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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자의 대체 근로를 위한 파견근로계약기간 설정 시, ‘파견계약은 조기 종료될 수 있다’는 단서 조항 설정의 유효성 여부

 

회시번호 : 고용차별개선과-1877,  회시일자 : 2019-09-09

 

  【질 의】
   
   ❑ 회사의 근로자가 1년의 육아휴직을 실시함으로써 발생한 결원에 대해 근로자 파견계약시에 근로자파견을 통해 대체하는 경우,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제6호에 따라 근로자 파견기간을 육아휴직기간과 동일하게 적용하고,


   - 단서로 “육아휴직자의 조기 복귀 시에는 사전에 정한 기간이 도래하지 않더라도 파견계약은 조기 종료될 수 있다.”는 내용의 문구를 명시한 경우, 근로자 파견계약의 효력이 인정되는지 여부
    
   【회 시】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 함) 제5조제2항에서 출산·질병·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에는 근로자파견 대상업무가 아니더라도 근로자파견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조제4항제1호에서 “출산·질병·부상 등으로 그 사유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는 그 사유의 해소에 필요한 기간”을 근로자파견기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근로자파견계약에서 파견기간을 육아휴직 근로자의 휴직기간과 동일하게 하는 것은 허용되고,


   - 그 단서에서 “육아휴직자의 조기 복귀 시에는 사전에 정한 기간이 도래하지 않더라도 파견계약은 조기 종료될 수 있다.”는 내용의 문구를 명시하는 것도 가능하나, 파견기간은 파견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관련된 사안이므로 파견기간을 불확정 기한을 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 한편, 파견사업주와 파견근로자 간 체결한 근로계약서 상의 근로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파견사업주가 사용사업주와의 근로자 파견계약 단서에 의해 파견근로자와의 근로계약 종료시킬 경우에는,


   - 파견사업주와 파견근로자 간에 별도의 합의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파견계약의 조기 종료가 파견근로자의 근로계약의 당연 종료사유로 볼 수 없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참고: 대법원 2017다22315, 2017.10.31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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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의 종료예정일 연기의 대상자녀 연령 판단 시점

 

회시번호 : 여성고용정책과-4495,  회시일자 : 2020-11-24

 

  【질 의】
   
   ❑ 육아휴직 연장을 신청할 경우 신청 당시 자녀연령이 만 9세로 도과된 경우에도 연장을 허용해야 하는지
    


   【회 시】
   
   ❑ 육아휴직을 사용하던 중 휴직종료예정일을 연기 신청하려는 경우 대상자녀의 요건(연령)을 최초 개시시점으로 판단함.
   
   ❑ 근로자는 육아휴직 중 휴직종료예정일을 연기하려는 경우에는 당초의 휴직종료예정일 30일 전까지 신청하여야 함. 따라서, 휴직종료예정일 30일 전까지 육아휴직 연기를 신청하지 않는다면 사업주는 근로자의 육아휴직 연기를 허용할 의무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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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육아휴직 조기 복귀를 원하는 경우, 사업주가 이에 따라 복직시켜야 하는지 여부

 

회시번호 : 여성고용정책과-342,  회시일자 : 2015-01-27

 

  【질 의】
   
   ❑ 근로자가 2014.10.1.~2015.3.31.까지 6개월간 육아휴직을 신청하였으나, 자녀 취학 등의 사유로 2014.12.17.일자로 복직원을 제출하여 2015.1.1.자로 복직을 요청한 경우, 사업주가 이에 따라 복직시켜야 하는지 여부
    


   【회 시】
   
   ❑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4조는 영유아의 사망 등에 따라 육아휴직이 종료되는 경우에 사업주에게 이를 통보하고 복귀하는 절차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으나,


   - 육아휴직 종료 사유가 없는 경우에 업무에 복귀하는 절차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또한, 통상 육아휴직은 1개월 이상 장기간 사용하므로 사업주가 이 기간에 대체인력을 채용하는 등 인력 운용에 변화가 있을 수 있으므로, 육아휴직이 종료되는 사유가 아니라면 갑작스럽게 사업주에게 업무에 복귀시킬 의무를 부과하기는 어렵습니다.


   - 따라서, 명백한 육아휴직 종료 사유가 없으나* 근로자가 조기 복귀를 원하는 경우 복귀 시기는 근로자와 사업주간 협의에 의하여 정해질 부분이지, 사업주에게 업무에 복귀시킬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현행 육아휴직 규정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경우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어 자녀의 “취학”이 육아휴직 종료 사유로 보기 어려움
   
   ❑ 아울러 귀 사의 단체협약이 존재하고, 「남녀고용평등법」 조항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단체협약을 적용하고, 「남녀고용평등법」 조항보다 불리한 경우에는 단체협약 규정은 효력이 없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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