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협의회 규정 미신고시 과태료 부과기준>> 에 대해 안내해 드립니다.
근로조건에 대한 결정권이 있는 사업이나 사업장 단위로 상시근로자가 30인 이상인 사업장은 '그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제4조 규정에 의거 노사협의회를 설치하여야 하며,
- 법제 18조 규정에 의거 "협의회는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고 협의호를 설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노사협의회 미설치 사업장은 법 제30조제1호 규정에 의거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노사협의회 규정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 제33조제1항규정에 의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고용노동부는 과거 노사협의회 미설치 및 규정 미신고 사업장에 대해서 선시정기간을 부여하였으나, 2018.4.17 개정된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과한법률 시행령의 과태료부과기준에 따라 향후에는 시정기간없이 바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시행령 [별표] <신설 2018. 4. 17.>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1조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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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기준 가.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지연 제출 기간을 산정할 때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이유로 그 의무를 이행할 수 없었다고 인정되는 기간은 산입(算入)하지 않는다. 나.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위반행위자의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자연재해ㆍ화재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입었거나 사업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는 등 금전납무의무 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를 시정하려는 노력,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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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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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협의회규정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은 경우 |
법 제33조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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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지연 제출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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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만원 |
나. 지연 제출 기간이 1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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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만원 |
다. 지연 제출 기간이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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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만원 |
라. 기한이 지난 후 12개월 이상 제출하지 않은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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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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