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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19. 12. 31.>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101조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 근로기준법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
.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2. 근로기준법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 사업장의 이전
.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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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사회적 평가에 있어서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을 정도로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면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사건번호 : 대법 2000두3689,  선고일자 : 2001-12-14

 

【요 지】

 

1.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징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사업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하는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규율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데에 그 근거가 있으므로, 근로자의 사생활에서의 비행은 사업활동에 직접 관련이 있거나 기업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염려가 있는 것에 한하여 정당한 징계사유가 될 수 있다 할 것이다.


     여기서 기업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염려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구체적인 업무저해의 결과나 거래상의 불이익이 발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행위의 성질과 정상, 기업의 목적과 경영방침, 사업의 종류와 규모 및 그 근로자의 기업에 있어서의 지위와 담당 업무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비위행위가 기업의 사회적 평가에 미친 악영향이 상당히 중대하다고 객관적으로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


     2. 참가인이 방송장비의 도입 업무를 직접 관장하거나 총괄하면서 납품업체인 ○○기전의 대표이사와 개인적인 친분관계를 맺으면서 그 부탁으로 ○○기전을 위하여 거액의 보증을 하는 등으로 특수관계를 유지하고 이로 인하여 ○○기전의 중계차 납품에 특혜를 주었을지 모른다는 의혹을 불러 원고의 사회적 평가와 목적사업의 원활한 수행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치게 한 것은 원고의 상벌규정 제12조 제2항의 징계양정기준 소정의 해임사유인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서 그 비위정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고, 이는 또한 사회통념상 원고와의 근로관계를 계속시킬 수 없는 정도의 비위행위라고 봄이 상당하며, 그 비위의 정도에 비추어 위 연대보증이 원고회사에 입사하기 전부터의 개인적인 친분관계에서 비롯된 것이고 이로 인한 구체적인 비리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등의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 해고가 지나치게 가혹하여 그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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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행위(불륜)로 은행의 명예를 실추한 은행간부(팀장급)에 대한 면직처분은 정당하다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법 2018가합582086,  선고일자 : 2019-06-27

 

  【요 지】 원고는 피고(○○은행)에 근무하면서, 장기간 유부녀와 불륜관계(부정행위)를 맺었고, 그 유부녀 남편의 소송으로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피고에 대하여도 소송이 제기되었다. 소송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피고는 국정감사에서 직원들 관리가 부실하다는 질책을 받았고, 원고에 대한 향후 처우와 재발방지대책 수립 여부 등에 대한 질의를 받았다. 피고는 국정감사 이후 팀장급이었던 원고를 팀원으로 인사발령 하였고, 원고에 대한 징계절차를 진행하여 면직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인사발령(팀장직급에서 팀원으로)과 동일한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이 사건 면직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면직처분은 이중징계로서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나 이중처벌 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이 사건 면직처분의 징계사유는 부정행위(불륜)뿐인데, 이는 사생활의 영역에서 벌어진 것에 불과하고, 피고는 사내에서 성희롱행위를 한 직원들에 대하여 감봉 또는 정직의 징계처분을 하는데 그쳤음에도 원고에 대하여 부정행위만을 이유로 이 사건 면직처분을 한 것은 위 직원들과의 형평성에도 어긋나므로, 이 사건 면직처분은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주장한다.
   1.  이 사건 면직처분이 이중징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인사발령(팀장급에서 팀원으로)이 근로기준법상 징계처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피고의 인사관리규정은 징계처분을 ‘면직, 정직, 감봉, 견책’으로 정하고 있고, ‘강등’은 징계처분으로 정하고 있지 않다.
   ② 원고가 팀장직급에서 팀원으로 전보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원고의 직책이 달라질 뿐 원고의 직급이 하향되는 것은 아니다.
   ③ 피고가 원고를 팀원으로 전보한 이 사건 인사발령이 피고의 내부 규정에 위배되는 것도 아니다.
   ④ 피고가 정기 인사발령시기가 아닌 시기에 이 사건 인사발령을 하였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인사발령이 원고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⑤ 피고가 원고를 팀장직급에서 팀원으로 발령한 것이 지나치게 이례적이라거나 원고에 대하여만 부당하거나 불이익한 처분을 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⑥ 정당한 인사발령에 따라 근로자의 보수가 다소 감액되더라도 이를 두고 근로자에 대한 징계처분이라고 볼 수는 없다.
   ⑦ 피고는 손○○이 원고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거나 성매매 혐의 등으로 고소하자 위 소송 및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원고가 직무에 전념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여 원고를 팀원으로 발령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위 소송 및 수사 등으로 인하여 예상되는 업무상의 장애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원고에게 가벼운 직책을 부여한 잠정적인 조치로서, 과거의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기업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징벌적 제재로서의 징계와는 그 성질이 다르다.
   2.  이 사건 면직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인지 여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는 이 사건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피고의 신뢰를 상실하였고, 이로써 원·피고 사이에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면직처분이 피고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① 원고는 ◇◇은행인 피고의 고위직 간부로서 원고에게 요구되는 품위유지의 수준이나 도덕성이 결코 낮지 않음에도, 장기간 유부녀와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그 가정을 파탄에 빠뜨리고, 피고의 취업규칙 및 복무규정 등에서 정한 피고 직원으로서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② 원고의 이 사건 부정행위가 사생활의 영역에서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위 부정행위가 언론보도 등으로 세간에 알려졌고, 피고는 소를 제기당하고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으로부터 질책을 받는 등 피고의 사회적 평가 내지 명예가 현저히 훼손되었으므로, 피고가 이를 이유로 원고를 징계한 데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③ 피고가 원고의 정기포상이나 기획재정부장관 표창 등을 이유로 반드시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을 감경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피고의 경영인사심의위원회가 원고의 비위행위가 과중하여 징계처분을 감경하지 않는 것이 적절하다고 심의하거나 피고 총재가 원고의 징계처분을 감경하지 않은 데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④ 원고의 이 사건 부정행위로 인하여 피고의 명예가 현저히 훼손됨으로써 원·피고 사이의 신뢰관계가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이고, 이 사건 면직처분은 피고의 취업규칙 및 복무규정 등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다.
   ⑤ 원고는 사내에서 성희롱을 한 피고의 직원에 대한 징계양정과 비교하여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이 과도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들고 있는 위 직원들에 대한 징계처분의 사안과 이 사건 면직처분의 징계사유인 이 사건 부정행위의 사안이 동일하지 않고, 그로 인하여 훼손된 피고의 명예와 신용의 정도도 서로 같지 않으므로, 위 직원들의 징계사례를 들어 이 사건 면직처분이 과도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8민사부 판결
   * 사 건 : 2018가합582086 면직처분무효 확인의 소
   * 원 고 :
   * 피 고 : ○○은행
   * 변론종결 : 2019.05.28.
   * 판결선고 : 2019.06.27.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8.10.15.자 면직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는 효율적인 통화신용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통하여 물가안정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은행법에 따라 1950.6.12. 설립된 ◇◇은행이다.
   2) 원고는 1990.1.8. 피고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8.10.17. 피고로부터 면직된 사람이다.
    
