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5. 1. 8. 선고 2014구합4344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제2부
판결
사건 2014구합4344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원고 A
피고 한국철도공사 사장
변론종결 2014. 10. 16.
판결선고 2015. 1. 8.
주문
1. 피고가 2013. 11. 15. 원고에 대하여 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중 별지 정보 목록 기재 각 정보에 관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4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3. 11. 15.(소장에는 처분일자가 '2014. 2. 18.'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인다) 원고에게 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8. 19. 피고에게 원고가 2007년 한국철도공사에 입사하여 2010년 퇴사할 때까지 한국철도공사 직원평정세칙에 의하여 매년 6월 30일 및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실시한 원고에 대한 정기근무평정 내역(피고의 직원평정세칙 [별지 제4호 서식] 중4. 근무성적 평정 부분으로서 위 기간 동안 작성된 것 전부를 말한다. 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을 복사본 또는 전자파일의 형태로 공개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다.
나. 피고는 2013. 11. 15. 원고에게 이 사건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5호에 규정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정보공개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3. 11. 19.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재결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4. 2. 18.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항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에게는 이 사건 처분을 소로써 다툴 이익이 없다.
1) 2009년 9월경 피고의 조직개편으로 인해 이 사건 정보를 관리하던 (구)수도권 남부지사가 수도권 서부지사로 통합되었는데, 위 통합과정에서 원고를 포함한 (구)수도권 남부지사 소속 직원들(2008년 1,534명, 2009년 1,564명)에 대한 2008~2009년에 걸친 근무성적평정서 원본이 유실되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정보를 보관하고 있지 않다.
2) 피고는 이 사건 정보 자체는 아니지만, 원고가 공개를 요구한 근무성적평정서에 기재된 종합 평정점을 전산 형태로 보관하고 있고, 이 사건에서 참고자료로 제출함으로써 공개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를 통하여 회복될 수 있는 원고의 법률상 이익이 소멸하였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소의 이익이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제도로서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공개청구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지만,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공공기관이 한 때 보유·관리하였으나 후에 그 정보가 담긴 문서 등이 폐기되어 존재하지 않게 된 것이라면 그 정보를 더 이상 보유·관리하고 있지 아니하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공공기관에게 있다(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3두1270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앞서 본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로부터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이 사건 정보는 원고에 대한 근무평정 내역으로서 피고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고, 피고가 위 정보의 보유·관리자에 해당함이 명백한 점, ② 피고는 이 사건 처분 당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에 규정된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점을 이유로 내세웠고,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후 피고의 2014. 6. 17.자 준비서면까지 동일한 취지로 주장하다가, 이 법원이 비공개 열람·심사를 위하여 정보의 제출을 요구하자 비로소 위 정보가 유실되었다는 내용의 주장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을 제7호증(사유서)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정보를 더 이상 보유·관리하고 있지 아니하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할 것이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2) 소송계속 중 정보를 공개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정보공개법 제2조 제2호는 '공개'란 공공기관이 위 법에 따라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 복제물을 제공하는 것, 또는 전자정부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는데, 정보공개방법에 관하여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4. 5. 28. 대통령령 제253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제4호는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정보 등은 파일을 복제하여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으로 송부하거나, 매체에 저장하여 제공하거나, 열람·시청 또는 사본·출력물의 제공 등의 방법에 의하도록 하고 있고, 제2항은 공공기관은 정보를 공개함에 있어서 본인 또는 그 정당한 대리인임을 직접 확인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요청에 의하여 사본·출력물·복제물·인화물 또는 복제된 파일을 우편·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보낼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한편 정보공개법 제17조 제1항은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드는 비용은 실비의 범위에서 청구인이 부담하도록 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공공기관이 청구정보를 증거나 참고자료로 법원에 제출하여 법원을 통하여 그 사본을 청구인에게 교부 또는 송달하게 하여 결과적으로 청구인에게 정보를 공개하는 셈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우회적인 방법은 법이 예정하고 있지 아니한 방법으로서 법에 의한 공개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당해 문서의 비공개결정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은 소멸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2두6583 판결 참조).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0, 11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공개를 청구한 이 사건 정보 중에 별지 정보 목록 기재 각 정보(원고에 대한 각 종합 평정점)가 포함되어 있는 사실, 피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2014. 10. 15. 위 정보 내용이 기재된 출력물을 참고자료로 제출한 사실을 인정 할 수 있다. 그러나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위 정보를 참고자료의 형식으로 이 법원에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들어 정보공개법에 의한 공개라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항변도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정보는 원고 본인에 대한 정보이므로 공개된다고 하여 피고의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초래된다고 볼 수 없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부당해고를 당하여 행정소송으로 이를 다투고 있으므로 원고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할 필요성이 크다. 또한 피고는 평가자 또는 작성자의 직위와 성명만 가리거나 삭제한 상태에서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는 것도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정보 전체를 비공개한 것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2007. 12. 10. 한국철도공사에 입사하여 역무원으로 근무하여 왔다.
