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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적으로 허용되는 특별연장근로제도는 무엇인지요?
○ 상시근로자 수가 30인 미만 영세사업장의 사업주에게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충분한 준비기간을부여하기 위한취지임
○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를통해①연장근로(1주 12시간)를초과하여
근로할필요가있는사유및기간과②대상근로자의범위를정하여
1주 8시간의연장근로를 추가적으로할수 있도록허용
○ 다만, 동 제도는 한시적 제도로 2021.7.1부터 2022.12.31까지 30인 미만 사업장에만적용됨
*30인 미만이어서 특별연장근로를 적법하게 도입하여 적용하던 중에 30인을 초과하였더라도 특별연장근로가 가능한지요?
○ 상시근로자 수가 30인 미만 영세사업장에서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로 특별연장근로를 적용하던 중이라도 상시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이 되었다면 그 시점부터 특별연장근로는 허용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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