   나. 원고의 부정행위
   1) 원고는 2014.2.5. 피고의 ○○△△본부 ○○경제조사팀장으로 발령되었고, 그 무렵부터 피고가 제공하는 관사인 ○○△△본부의 직원공동숙소에 거주하였다.
   2) 원고는 2016.6.경부터 2017.1.경까지 유부녀인 이○○와 불륜관계를 맺으면서 직원공동숙소에서도 이○○와 성관계를 가졌다(이하 ‘이 사건 부정행위’라 한다).
   3) 이○○의 남편인 손○○은 2017.1.30. 원고의 전 내연녀로부터 이○○가 원고의 집에서 부정행위를 하고 있고, 근처 교회 주차장에 이○○의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위 주차장으로 갔다.
   4) 손○○은 위 주차장에서 기다리다가 원고와 이○○가 성관계를 한 후 함께 나오는 모습을 발견하였고, 이○○는 같은 날 손○○에게 원고와 수차례 성관계를 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다. 각종 소송의 경과
   1) 손○○은 2017.2.24. 이○○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의 지급을, 원고를 상대로 위자료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2018.3.27. 원고가 이○○와 이 사건 부정행위를 하였음이 인정되어 ‘원고는 손○○에게 3,00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라는 판결이 선고되었고(○○가정법원 2017드합3169), 이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하였으나 2018.9.21. 위 항소가 기각되었으며, 원고가 상고하지 않아 2018.10.1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 손○○은 원고가 이○○에게 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성관계를 가졌으므로 원고와 이○○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였다고 고소하였는데, ○○지방검찰청에서 원고와 이○○에 대한 불기소처분이 내려졌다. 이에 대하여 손○○이 항고하였는데, 2018.7.12. ‘이○○가 수사과정에서 원고로부터 성관계의 대가로 월 1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2016.6.29.경부터 2017.1.30.경까지 약 30회에 걸쳐 성관계를 가졌다고 진술하였으나, 원고와 이○○가 주로 돈을 목적으로 성관계를 가졌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위 항고가 기각되었다(○○고등검찰청 2018 고불항제284호).
   3) 손○○은 원고가 피고로부터 제공받은 관사에서 이○○와 부정행위를 하고, 피고로부터 제공받은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이○○와 불륜관계를 지속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제공한 관사와 휴대전화에 대하여 관리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원고의 위 불법행위를 방지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민법 제760조제3항에 기하여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8.3.13. 손○○의 위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지방법원 2017가소525738), 이에 대하여 손○○이 항소하였으나 항소가 기각되어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이 사건 부정행위에 대한 언론 보도 등
   1) 2017.9.경 이 사건 부정행위와 위 다.항 기재와 같은 소송 및 수사사실이 언론사에 알려져 그 무렵 ‘피고 피소, 성범죄 ◇◇은행 오명 쓰나’, ‘국민세금이 불륜비용에 쓰여져?’ 등의 제목과 함께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관한 기사들이 보도되었다.
   2) 위와 같은 언론 보도로 인하여 피고는 2017.10.경 있었던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들로부터 직원들에 대한 관리가 부실하다는 질책을 받고, 원고에 대한 처우와 향후 유사 사건의 재발 방지대책을 수립하였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질의를 받았다.
    
