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퇴직자 및 1년 기간제근로자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회시번호 : 임금근로시간정책팀-343, 회시일자 : 2008-02-05
【질 의
❍정년퇴직자와 1년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하는 근로자의 연차수당청구권에 대해서 해석상 논란이 있어 질의함.
1. 매 회계연도 1.1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여 부여하고 있는 회사에서 근로자가 60세 정년이 도달한 해의 말일인 2007.12.31 퇴사한 경우 2006.1.1 ~2006.12.31까지 개근 또는 8할 이상 출근하여 퇴직년도인 2007.1.1 발생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한 연차휴가수당만 지급하면 되는지? 아니면 퇴직년도인 2007.1.1~2007.12.31까지 8할 이상 출근하여 2008.1.1 발생할 연차휴가일수에 상당하는 연차수당도 지급하여야 하는지?
2. 1년 계약기간(2007.1.1~2007.12.31)으로 채용한 근로자가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후 계약기간 만료일인 2007.12.31 퇴사한 경우, 근로자가 매월 단위로 발생하는 연차휴가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퇴사하였다면 매월 개근시 1일씩 발생하는 연차휴가 중 사용하지 못한 미사용 연차휴가수당(11일)만 지급하면 되는지? 아니면 2008.1.1 발생하게 되는 15일의 연차휴가에 대한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회 시】
❍귀하의 질의는 “정년퇴직자 및 1년 기간제근로자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묻는 내용으로 보임.
❍우리 부는 연차유급휴가 청구권이 발생한 이후 퇴직 등 근로관계 종료로 사용하지 못하는 미사용 연차휴가일수에 해당하는 수당(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에 대하여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없었다 하더라도 수당을 지급하도록 해석(임금근로시간정책팀-2820, 2006.9.21)하고 있음.
❍귀 <질의 1>과 같이 만 6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을 정년퇴직일로 하고 있는 경우라면 정년퇴직일에도 근로를 제공하는 등 사실상의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퇴직의 효력은 12월 31일 당일에 발생하는 것으로 정년퇴직하는 당해연도의 근무기간에 대한 연차유급휴가(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발생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함.
-다만, 연차유급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노무관리 편의상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한 경우에는 입사일 기준보다 불리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함.
❍또한 <질의 2>와 같이 1년 단위의 기간제근로자가 계약기간(2007.1.1~12.31)만 근무하고 퇴직한 경우, 사용자는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임.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에 대하여 매월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였다면 15일에서 사용한 연차휴가 일수를 제외한 잔여일수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임.
(임금근로시간정책팀-343, 2008.0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