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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절차의+공정화에+관한+법률+업무+매뉴얼_고용노동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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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자율점검 체크리스트(구인자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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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크항목 아니오 비고
1.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에 해당됨(법 제3조 관련)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및 채용절차법 업무 매뉴얼 내용 참고(12p~)


30명 미만 사업장 동법 미적용
2. 채용을 가장하여 아이디어를 수집하거나 사업장을 홍보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거짓의 채용광고를 낸 적이 있음(법 제4조제1항 관련)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3.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의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한 적이 있음(법 제4조제2항 관련)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4. 구직자를 채용 한 후에 정당한 사유없이 채용광고에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한 적(법 제4조제3항 관련)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5. 구직자에게 채용서류 및 이와 관련한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을 법인 또는 자신에게 귀속하도록 강요한 적이 있음(법 제4조제4항 관련)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6. 누군가 법령을 위반하여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강요 등을 한 적이 있음(법 제4조의21호 관)

행위자에게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7. 채용과 관련하여 금전, 물품, 향응 또는 재산상의 이을 제공하거나 수수한 적이 있음(법 제4조의22호 관)

행위자에게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8.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구직자 본인의 용··체중 등 신체적 조건의 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한 적이 있음
(법 제4조의31호 관련)

기초심사자료: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입증자료: 학위증명서, 경력증명서, 자격증명서 등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한 사항을 증명하는 일체의 자료를 말한다.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9.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구직자 본인의 출신지역·혼인여부·재산 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한 적이 있음
(법 제4조의32호 관련)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10.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구직자 본인의 직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직업·재산 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한 적이 있음(법 제4조의33호 관련)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11. 구직자의 채용서류를 사업장 또는 구인자로부터 위받아 채용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받도록 노력하지 않음(법 제7조제1항 관련)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받도록 권고
12. 채용서류가 접수된 사실을 홈페이지 게시, 문자전송, 전자우편, 팩스, 전화 등의 방법으로 구직자에게 지체 없이 고지하지 않음(법 제7조제2항 관련)

채용서류 접수 사실을 알리도록 권고
13. 채용일정, 채용심사 지연의 사실, 채용과정의 변경 등 채용과정을 홈페이지 게시, 문자전송, 전자우편, 팩스, 전화 등의 방법으로 구직자에게 지체 없이 고지하지 않음(법 제8조 관련)

채용일정 및 채용과정을 알리도록 권고
14. 채용 심사를 목적으로 구직자에게 채용서류 제출에 드는 비용 이외의 금전적 비용을 부담시킨 적이 있(법 제9조 관련)
채용서류 제출에 드는 비용의 범위는 채용절차법 업무 매뉴얼 내용 참고(86p~)


시정명령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15. 채용대상자가 확정되면 홈페이지 게시, 문자전송, 전자우편, 팩스, 전화 등의 방법으로 지체 없이 구직자에게 채용여부를 고지하지 않음(법 제10조 관련)

채용 여부를 알리도록 권
16.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였으나, 반환 하지 않음
(법 제11조제1항 관련)

확정된 채용 대상자는 제외,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 미


시정명령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17. 구직자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지 않았으나 채여부가 확정된 날부터 14일에서 180일 사이의 기간정하여 구직자에게 통보한 기간까지 채용서류를 보관하지 않음(법 제11조제3항 관련)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18.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하였으나 채용서류를 파기하지 않음
(법 제11조제4항 관련)


시정명령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19.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시킴(법 제11조제5항 관련)
특수취급우편물로 송달하는 경우에 드는 우편법 시행령12따른 우편에 관한 요금 및 우편이용에 관한 수수료는 구직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음


시정명령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20.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 반환청구 대상 채용서류의 종류 및 범위, 반환청구 제출방법, 반환 청구기간 및 이행기간, 반환 방법 및 비용부담, 채용서류의 보관기관 및 파기에 관하여 구직자에게 알리지 않음(법 제11조제6항 관련)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전자적 방법으로 제출된 경우 채용서류 반환의 의무는 없으법 제11조제1항부터 제5항까의 내용은 고지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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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이력서(안)및자기소개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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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서류 반환에 관한 고지 예시



1. 이 고지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11조제5항에 따른 것으로,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구직자를 대상으로 기 제출한 채용서류를 반환받을 수 있음

2. 당사 채용에 응시한 구직자 중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구직자는 00000000일부터 00000000일까지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당사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당사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3.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려는 구직자는 채용서류 반환청구서[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당사로 팩스(02-0000-0000) 또는 이메일 (00000@0000.00.00)로 제출하면,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해 드립니다. 이 경우 등기우편요금은 수신자 부담으로 하게 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수신자 부담을 하지 않을 경우 채용서류 반환 비용을 입금할 수 있는 금융기관 계좌 명시

4. 당사는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00000000일까지 채용서류를 보관하게 되며, 그때까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지체 없이 채용서류 일체를 파기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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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주요내용 안내(2019년 7월 17일 개정 내용)

 

1. 목적

채용과정에서 구직자가 제출하는 채용서류의 반환 채용절차에서의 최소한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구직자의 권익을 보호를 위해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개정시행(‘19.7.17.)

 

2. 적용범위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공무원 채용은 제외), 공공기관

 

3. 주요내용

 

(채용강요 등의 금지) 법령을 위반하여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압력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고, 채용과 관련하여 금전물품향응 또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수수하는 행위 금지 (4조의2)

위반 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출신지역 등의 개인정보 요구 금지) 구인자는 구직자에게 직무 수행에 요하지 않은 정보를 기초심사자료(응시원서이력서자기소개서 등)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별도로 수집할 수 없음 (4조의3)

- 제출 및 수집이 금지되는 개인정보는 구직자 본인의 용모체중 등의 체적 조건, 구직자 본인의 출신지역혼인여부재산, 구직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직업재산 등이 해당

위반 시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거짓 채용광고 등 금지) 채용을 가장하여 아이디어를 수집하거나 사업장 홍보 목적 등으로 거짓의 채용광고 금지 (4조제1)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의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 금지, 용이후 정당한 사유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구직자에게 리하게 변경 금지, 채용서류 및 이와 관련한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 구인자에게 귀속하도록 강요 금지 (4조제234)

위반 시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채용서류 보관 및 채용서류반환 등 고지)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하며, 채용서류의 반환 등에 대한 사항(11조제1~5)을 채용 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 홈페이지 등에 고지하여야 함 (11조제36)

* 채용 여부 확정된 날 이후 14일부터 180일까지 범위 내에서 구인자가 정한 기간

용공고상에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기재한 경우는 채용서류반환 청구의 내용을 미고지한 사례에 해당하여 과태료 대상

위반 시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채용심사비용 구직자 부담 금지) 채용심사를 목적으로 구직자에게 채용서류 제출에 드는 비용 이외 금전적 비용 부담 금지

-다만, 사업장 및 직종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불가피한 사정이 있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구직자에게 채용심사비용 일부 부담 가능(9)

위반시 시정명령, 시정명령 불이행시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채용서류 반환 등) 채용 여부 확정후 구직자채용서류 반환 청구시 구인자는 반환,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 제출은 제외 (11조제14)

-환 청구기간: 채용 여부 확정된 날 이후 14일부터 180일까지 범위 에서 구인자가 정한 기간

위반시 시정명령, 시정명령 불이행시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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