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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법 주요 내용>

 

▪제2조(공휴일) 공휴일은 다음과 같음

 

1.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2. 1월 1일

 

3.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 날(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4. 부처님 오신 날(음력 4월 8일)

 

5. 어린이날(5월 5일)

 

6. 현충일(6월 6일)

 

7.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 날(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8. 기독탄신일(12월 25일)

 

9.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 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0.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제3조(대체공휴일)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에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체공휴일을 지정·운영할 수 있음

 

▪제4조(공휴일의 적용)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의 적용은 「국가공무원법」,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 (부칙)(제1조) 시행일 : '22.1.1, (제2조) 이 법 시행('22.1.1.) 전이라도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및 기독탄신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칠 경우에는 제3조 적용

 

 

○ 먼저 공휴일법은 "공휴일"의 종류를 열거함(제2조), 다만 일요일은 공휴일법이 아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공휴일에 포함

 

○ 공휴일이 토요일·일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에는 대체공휴일을 지정·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 (제3조) → 이에 따라 대체공휴일은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에서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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