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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면제자라는 이유로 단협에 별도의 우대조항을 두어 O/T등을 과도하게 지급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
회시번호 : 노사관계법제과-555 (1), 회시일자 : 2010-08-24
【질 의】 개정 노조법에 따라 2010. 7. 1자부터 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을 전면 금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 전임자 2명에 대해 생활상의 안정을 위해 우대조항 없이 근로시간면제자로 인정하여 정상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적법하다고 생각됨
현재 노조는 현 전임자 우대조항 유지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고, 노사간에 현 조항을 유지하기로 합의한다면 연간 개인별로 500만원 이상씩(현재 위원장의 경우 약250만원)경비원조가 되는 것인데 이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것인지
【회 시】
1. 노조법 제2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시간면제 대상 근로자에 대해 지급하는 급여수준은 해당 근로자가 근로시간면제 대상자가 아닌 일반 근로자로서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는 급여 수준으로서 사업(장)의 통상적인 급여 지급기준을 토대로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을 것이나, 이 경우에도 통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급여보다 과도한 기준을 설정하여 지급하는 것은 노동조합에 대한 경비원조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임
2. 귀 질의와 관련하여 O/T등을 이러한 기준에 부합되게 지급하는 것은 가능하다 할 것이나, 근로시간면제자라는 이유로 단협에 별도의 우대조항을 두어 과도하게 지급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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