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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의 정당성에 대한 입증 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고 정당성을 입증할 수 없는 해고는 부당해고이다
사건번호 : 서울행법 99구32987, 선고일자 : 2000-08-29
해고의 정당성에 대한 입증 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고 정당성을 입증할 수 없는 해고는 부당해고이다 ( 2000.08.29, 서울행법 99구32987 )
[요 지]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의 적법성을 다투는 소송에 있어서, 해고의 정당성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부담하는 것이므로, 징계해고에 있어서 그 징계사유가 존재한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 역시 이를 주장하는 자가 부담하게 된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참가인 회사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는 모두 믿을 수 없는 것이거나, 그것만으로는 그러한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것이다. 이 사건 해고는 해고의 근거가 된 징계사유를 인정할 수 없어 부당해고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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