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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00.9.29. 9910902)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이중징계를 한 경우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나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그 징계처분이 무효이나 이 사건과 같이 이중징계에 해당하려면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모두 법적성질상 징계처분이어야 하고, 선행징계처분이 취소됨이 없이 유효하게 확정되어야 하며, 선행처분과 후행 징계처분의 징계혐의사실이 동일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원고가 회사로부터 받은 승무정지 40일의 징계처분상 징계혐의 사실은 1990.8.6부터 1992.8.20까지 사이에 교통사고 11, 무단조퇴 2, 동료기사 폭행 2건을 저질렀다는 것으로서 이 사건 징계해고처분상의 징계혐의 사실과는 전혀 다른 것임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징계해고처분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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