   마. 원고에 대한 면직처분의 경과
   1) 원고는 2017.8.1. 본부 ◇◇◇◇◇◇국 관리총괄담당(팀장급)으로 근무하고 있었는데, 손○○이 원고와 피고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거나 위 라.항 기재와 같은 언론 보도가 이루어지자 피고는 2017.10.26. 원고와 면담하고, 2017.11.22.자로 원고를 ◇◇◇◇◇◇기획팀 팀원으로 발령하였다(이하 ‘이 사건 인사발령’이라 한다).
   2) 피고는 2018.10.경 원고에 대한 징계절차를 진행하였고, 피고의 경영인사위원회는 2018.10.11. 다음과 같이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으로 면직처분을 할 것을 심의하였다. <표 생략>
   3) 피고는 경영인사위원회의 위 심의결과에 따라 2018.10.15. 원고를 2018.10.17.자로 면직할 것을 결정하고, 같은 날 원고에게 위 징계처분 내용을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면직처분’이라 한다).
   4) 원고는 2018.10.29. 이 사건 면직처분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18.10.31. 위 재심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3, 5 내지 12, 22, 23, 27, 28, 2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을 제4호증의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원고는 이 사건 인사발령으로 인하여 ① 팀장직급에서 팀원으로 강등되었고, ② 팀장직급에서 받을 수 있었던 각종 수당을 받지 못하여 임금이 감액되었으며, ③ 원고가 팀원으로 강등될 만한 다른 사유도 없었으므로, 이 사건 인사발령은 이 사건 부정행위에 대하여 이루어진 징계처분으로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서 정한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한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인사발령과 동일한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이 사건 면직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면직처분은 이중징계로서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나 이중처벌 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나. 이 사건 면직처분의 징계사유는 이 사건 부정행위뿐인데, ① 원고의 이 사건 부정행위는 사생활의 영역에서 벌어진 것에 불과하고, ② 원고는 피고 총재 정기포상과 기획재정부장관 표창 등을 받았으므로 위 상훈은 원고에 대한 징계에 있어 감경사유로 고려되어야 하며, ③ 피고는 사내에서 성희롱행위를 한 직원들에 대하여 감봉 또는 정직의 징계처분을 하는데 그쳤음에도 원고에 대하여 부정행위만을 이유로 이 사건 면직처분을 한 것은 위 직원들과의 형평성에도 어긋나므로, 이 사건 면직처분은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무효이다.
   다. 따라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면직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한다.
    
   3. 판단
    
   가. 이 사건 면직처분이 이중징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가)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이중징계를 한 경우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나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그 징계처분은 무효이나, 이와 같이 이중징계에 해당하려면 선행 처분과 후행 처분이 모두 법적 성질상 징계처분이어야 하고, 선행 징계처분이 취소됨이 없이 유효하게 확정되어야 하며, 선행 징계처분과 후행 징계처분의 징계혐의사실이 동일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9.29. 선고 99두10902 판결 참조).
   나) 한편,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그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고, 전보처분 등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전보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보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고, 업무상의 필요에 의한 전보 등에 따른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이는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1997.7.22. 선고 97다18165, 18172 판결 등 참조).
   2) 판단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에 더하여 을 제8, 13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인사발령이 근로기준법상 징계처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인사발령이 징계처분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가) 피고의 인사관리규정 제34조는 징계처분을 ‘면직, 정직, 감봉, 견책’으로 정하고 있고, ‘강등’은 징계처분으로 정하고 있지 않다.
   나) 피고의 조직 및 인력관리규정상 1급에서 6급으로 분류되는 ‘직급’과 피고의 부서 내에서 담당하는 직무와 책임을 정한 ‘직책’은 서로 다른 개념인데(조직 및 인력관리규정 제9, 11조), 원고가 팀장직급에서 팀원으로 전보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원고의 직책이 달라질 뿐 원고의 직급이 하향되는 것은 아니다.
   다) 피고의 조직 및 인력관리규정 제9조제1항, 제12조 및 별표 2는 ‘3급 직원(차장조사역)도 팀원의 직책을 수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가 원고를 팀원으로 전보한 이 사건 인사발령이 피고의 내부 규정에 위배되는 것도 아니다.
   라) 피고의 인사관리규정 제54조는 ‘직원의 이동(배치 포함)은 적재적소배치 원칙에 입각하여 실시하되 자질의 향상, 업무의 습득, 관련연수 이수 여부, 경력개발경로 등을 아울러 고려한다.’고 정하고 있고, 제55조는 ‘이동은 연 1회 정기적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가 정기 인사발령시기가 아닌 시기에 이 사건 인사발령을 하였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인사발령이 원고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마) 2017.1.경부터 2018.11.경까지 사이에 피고의 3급 직원 중 팀장 또는 관리총괄담당의 직책을 수행하다가 팀원으로 발령된 경우는 11건(원고 포함)에 이른다. 피고가 원고를 팀장직급에서 팀원으로 발령한 것이 지나치게 이례적이라거나 원고에 대하여만 부당하거나 불이익한 처분을 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바) 이 사건 인사발령에 따라 원고의 직책급이 월 342,000원 감액되기는 하였으나, 임금이 감액된 정도가 과중하다고 보이지는 않고, 정당한 인사발령에 따라 근로자의 보수가 다소 감액되더라도 이를 두고 근로자에 대한 징계처분이라고 볼 수는 없다.
   사) 피고는 손○○이 원고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거나 성매매 혐의 등으로 고소하자 위 소송 및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원고가 직무에 전념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여 원고를 팀원으로 발령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위 소송 및 수사 등으로 인하여 예상되는 업무상의 장애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원고에게 가벼운 직책을 부여한 잠정적인 조치로서, 과거의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기업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징벌적 제재로서의 징계와는 그 성질이 다르다(대법원 1996.10.29. 선고 95누15926 판결 참조).
    
