 이 행정해석 시달 이전 관련 행정해석(매뉴얼 포함)은 모두 폐기합니다.
   
   * 관련 행정해석 : 여성고용정책과-3512(’12.10.16.), 여성고용정책과-1082(’18.3.12.)
   * 관련 매뉴얼 : 「임신, 출산, 육아기 근로자의 궁금한 77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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