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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 운영방안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 기준(정규직 전환 예외사유)

구분 내용
원칙 연중 9개월 이상 계속되고, 향후 2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시·지속적 업무 신설 또는 결원 시 처음부터 정규직으로 채용
비정규직 채용이 가능한 사유 일시간헐 연중 9개월 미만으로 수행되거나, 사업의 완료 기간 또는 기관의 존속 기간이 명확한 일시·간헐적 업무는 비정규직 채용 가능
인적속성 60세 이상 고령자(청소경비는 65세 이상 고령자에 적용 권고)
선수 등 통상 한정된 기간에만 특기 등을 활용하는 경우
업무특성 1. 기간제
휴직대체 등 보충적으로 근로하는 경우
실업·복지대책 차원에서 제공하는 경과적 일자리의 경우
고도의 전문적인 직무인 경우
다른 법령에서 기간을 달리 정하는 등 교사·강사 중 특성상 전환이 어려운 경우
이에 준하는 사유로서 비정규직 채용 필요성,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
2. 파견·용역
민간의 고도의 전문성, 시설·장비 활용이 불가피한 경우
법령·정책 등에 의해 중소기업 진흥이 장려되는 경우
산업 수요·정부 정책의 변화에 따라 기능조정이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경우
다른 공공기관(자회사 포함)에 위탁 또는 용역사업을 주고 있는 경우
이에 준하는 사유로서 비정규직 채용 필요성,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
*구체적인 판단기준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ʼ17.7.20)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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