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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인 미만 사업장 특별연장근로 한시적 인정

 

. 현행 규정

없음

 

. 개정 규정

 

상시 3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에 더하여 1주 간에 8시간을 초과하지 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53조제3, 신설)

 

1. 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을 초과할 필요가 있는 사유 및 그 기간

2. 대상 근로자의 범위

 

3항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53조제6, 신설)

 

. 개정 이유

 

근로자의 소득 감소 및 중소업의 경영상 부담 등을 고려하여 기업규모별로 근로시간의 단축을 단계적으로 시하나,

-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의 영세성을 추가적으로 고려하여 분한 준비시간을 주기 위해 18시간의 범위 안에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 시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하고자 함

 

. 개정 내용

(1) 특별연장근로 허용의 기준

대상 : 상시근로자수 30인 미만 사업장

 

범위 : 18시간 범위 내에서 한시적* 인정

* 인정기간: ‘21.7.1부터 ’22.12.31까지

 

(2) 특별연장근로의 요건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해야 함

합의할 사항

연장된 근로시간을 초과할 필요가 있는 사유 및 그 기간

대상 근로자의 범위

다만, 18세 미만 연소근로자는 특별연장근로가 적용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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