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교육규정【별표 2】(개정 2020.01.09)
인터넷 원격교육 등의 기준(제3조 관련)
구분 |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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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원격교육을 가르칠 수 있는 사람(교육내용 및 교재 작성자를 포함) |
자체교육 |
ㆍ규칙 제26조제3항 및 제6조에 따른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강사기준에 적합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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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교육 |
ㆍ영 별표 10에 따른 안전보건위탁교육기관의 강사기준에 적합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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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교육생학습관리시스템 |
교육생모듈 |
정보제공 |
ㆍ교육생학습관리시스템 초기화면에 교육생 유의사항 및 학급(또는 강의)당 정원이 등재되어 있을 것 ㆍ해당 교육과정의 교육대상자, 교육기간, 교육방법, 교육실시자, 교육진행절차(수강신청, 학습보고서 작성․제출, 평가, 수료기준, 1일 진도제한 등) 등에 관한 안내가 웹상에서 이루어질 것 ㆍ교육목표, 학습평가보고서 양식, 출결관리 등에 대한 안내가 이루어질 것 ㆍ모사답안 기준 및 모사답안 발생시 처리기준 등을 교육생이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안내할 것 |
수강신청 |
ㆍ교육생 성명, 교육과정명, 교육개시일 및 종료일, 최초 및 마지막 수강일 등 수강신청 현황이 웹상에 갖추어져 있을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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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수강신청 및 변경이 웹상에서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을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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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및 결과확인 |
ㆍ시험, 과제 작성 및 평가결과(점수, 첨삭내용 등) 등 평가 관련 자료를 교육생이 웹상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갖출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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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생 개인 이력 및 수강이력 |
ㆍ교육생의 개인이력(성명, 소속, 연락번호 등)과 교육생의 학습이력(수강중인 교육과정, 수강신청일, 학습진도, 평가일, 평가점수 및 평가결과, 수료일 등)이 교육생 개인별로 갖출 것 ㆍ동일 ID에 대한 동시접속방지기능을 갖출 것 ㆍ교육생 신분확인이 가능한 기능을 갖출 것 ㆍ집체교육(100분의 80 이하)이 포함된 경우 웹상에서 출결 및 교육생관리가 연동될 것 ㆍ교육생의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안내를 명시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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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Q&A) |
ㆍ교육내용 및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응답이 웹상으로 가능하도록 되어 있을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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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모듈 |
교육 과정의 진행 상황 |
ㆍ교육생별 수강신청일자, 진도율, 평가별 제출일 등 교육진행 상황이 기록되어 있을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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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 운영 등 |
ㆍ평가(시험)는 교육생별 무작위로 출제될 수 있도록 할 것 ㆍ평가(시험)는 평가시간 제한 및 평가 재응시 제한기능을 갖출 것 ㆍ교육참여가 저조한 교육생들에 대한 학습 독려하는 기능을 갖출 것 ㆍ교육생 개인별로 교육과정에 대한 만족도 평가를 위한 설문조사 기능을 갖출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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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니터링 |
ㆍ교육현황, 평가결과, 첨삭지도 내용, 교육생 IP등을 웹에서 언제든지 조회․열람 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출 것 ㆍ모사답안 기준을 정하고 기준에 따라 교육생의 모사답안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출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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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강사 모듈 |
교강사 활동 등 |
ㆍ시험 평가 및 과제에 대한 첨삭지도가 웹상에서 가능한 기능을 갖출 것 ㆍ첨삭지도 일정이 웹상으로 조회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출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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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전산시스템 |
하드웨어 |
자체교육 |
ㆍ안전성과 확장성을 가진 Web서버, DB서버 등을 갖출 것 ㆍ교육과정에 대한 제반 정보를 최소 3년간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것 |
위탁교육 |
ㆍ안정성과 확장성을 가진 독립적인 Web서버, DB서버 등을 갖출 것 ㆍ콘텐츠를 안정적으로 백업할 수 있는 백업정책(서비스) 또는 시스템을 갖출 것 ㆍ각종 해킹 등으로부터 데이터를 충분히 보호할 수 있는 보안서버를 갖추고 있을 것 ㆍ30KVA이고 30분 이상 유지할 수 있는 무정전전원장치(UPS)를 갖출 것(IDC에 입주한 경우도 동일 기준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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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
자체교육 |
ㆍ사이트의 안정적인 서비스를 위하여 성능‧보안‧확장성 등이 적정한 웹서버를 사용할 것 ㆍDBMS는 과부하시에도 충분한 안정성이 확보된 것이어야 하고 각종 장애 발생 시 데이터의 큰 유실이 없이 복구 가능할 것 ㆍ정보보안을 위해 방화벽과 보안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고,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마련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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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교육 |
ㆍ사이트의 안정적인 서비스를 위하여 성능‧보안‧확장성 등이 적정한 웹서버를 사용할 것 ㆍDBMS는 과부하시에도 충분한 안정성이 확보된 것이어야 하고 각종 장애 발생 시 데이터의 큰 유실이 없이 복구 가능할 것 ㆍ정보보안을 위해 방화벽과 보안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고,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마련할 것 ㆍDBMS에 대한 동시접속 권한을 20개 이상 확보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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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
자체교육 |
ㆍISP업체를 통한 서비스 제공 등 안정성 있는 서비스 방법을 확보하여야하며, 인터넷전용선 100M 이상을 갖출 것(단, 사내 인트라넷만을 이용할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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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교육 |
ㆍISP업체를 통한 서비스 제공 등 안정성 있는 서비스 방법을 확보하여야하며, 인터넷전용선 100M 이상을 갖출 것 ㆍ자체 DNS 등록 및 환경을 구축하고 있을 것 ㆍ여러 종류의 교육용 콘텐츠 제공을 위한 프로토콜의 지원 가능 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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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ㆍHelpDesk 및 사이트 모니터를 갖출 것 ㆍ원격교육 전용 홈페이지를 갖추어야 하며 플랫폼은 교육생모듈, 교육교사모듈, 관리자모듈 각각의 전용 모듈을 갖출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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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평가 및 수료기준 |
평가 |
ㆍ평가는 시험, 과제 등 적절한 방법을 사용할 것 ㆍ평가는 평가항목, 평가세부내역, 평가방법, 평가에 대한 채점기준 등이 명기되어 있을 것 ㆍ평가는 문제은행 방식(3배수 이상 확보)으로 출제하고, 과제의 성격에 맞춰 적절한 출제유형을 사용할 것 ㆍ평가는 적정한 문항수로 구성할 것 ㆍ평가항목이 부실하여 형식적인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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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제출된 과제물은 첨삭을 실시하여 교육생에게 통보할 것(교육생학습관리시스템에서 확인이 가능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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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료기준 |
ㆍ수료기준이 학습목표 달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적정해야 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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