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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청구등
[대법원 1992. 6. 23., 선고, 91다19210, 판결]
【판시사항】
가. 근로조건의 의의
나. 서울특별시 지하철공사의 직제규정에서 규정한 정원표가 근로관계를 직접 규율하는 내용이 아니라 근로자들을 각 부서별 직급별로 배치할 정원의 기준을 정해둔 것에 불과하여 근로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다. 위 ‘나’항의 공사 사장이 신규채용되어 교육중인 근로자들에게 격려하는 취지로 그들을 일정직급에 임용하겠다는 말을 하거나 권한이 없는 간부들이 같은 취지의 말을 한 사실만으로 임용직급 등 근로조건이 결정되거나 변경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근로조건이라 함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근로관계에서 임금·근로시간·후생·해고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하여 정한 조건을 말한다.
나. 서울특별시 지하철공사의 직제규정에서 별표로 규정한 정원표는 근로관계를 직접 규율하는 내용이 아니라 근로자들의 적정한 운용과 배치를 위한 기준으로 삼기 위하여 각 부서별 직급별로 배치할 정원의 기준을 일단 정해둔 것에 불과하여 이는 근로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다. 인사규정이 정한 기준이나 절차에 의함이 없이 위 ‘나’항의 공사 사장이 신규채용되어 교육중인 근로자들에게 격려하는 취지로 그들을 일정직급에 임용하겠다는 말을 하거나 임용직급 결정에 관한 권한이 없는 교육과장이나 총무과장이 그와 같은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이 있다고 하여도 이런 사실만으로 임용직급 등 근로조건이 결정되거나 변경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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