   나. 이 사건 면직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인지 여부
   1) 관련 법리


   가)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고, 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02.8.23. 선고 2000다60890, 60906 판결 등 참조).


   나) 한편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되고, 사회통념상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는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근로자의 지위와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근로자의 행위로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17.3.15. 선고 2013두26750 판결 등 참조), 면직처분은 고용관계를 종료한다는 점에서 해고처분과 동일하므로 면직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위 법리가 그대로 적용된다.


   2) 인정 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13, 14, 18, 19, 2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의 취업규칙 제32조제1항은 ‘직원이 취업규칙 또는 서약서에 위반하였을 때, 행내질서를 문란케 하거나 피고의 명예를 손상하였을 때, 부정한 행위를 하였을 때 인사관리규정에 따라 징계한다.’고 정하고 있고, 피고의 인사관리규정 제31조도 같은 취지로 정하고 있다.


   나) 피고의 직원은 피고 운영의 기본이 되는 법규, 정관 및 그 밖의 모든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고(취업규칙 제2조), ◇◇은행 직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거나 피고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언행을 하여서는 안 되며(취업규칙 제5조), 도박, 내기골프, 부동산투기 등 건전한 사회풍속에 반하는 행위로 피고의 명예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임직원행동강령 제37조제1항).


   다) 피고가 제공한 공동숙소에 입주한 직원은 공동숙소에 외부인과 함께 출입할 경우 반드시 관리원에게 동반자의 인적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자산관리절차 제60조 및 별표 5).


   라) 피고의 임직원행동강령 제48조제4항 및 별표 4에서 정한 징계양정기준은 피고의 직원이 법규준수 및 지시이행의무를 위반하거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그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정직 내지 면직의 징계처분을 하도록 정하고 있다.


   3)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더하여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는 이 사건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피고의 신뢰를 상실하였고, 이로써 원·피고 사이에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면직처분이 피고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가) 원고는 ◇◇은행인 피고의 고위직 간부로서 원고에게 요구되는 품위유지의 수준이나 도덕성이 결코 낮지 않음에도, 장기간 유부녀와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그 가정을 파탄에 빠뜨리고, 피고의 취업규칙 및 복무규정 등에서 정한 피고 직원으로서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나) 원고의 이 사건 부정행위가 사생활의 영역에서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위 부정행위가 언론보도 등으로 세간에 알려졌고, 피고는 손○○으로부터 소를 제기당하고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으로부터 질책을 받는 등 피고의 사회적 평가 내지 명예가 현저히 훼손되었으므로, 피고가 이를 이유로 원고를 징계한 데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4.12.13. 선고 93누23275 판결 참조).


   다) 임직원행동강령 제35조의2 제1항 본문은 ‘총재는 징계대상자가 표창, 포상 등을 받은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경영인사위원회가 심의한 징계양정을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의 정기포상이나 기획재정부장관 표창 등을 이유로 반드시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을 감경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피고의 경영인사심의위원회가 원고의 비위행위가 과중하여 징계처분을 감경하지 않는 것이 적절하다고 심의하거나 피고 총재가 원고의 징계처분을 감경하지 않은 데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라) 이처럼 원고의 이 사건 부정행위로 인하여 피고의 명예가 현저히 훼손됨으로써 원·피고 사이의 신뢰관계가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이고, 이 사건 면직처분은 피고의 취업규칙 및 복무규정 등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다.


   마) 원고는 사내에서 성희롱을 한 피고의 직원에 대한 징계양정과 비교하여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이 과도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들고 있는 위 직원들에 대한 징계처분의 사안과 이 사건 면직처분의 징계사유인 이 사건 부정행위의 사안이 동일하지 않고, 그로 인하여 훼손된 피고의 명예와 신용의 정도도 서로 같지 않으므로, 위 직원들의 징계사례를 들어 이 사건 면직처분이 과도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 소결론
   결국 이 사건 면직처분은 무효로 볼 수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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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사이의 불륜 내지 부적절한 관계는 회사의 분위기를 매우 저하할 우려가 있어 충분히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다

 

사건번호 : 서울행법 2012구합20083,  선고일자 : 2013-05-15

 