2) 한국철도공사는 2010. 5. 29. 원고에 대하여 KTX 특실 무임승차 및 물품 상습 절취, 보복 목적으로 타인 명의로 허위 민원 제기, 업무상 기밀 침해 등의 비위사실을 이유로 해임 처분을 하였다.
3) 원고는 위 처분을 다투어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2. 1. 13. 패소하였고(서울행정법원 2011구합1634호), 위 판결에 대한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2014. 10. 21. 확정되었다.
4) 한국철도공사는 승진 등 인사고과에 반영하기 위하여 매년 2회 인사규정 시행세칙 및 직원평정 세칙에 의하여 소속 직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을 실시하는바, 각 직급별 평정자와 확인자가 대상 직원의 근무실적, 직무수행능력, 직무수행태도를 5단계(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로 평가한다.
5) 피고가 작성·보관하는 근무성적평정서에 의하면, 앞쪽에는 평정대상기간, 대상자의 성명, 소속, 직위 등과 업무추진실적 또는 추진업무내용, 직무수행능력 관련사항(직무관련 전문자격증, 정보화능력, 외국어능력 등), 직무수행태도평정 감점 해당사항(지각, 무단결근, 무단조퇴 등의 횟수) 등을 평정대상자가 기재하도록 되어 있고, 뒤쪽에는 근무실적(실적의 질, 실적의 양, 적시성, 업무개선도), 직무수행능력(정보화 능력, 업무숙지도, 판단력, 기획력, 업무추진력) 및 직무수행태도가 평가항목으로 규정되어 있고, 각 평정요소에 대하여 평정자 및 확인자가 부여한 점수를 기초로 종합 평정점을 산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종합평정의견란에 평정자 및 확인자가 서술식으로 의견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다.
6) 한편, 피고는 위 근무성적평정서와 별도로 그 평정서에 기재된 평가대상자에 대한 정보 중 종합평정점 내역을 전산정보의 형식으로 보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앞서 든 증거들, 을 제 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란, 위 법 제1조의 정보공개제도의 목적 및 제9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대상정보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민의 알 권리의 보장과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두2913 판결 등 참조).
2) 별지 정보 목록 기재 각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에 관하여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① 원고에 대한 근무성적평정서는 평가자의 직원에 대한 근무평가결과 및 그에 관한 의견을 구체적으로 기록한 문서로서, 피고가 인사 관리에 활용할 목적으로 작성한 것이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에 해당함이 분명하고, 직원평정 세칙상 평정자 및 확인자도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규정되어 있는 점, ② 위와 같은 정보를 공개할 경우 평가자와 평가대상자 사이에 평가결과를 둘러싸고 불필요한 오해와 갈등이 생길 우려가 높고, 근무성적평정서를 작성하는 평가자 및 확인자는 의사형성에 심리적 압박을 받게 되어 합리적이고 자유로운 평가를 할 수 없게 되므로, 그로 인해 피고의 공정한 인사관리업무에 현저한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에 대한 해임처분을 다투는 행정소송이 이미 원고의 패소로 확정된 이상, 원고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위 정보를 공개할 필요성이 크다고 보기 어렵고, 그 밖에 위 정보의 공개로 인하여 보호되는 원고의 알 권리가 그 비공개로 인하여 보호되는 피고의 인사관리 및 평정업무의 공정성 등의 이익에 비하여 더 크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별지 정보 목록 기재 각 정보에 관하여
위 정보는 평정자 및 확인자가 부여한 각 평정점을 합산하여 하나의 점수로 수치화한 것으로, 각각의 개별적인 평가항목에 대한 평정점이나 서술식 평정의견 부분과는 달리 평정자의 주관성이 크게 드러나지 않는 부분에 해당한다. 종합평정점은 원고에 대한 전체 근무성적평정의 요지에 해당하는 내용이라 할 수 있는바, 위 정보가 공개될 경우 평정대상자에 대하여는 자신의 업무 수행을 돌아보고 잘못된 부분을 개선하는 계기가 될 수 있고, 평정자로 하여금 책임감 있는 평정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등 평정과 관련된 인사행정의 객관성·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반면에, 공개된다고 하여 평정결과를 둘러싼 불필요한 오해나 갈등을 유발할 가능성은 비교적 적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별지 정보 목록 기재 각 정보의 공개로 인하여 피고의 인사관리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가 위 정보에 관한 공개를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