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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조휴가는 사용자의 휴가시기 변경전 행사가 불가능하고, 기일경과후 휴가사용 목적이 소멸시 휴가청구권 또한 소멸한다

 

회시번호 : 근기 68207-1452,  회시일자 : 1994-09-14

 

 경조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월차 등의 휴가취지와는 달리 노사가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경조일의 기념이나 경조사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해당 근로자에게 특정일 또는 특정기간에 유급으로 부여하는 휴가로서 사용자의 휴가시기 변경권 행사가 불가능하고 또한 그 기일이 경과하면 휴가 사용목적이 소멸되어 휴가청구권 또한 상실되는 것임.
   따라서 단체협약을 경신하여 그 효력 발생시점을 소급하여 적용한다 하더라도, 신협약에 의해 추가된 경조휴가는 그 성격상 특단의 약정이 없는 한 추가된 분에 대한 수당청구권은 발생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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