 【요 지】 비교적 소수의 근로자가 근무하는 사업장을 운영하는 참가인 회사의 특성상 특정 직원 사이의 불륜 내지 부적절한 관계는 회사의 분위기를 매우 저하할 우려가 있어 충분히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고, 참가인 회사의 징계위원회 개최에 별다른 하자가 없었고, 이에 반해 원고의 징계위원회 개최 연기 요청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참가인 회사는 징계위원회에 원고를 참석시켜 진술권을 보장하려고 하였으나, 원고가 징계위원회 개최 당일 친동생 2명을 데려오는 등의 이유로 징계위원회가 원만히 개최되지 않았고, 원고의 불참상태에서 징계위원회가 개최되었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원고는 스스로 변론의 기회를 포기하였다고 봄이 상당한 점, 원고에 대한 1차 해고처분 당시에는 적법한 취업규칙이 마련되지 않았으나, 제정된 취업규칙에 따라 이 사건 징계절차를 진행하였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에 대한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징계사유에 비추어 원고에게는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있는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에 대한 해고가 과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 서울행정법원 제1부 판결
     * 사 건 : 2012구합20083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 고 : A
     * 피 고 : B
     * 피고보조참가인 : 주식회사 C
     * 변론종결 : 2013.05.01.
     * 판결선고 : 2013.05.15.
    
    【주 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중앙노동위원회가 2012.5.10.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 회사’라 한다) 사이의 D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 유】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참가인 회사는 안양시 동안구 E에서 상시근로자 약 13명을 사용하여 합판 및 목재의 도·소매업을 하는 법인이고, 원고는 2010.11.1.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1.9.8. ‘사내질서 문란, 회사의 명예훼손, 근태불량(무단결근), 업무태도 불량(지시불이행, 근무태만)’을 사유로 징계해고된 자이다.


     나. 원고는 위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2011.12.1.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2.1.30. 원고에 대한 징계해고가 적정하고,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F).


     다. 이에 원고가 2012.2.23.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2.5.10. 위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D,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 근거] 을가 제1, 2,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징계사유의 부존재
     가) 원고는 결근한 것으로 되어 있는 7회 중 3회는 월차를, 2회는 생리휴가를 각 사용한 것이고, 2회는 다른 날에 대체근로를 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참가인 회사로부터 사전 또는 사후에 동의를 받았으므로 원고가 무단결근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참가인 회사는 원고가 8개월 동안 업무와 무관한 인터넷 사이트에 359회 접속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원고가 실제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한 회수는 그보다 훨씬 적고 그 중에는 상당 부분 업무와 관련이 있는 부분도 있으므로 위와 같은 사실은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다) 원고는 참가인 회사로부터 2011.6.7. 갑자기 해고를 당하게 되었는데, 부당한 해고에 대한 항의과정에서 허위사실을 바로잡고 진실한 사실을 알리기 위하여 참가인 회사 소속 직원들에게 이메일을 보낸 것일 뿐이고, 그 내용도 사실을 근거로 한 것이며, 다소 비유적이고 과장된 표현이 있기는 하지만 이 또한 직원들끼리 서로 협력하자는 취지에서 한 것으로서 정당한 활동범위 내에 속하는 것이므로 원고가 대표이사나 직원들을 모욕하였다는 징계사유도 인정되지 않는다.
     라) 협력업체 영업 리스트를 작성하는 것은 웹디자이너였던 원고의 업무가 아니었고, 원고가 그러한 업무를 지시받았음에도 이행하지 않았다는 증거는 전혀 없다. 참가인 회사는 원고가 업무처리를 소홀히 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는 그동안 맡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였고, 이는 원고가 작성하였던 업무일지에 비추어 보더라도 충분히 알 수 있다.
     마) 원고는 도선주와 부적절한 관계를 가진 사실이 없고, 이는 도선주가 직접 작성한 진술서(갑 제1호증)에서도 명확하게 알 수 있다.


