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된 이후 신설노조가 설립된 경우 당해 사업(장)의 근로시간면제한도 총량은 신설노조를 포함한 전체 조합원수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회시번호 : 노사관계법제과-752, 회시일자 : 2012-03-08
【질 의】
<사실관계>
- 기존 임<단>협 만료일: 2011.12.31.<2011.12.23.>
- 1노조와 임금교섭 2011.6.24. 개시, 2011.11.14. 타결
- 임금협약을 위한 교섭창구단일화 확정공고 2011.7.19.(1노조가 대표노조)
- 2노조 설립 2011.7.26.
- 단체협약만료 60일전인 2011.10.24. 기준 조합원수: 1노조 168명, 2노조 103명
※ 단체협약 부칙에 단체협약만료일 60일전에 교섭 요구한다고 명시
- 1노조와 단체교섭 시작일: 2011.11.4.
<질의내용>
- 2노조는 2노조의 조합원수를 포함하여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정한 후 조합원 비율에 따라 분할 사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교섭참여 노조가 아닌 2노조의 조합원수를 포함하여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산정할 수 있는지
【회 시】
1. 신설노조가 교섭창구단일화 절차가 완료된 이후 설립되어 동 절차에 참여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당해 사업(장)의 근로시간면제한도 총량은 신설노조를 포함한 전체 조합원수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임.
2. 이 경우 사용자는 신설노조에 근로시간면제한도 부여의무는 없다 할 것이나, 기존노조에게 조합원 규모, 업무 내용 등을 고려하여 면제한도를 부여한 후 법정 면제한도 내에서 남는 부분을 신설노조에게 부여하는 것은 가능하다 할 것임.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