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시간근로자의 근무시간 비례 복지제도에 대한 차별적 처우 인정 여부
회시번호 : 비정규직대책팀-2966, 회시일자 : 2007-07-23
[질 의]
단체협약의 규정을 통하여, 정규직에게 적용하는 직장인 단체보험, 선택적복지제도, 건강진단비, 중고생학자금 지원 등을 단시간(1주 소정근로시간이 36시간) 기간제근로자에게 근무시간 비율로 혜택을 부여하는 경우 합리적 차별로 볼 수 있는지?
[회 시]
차별적 처우가 금지되는 영역으로서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은, 근로기준법상 규율하고 있는 근로조건과 단체협약,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 등에 의한 근로조건과 관행적인 근로조건을 포함하는 바,
귀 질의와 관련하여, “직장인 단체보험, 건강진단비, 중고생 학자금 지원 등”과 같은 복지제도는 귀 사의 단체협약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차별처우 금지 영역인 근로조건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귀 사의 비정규직(기간제근로자, 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단시간근로자)이 조합원 자격이 있는 경우, 단체협약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처우를 달리하고 있다면, 이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되며, 합리적 이유가 없는 한, 비정규직근로자는 차별시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봄.
다만, 귀 질의내용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36시간인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은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는 “시간비례원칙(근로기준법 제18조제1항)”이 적용되므로, 복지제도의 경우 분할 가능한 근로조건을 시간비례에 따라 적용하는 것에 대해 합리적 이유를 인정할 수 있을 것으로 봄.
한편, 차별처우가 금지되는 영역인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 정규직과 유사 또는 동종의 업무를 수행하는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적 처우가 있는 경우 이에 대한 “합리적 이유”의 유무는, 향후 노동위원회 및 법원의 판정이 축적됨에 따라 보다 구체적인 판단기준이 형성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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