     2) 징계절차의 하자
     참가인 회사의 취업규칙상 징계를 위해서는 징계위원회가 개최되어야 하는데, 2011.9.8. 징계위원회가 개최된 사실이 없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2010.11.1.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여 쇼핑몰 관리 및 기획업무 등을 담당하였고, 근무일은 주 6일, 업무시간은 08:00부터 18:00까지였다.
     2) 원고는 결근을 하거나 휴가(월차, 생리휴가)를 사용함에 있어 결근계나 휴가사용신청서 제출 등 사전에 결재권자로부터 승인을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아래 표<표 생략>의 기재와 같은 방식으로 참가인 회사에게 사후 통보를 하였다.
     3) 원고는 업무시간 중에 업무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인터넷사이트에 자주 접속하였고, 2011.3.22.경 참가인 회사로부터 쇼핑몰 협력업체 영업을 위하여 업체리스트 작성을 지시받았음에도 그로부터 약 2개월 동안 그와 관련된 업무를 전혀 수행하지 않았다.
     4) 참가인 회사는 2011.6.9. 사내풍기문란 및 품위손상, 근태불량(무단결근), 업무태도 불량(지시불이행, 근무태만)을 사유로 이 사건 근로자에게 해고통지를 하였다.
     5) 원고는 참가인 회사의 위 해고처분(이하 ‘1차 해고처분’이라 한다)은 부당하다며 2011.8.11.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였고, 참가인 회사로부터 해고통보를 받은 후 2011.7.7. 참가인 회사의 관계자 20여 명에게 ‘부당해고를 해 놓고 권고사직이라 거짓말을 하는 H 사장’이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발송하였고, 2011.8.1. 및 8.25. 참가인 회사 소속 임·직원 13명에게 ‘꼭 읽어보세요! 전 직원의 알권리와 근로자로서의 권리를 수호하십시오’, ‘서서히 무너져가는 H의 모래성- 증거재판주의에 의하여 부정행위는 금새 판명 남’이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각 발송하였으며, 2011.9.5. 참가인 회사 소속 임·직원 12명에게 ‘원직 복직되어 회사로 돌아갑니다. H 사장의 간교함은 뱀에 뒤지지 않음’이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발송하였는데, 이메일 내용에는 참가인 회사의 대표이사를 비롯하여 동료 임·직원을 비하하는 내용이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었다.
     6) 참가인 회사는 원고에 대한 해고사유는 명확하나 소명의 기회 미부여 등 해고의 절차상 흠결을 이유로 원고에게 2011.8.29. 출근명령 통보 후 2011.9.2.자로 1차 해고처분을 취소하고 해고기간 동안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였다(이러한 사유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1.10.5. 원고의 위 5)항 구제신청을 각하하는 결정을 하였다).
     7) 참가인 회사는 근로자가 지켜야 할 규율 또는 근로조건에 관한 내용을 정한 취업규칙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와 같은 사건이 발생하여 취업규칙이 필요함에 따라 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의견 청취를 거쳐 제정된 취업규칙(시행일: 2011.7.1., 작성 및 의견청취일: 미상)에 의거 원고를 징계하기 위하여 2011.8.29. 출근명령 및 징계위원회 회부 사실(회부일: 2011.9.2.)을 통지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되어 2011.9.2. 재차 출근명령 및 징계위원회 회부 사실(회부일: 2011.9.8.)을 통보하였다.
     8) 원고는 2011.9.5.경 ‘출근명령서 등에 대한 답변서’라는 제목으로 징계위원회 회부에 대한 법적 흠결을 보정하고, 징계 전 과정에 관한 서면을 제시하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참가인 회사에게 발송하였고, 참가인 회사가 이를 수용하지 않자 원고는 징계위원회 개최 당일인 2011.9.8. 친동생 2명을 대동하여 출석하였으며, 이후 경찰이 출동하는 사태가 발생하였으나 특별한 상황 없이 진정됨에 따라 참가인 회사는 원고가 징계위원회에 불참한 가운데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고, 징계사유는 1차 해고통보후에 발생한 사안(명예훼손)을 추가하여 원고의 해고를 의결한 후 해고통지서를 발송하였다.
     9) 참가인 회사 소속 I 과장은 원고가 위 5)항의 이메일을 통해 자신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인격을 모독하는 내용을 유포하였다는 이유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원고를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에 고소하였다.
     10) 관련 규정
     <취업규칙>
     제12조(복무규율) 직원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다음 사항을 엄수한다.
   1. 회사의 제규정을 준수하고 상사의 정당한 직무명령에 복종하여 성실히 직무를 수행한다.
     제23조(인사위원회) ① 회사는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사위원회를 설치한다.
   ② 회사의 대표는 위원회 조직과 운영에 관해 총괄적인 책임과 권A 있다.
   ③ 위원회 구성은 회사대표와 대표가 지명하는 임직원 등 4명으로 구성한다
     제2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③ 직원의 포상, 징계
     제25조(운영) ① 위원장은 제24조의 각 호의 의결사항이 있을 경우 위원회를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개최 5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안건 등을 각 위원 및 징계 대상자에게 통보한다. 다만 사안이 긴급한 경우 위원2인 이상의 동의로 당일 소집도 가능하다.
   ③ 위원장은 회의 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자의 입장금지 및 퇴장을 명하거나 질서유지에 필요한 명령을 발할 수 있다.
     제26조(의결)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는 결정권을 가진다.
   ⑥ 위원회는 위원회에 회부된 자에 대하여 회의개최 3일전까지 통보하여 직접 구두진술하거나 서면 진술할 기회를 가진다. 다만, 진술 기회를 부여받은 자가 불참하거나 서면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진술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제55조(해고) 회사는 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고할 수 있다.
   2. 무단결근이 연속하여 3일 이상이거나 1개월에 5일 이상 결근한 자.
   5. 본 규칙에 따라 징계해고가 결정된 자.
   7.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의 명예를 대내외적으로 심각하게 훼손시켰을 때
   8. 회사 정당한 업무상 지시를 반복하여 불이행하여 회사운영 지장 초래한 때
   15. 본 규칙 제12조(복무규율) 또는 사규를 위반한 자
   17. 기타 각호에 준하는 행위로 사회통념상 계속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된 자.
