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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 통지)제2항의 ‘서면’이란 종이로 된 문서뿐만 아니라 전자문서도 포함된다
사건번호 : 서울행법 2013구합79, 선고일자 : 2014-03-06
근로기준법 제27조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제2항은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근로기준법 제27조제2항이 서면에 의한 해고 통지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자를 해고하는 데 신중을 기하게 함과 아울러 해고의 존부 및 시기와 그 사유를 명확하게 하여 사후에 이를 둘러싼 분쟁이 적정하고 용이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하고, 근로자에게도 해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2011.10.27. 선고 2011다4232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와 같은 근로기준법 제27조제2항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근로기준법 제27조제2항의 ‘서면’이란 종이로 된 문서뿐만 아니라 회사가 전자결재체계를 완비하여 전자문서로 모든 업무의 기안, 결재, 시행 과정을 관리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의 전자문서도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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