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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인 미만 사업장 특별연장근로 한시적 인정
가. 현행 규정
○ 없음
나. 개정 규정
○ 상시 3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에 더하여 1주 간에 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53조제3항, 신설)
1.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을 초과할 필요가 있는 사유 및 그 기간
2. 대상 근로자의 범위
○ 제3항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3조제6항, 신설)
다. 개정 이유
○ 근로자의 소득 감소 및 중소기업의 경영상 부담 등을 고려하여 기업규모별로 근로시간의 단축을 단계적으로 시행하나,
-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의 영세성을 추가적으로 고려하여 충분한 준비시간을 주기 위해 1주 8시간의 범위 안에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 시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하고자 함
라. 개정 내용
(1) 특별연장근로 허용의 기준
○ 대상 : 상시근로자수 30인 미만 사업장
○ 범위 : 1주 8시간 범위 내에서 한시적* 인정
* 인정기간: ‘21.7.1부터 ’22.12.31까지
(2) 특별연장근로의 요건
○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해야 함
○ 합의할 사항
① 연장된 근로시간을 초과할 필요가 있는 사유 및 그 기간
② 대상 근로자의 범위
※ 다만, 18세 미만 연소근로자는 특별연장근로가 적용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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