     제60조(징계종류) ① 직원의 징계는 견책, 감봉, 정직, 징계해고로 한다.
     제61조(징계사유) 회사는 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한다.
   1.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자
   4. 정당한 업무지시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복하여 직장규율을 문란케 한 자
   8. 근무성적 또는 근태가 불량하여 최근 1년간 3회 이상 경고(견책)를 받고 개전의 정이 없는 자
   9. 1개월에 3일 이상 무단결근한 자
   17. 기타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적으로 유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된 자
     제62조(징계절차) ⑤ 위원회는 본 규칙 제26조제6항에 따라 위원회에 회부된 자에 대하여 회의 개최 3일전까지 통보하여 직접 구두진술하거나 서면 진술할 기회를 부여한다. 다만, 진술기회를 부여받은 자가 불참하거나 서면진술도 없는 경우에는 진술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인정 근거] 을가 제1 내지 6호증, 을가 제7, 8호증의 각 1, 2, 3, 을가 제10호증, 을가 제11호증의 1, 2, 3, 을가 제12, 14, 15호증, 을가 제16, 17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가 인정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사실 및 증거들에다가 을가 제13호증의 1, 2, 을나 제1호증의 1 내지 4, 을나 제3호증의 각 기재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2011.2.16.부터 2011.6.3.까지 7회에 걸쳐 결근을 하거나 월차 등 휴가를 사용함에 있어 사전에 참가인 회사로부터 승인을 받지 아니하였는바, 비록 근로자에게 휴가를 사용할 권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사전에 그 사용에 대한 승인을 받지 않는 한 근로자가 적법하게 휴가를 사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에게 월차나 생리휴가를 사용할 권리가 있다는 것만으로 원고가 참가인 회사의 사전 승인 없이 휴가를 사용한 것이 정당하다고 볼 수 없고, 원고가 사전에 참가인 회사로부터 승인을 받고 결근을 한 다음 대체근로를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는 점, ② 원고가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한 기간 동안 음악, 쇼핑몰 사이트 등에 자주 접속한 사실이 있고, 그 접속빈도가 통상 허용되는 수준을 넘었다고 보이며, 그러한 사이트 접속이 원고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원고는 참가인 회사로부터 쇼핑몰 협력업체의 리스트 작성을 지시받았음에도 약 2달간 그와 관련된 업무를 전혀 수행하지 않았는바, 비록 원고가 참가인 회사 내에서 부여받은 주된 업무가 쇼핑몰 관리 및 기획업무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지시가 원고의 업무와 전혀 관련이 없는 것으로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위와 같은 원고의 업무태도에는 문제가 있다고 보이는 점, ④ 원고가 1차 해고처분 이후 참가인 회사 소속 임·직원들을 상대로 여러 차례 이메일을 보냈는데, 그 중 위 해고처분을 다투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항의 등은 원고가 처한 상황을 고려할 때 수긍할 수도 있을 것이나, 그 밖에 참가인 회사 소속 임·직원들을 비난하면서 조롱하는 듯한 내용까지 포함시킨 것은 정당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⑤ 원고와 도선주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는 직접 당사자인 도선주가 서로 다른 취지의 진술서(참가인 회사가 제출한 을나 제2호증과 원고가 제출한 갑 제1호증, 갑 제10호증의 1, 2)를 작성한 것으로 보여 그 실체를 정확히 알기는 어려우나, 을나 제3호증(원고와 도선주의 문자 및 통화내용)의 기재에 의하면 도선주가 원고의 연락처를 ‘손부장’이라고 저장하였고, 그 문자메시지는 전체적으로 원고가 계속하여 도선주에게 원색적인 비난을 하면서 연락할 것을 요구하고, 연락을 하지 않을 경우 도선주의 처에게 알리겠다는 등의 내용인바, 이러한 원고와 도선주 사이의 관계가 정상적인 동료나 친구 관계로 보이지는 않다는 점에서 원고의 주장보다는 참가인 회사의 주장이 더욱 타당해 보이고, 약 13명의 비교적 소수의 근로자가 근무하는 사업장을 운영하는 참가인 회사의 특성상 특정 직원 사이의 불륜 내지 부적절한 관계는 회사의 분위기를 매우 저하할 우려가 있어 충분히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2) 원고에 대한 징계해고가 적법한 징계위원회의 개최 및 의결을 통해 이루어진 것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참가인 회사는 2011.9.2. 원고에게 출근명령 및 징계위원회 회부 사실(회부일: 2011.9.8.)을 통보하였고, 원고는 징계위원회 개최를 연기할 것을 주장하였으나 참가인 회사가 받아들이지 않자 징계위원회 개최 당일인 2011.9.8. 친동생 2명을 대동하여 출석하였으며, 그 후 경찰이 출동하는 사태가 발생하기는 하였으나 특별한 상황 없이 진정되었고, 참가인 회사는 원고가 징계위원회에 불참한 가운데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의 해고를 의결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① 참가인 회사의 징계위원회 개최에 별다른 하자가 없었고, 이에 반해 원고의 징계위원회 개최 연기 요청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참가인 회사는 징계위원회에 원고를 참석시켜 진술권을 보장하려고 하였으나, 원고가 징계위원회 개최 당일 친동생 2명을 데려오는 등의 이유로 징계위원회가 원만히 개최되지 않았고, 원고의 불참상태에서 징계위원회가 개최되었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원고는 스스로 변론의 기회를 포기하였다고 봄이 상당한 점, ③ 원고에 대한 1차 해고처분 당시에는 적법한 취업규칙이 마련되지 않았으나, 참가인 회사가 2011.7.1.부터 제정된 취업규칙에 따라 이 사건 징계절차를 진행하였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에 대한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3) 앞서 든 원고의 징계사유에 비추어 원고에게는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있는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에 대한 해고가 과하다고 보이지는 않고, 결국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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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 및 상여금은 차별금지 영역에 해당하나, 시급은 비교대상근로자와 동일하여 불리한 처우가 없고, 상여금 미지급은 합리적 이유가 있어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건번호 : 중노위 중앙2018차별48,  선고일자 : 2019-02-14

