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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특별연장근로 하는 근로자의 건강보호조치가 강화됩니다.

 

- 고용노동부, 사용자의 건강보호조치 세부 내용 고시로 제정 -

 

사업장에서 근로자에게 특별연장근로를 시키는 경우 지켜야 할 건강보호조치의 내용을 고시로 제정하여 46일부터 시행에 들어감.

 

이번 고시는 작년 12월 국회를 통과하여 올해 46일부터 시행되는 52시간제 보완 입법의 후속 조치임.

 

작년 12월에 주52시간제의 연착륙을 지원하기 위한 보완 입법으로서 단위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고 6개월 이내인 탄력근로제가 신설되고, 연구개발업무의 선택근로제 정산기간이 확대되면서(13개월),


▴특별연장근로 시 건강보호조치도 의무화되었다.

 

- 즉, 사용자는 특별연장근로를 하는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건강검진 실시 또는 휴식시간 부여 등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근로기준법 제53조⑦).

 

* 위반 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 만원 이하의 벌금

 

특별연장근로는 재난사고의 예방수습, 인명보호안전확보, 시설설비의 장애 등 돌발상황, 업무량의 폭증 등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근로자의 동의와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112시간의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하여 추가적인 연장근로를 허용하는 제도이다.

 

이번 고시는 그동안 지침으로 운영하던 건강보호조치의 내용을 일부 보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사용자는 다음 세 가지 중 하나 이상의 조치를 해야 한다.

① 특별연장근로 시간(추가 연장근로시간)을 1주 8시간 이내로 운영

②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연속 11시간 이상의 휴식시간 부여

③ 특별연장근로 도중 또는 종료 후 특별연장근로 시간에 상당하는 연속한 휴식시간 부여

 

- 종전 지침에서는 4주 이상의 특별연장근로나 업무량 급증(4), 연구개발(5) 사유 등 일부에만 위 조치 중 하나 이상을 하도록 했으나, 이번 고시에서는 건강보호조치가 법상 의무화되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모든 특별연장근로에 대해 적용되도록 했다.

 

ㅇ 그 외에도 사용자는 특별연장근로 시작 전에 근로자에게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보해야 하고, 근로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근로자가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건강검진에 따른 담당 의사의 소견이 있으면 휴가의 부여, 근로시간 단축, 야간근로의 제한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 종전 지침에서는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미리 알리지 않아도 됐으나, 이번 고시에서는 사전에 서면 통보하도록 했고, 의사의 소견에 따른 사용자의 조치사항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이번 고시는 46일부터 시행되며, 시행일 이후에 특별연장근로 인가를 받은 경우부터 적용된다. 사후 승인의 경우에는 시행일 이후 특별연장근로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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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고시 제2021 - 29

 

특별연장근로 건강보호조치

 

. 건강보호조치

 

1.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53조제4항에 따라 연장근로(이하 특별연장근로라 한다)하는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특별연장근로 시간(추가 연장근로시간)18시간 이내로 운영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시간 부여

특별연장근로기간 도중 또는 종료 후 다음과 같이 연속적 휴식시간 부여

- (1주 미만인 경우) 특별연장근로 종료 직후 특별연장근로시간 만큼의 연속휴식 부여

- (1주 이상인 경우) 1주 단위로 1(24시간) 이상의 연속휴식 보장

 

2. 사용자는 제1호 이외에도 특별연장근로를 하는 근로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을 하는 기관에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사용자는 특별연장근로 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해당 근로자에게 제2호에 따른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4. 사용자는 제2호의 건강검진에 따른 담당 의사의 진료소견이 있으면 휴가의 부여, 근로시간 단축, 야간근로의 제한, 연속 휴식시간 부여, 특별연장근로의 중단, 작업장소의 변경, 작업 전환 등 해당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행정사항

 

1. 시행일

 

이 고시는 202146일부터 시행한다.

 

2. 적용례

 

이 고시는 시행일 이후에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특별연장근로를 인가하는 경우(이 고시 시행일 전에 인가 신청이 접수되어 처리가 진행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부터 적용한다. 다만, 사후 승인의 경우에는 이 고시 시행일 이후 특별연장근로를 하는 경우에 대해 적용한다.

 

3. 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하여 20217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3년째의 12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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