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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 운영방안
【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 기준(정규직 전환 예외사유) 】
구분 | 내용 | |
원칙 | ▴연중 9개월 이상 계속되고, 향후 2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시·지속적 업무 신설 또는 결원 시 처음부터 정규직으로 채용 | |
비정규직 채용이 가능한 사유 | 일시간헐 | ▴연중 9개월 미만으로 수행되거나, 사업의 완료 기간 또는 기관의 존속 기간이 명확한 일시·간헐적 업무는 비정규직 채용 가능 |
인적속성 | ▴60세 이상 고령자(청소ㆍ경비는 65세 이상 고령자에 적용 권고) ▴선수 등 통상 한정된 기간에만 특기 등을 활용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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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특성 | 1. 기간제 ▴휴직대체 등 보충적으로 근로하는 경우 ▴실업·복지대책 차원에서 제공하는 경과적 일자리의 경우 ▴고도의 전문적인 직무인 경우 ▴다른 법령에서 기간을 달리 정하는 등 교사·강사 중 특성상 전환이 어려운 경우 ▴이에 준하는 사유로서 비정규직 채용 필요성,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 2. 파견·용역 ▴민간의 고도의 전문성, 시설·장비 활용이 불가피한 경우 ▴법령·정책 등에 의해 중소기업 진흥이 장려되는 경우 ▴산업 수요·정부 정책의 변화에 따라 기능조정이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경우 ▴다른 공공기관(자회사 포함)에 위탁 또는 용역사업을 주고 있는 경우 ▴이에 준하는 사유로서 비정규직 채용 필요성,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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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판단기준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ʼ17.7.20)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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