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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4. 12. 선고 92다20309 판결
보수규정에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당연면직되거나 파면되는 경우 퇴직급여액을 감액한다고 규정되어 있다면 그 형을 받게 된 사유가 어떠한 것이었는지에 관계없이 퇴직금을 근로기준법 제28조 등 관계법규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감액 지급할 수 있다고 한 사례
보수규정에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당연면직되거나 징계에 의하여 파면되는 경우 퇴직급여액을 감액한다고 규정되어 있다면 근로자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이상 그 형을 받게 된 사유가 어떠한 것이었는지에 관계없이 그 퇴직금을 근로기준법 제28조 등 관계법규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감액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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