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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근로자 가산임금 해당 여부
회시번호 : 고용차별개선과-1992, 회시일자 : 2014-10-14
【질의】
❑ 모든 근로자가 1일 6시간, 주 30시간을 근무하는 사업장인데, 이 경우 모든 근로자가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여 초과근로 시 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회시】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 함) 제6조 제3항에 따라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2조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 이 때 단시간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2조의 단시간근로자를 말하는데, 「근로기준법」 제2조제8호에서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단시간근로자는 해당 사업장의 비교대상 근로자인 통상근로자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개념이므로 귀 사업장과 같이 모든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이 같다면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 따라서 법정 근로 시간 내에서 이루어지는 초과근로에 대하여는 「기간제법」에 따라 가산임금이 강제되지 아니하며,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 등으로 그 지급 여부 및 지급률을 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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