 

【요 지】 이 사건 근로자는 운수회사에 촉탁직 기간제로 채용된 지선버스기사로서 정규직 간선버스기사 및 정규직 지선버스기사에 비하여 시급 및 상여금에서 차별적 처우를 받고 있다고 주장하는 바, 이 사건 근로자의 비교대상근로자는 정규직 지선버스기사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시급과 상여금은 차별금지 영역에 해당된다. 시급은 비교대상근로자와 동일하므로 시급에 따른 불리한 처우는 존재하지 않지만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불리한 처우에 해당한다. 그러나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어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1.  비교대상근로자 존재 여부


   중형버스 운전원과 대형버스 운전원은 그 주된 업무가 ‘버스를 운행’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본질적인 차이가 없고, 다만 구체적인 업무내용·운행노선 등 근로조건에서 차이가 있으나 이는 차별적 처우에 있어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음으로서 족하므로, 결국 중형버스 운행과 대형버스 운행은 동종 또는 유사 업무라 할 것이다(서울고등법원 2010.8.24. 선고 2010누8074 판결 참조). 비교대상근로자가 다수인 경우 이들 중 누구를 비교대상근로자로 삼을 것인가에 관하여 보면, 차별적 처우의 금지는 기간제근로자라는 이유로 동종, 유사 업무를 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와 비교하여 그 불이익을 금지하는 것이므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중 가장 높은 처우를 받는 근로자를 비교대상근로자로 선정하는 경우 가장 낮은 처우를 받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보다 더 불이익을 받게 되는 역차별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비교대상근로자로는 가장 낮은 처우를 받는 근로자를 선정하는 것이 적절하다(서울행정법원 2012.1.12. 선고 2011구합8734 판결 참조).


   이 사건 간선버스기사와 지선버스기사의 업무는 운행거리, 승객 수 등에 있어서 일부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주된 업무가 ‘버스를 운행’하는 것으로 본질적인 업무에는 차이가 없어 동종·유사한 업무에 해당한다. 그러나, 정규직 간선버스기사는 정규직 지선버스기사에 비해 시급 등에 있어서 높은 처우를 받고 있으므로, 만일 촉탁직 지선버스기사의 비교대상근로자를 정규직 간선버스기사로 선정하는 경우, 정규직 지선버스기사가 이 사건 근로자보다 더 낮은 처우를 받게 되는 역차별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비교대상근로자는 낮은 처우를 받고 있는 정규직 지선버스기사로 선정하는 것이 적절하다. 이 사건 근로자의 비교대상근로자는 정규직 지선버스기사로 보아야 한다.


   2.  차별금지 영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 근로자가 주장하는 차별항목인 시급 및 상여금은 기간제법 제2조에 정의되어 있는 ‘차별적 처우’인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임금’, ‘정기상여금, 명절상여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으로 차별금지 영역에 해당한다.


   3.  불리한 처우 존재 여부


   불리한 처우란 사용자가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서 기간제근로자와 비교대상근로자를 다르게 처우함으로써 기간제근로자에게 발생하는 불이익 전반을 의미한다(대법원 2012.3.29. 선고 2011두2132 판결 참조).
   이 사건 비교대상근로자인 정규직 지선버스기사의 경우 6개월이 지나면 상여금이 지급되나 이 사건 근로자에게는 전혀 지급되지 않은 것은 불리한 처우에 해당된다. 그러나 시급의 경우 이 사건 근로자와 정규직 간선버스기사 간에는 시급차이가 있으나 비교대상근로자인 정규직 지선버스기사 간에는 차이가 없으므로 불리한 처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4.  합리적 이유 존재 여부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경우라 함은 기간제근로자를 달리 처우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달리 처우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그 방법·정도 등이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개별 사안에서 문제가 된 불리한 처우의 내용 및 사용자가 불리한 처우의 사유로 삼은 사정을 기준으로 기간제근로자의 고용형태, 업무의 내용과 범위·권한·책임, 임금 그밖의 근로조건 등의 결정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10.25. 선고 2011두7045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① 고령자고용촉진법에 따라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할 때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임금의 결정을 종전과 달리 할 수 있는 점, ② 고령자고용촉진법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정년퇴직 전과 다른 수준의 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고령자 고용을 실질적으로 촉진하고 있다는 점, ③ 정년이 이미 지난 근로자의 희망에 따라 촉탁직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로계약서에는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한 점, ④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체결한 임금협정서에 촉탁직 근로자는 상여금 지급 제외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근로자에게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어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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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 후 촉탁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들을 비교대상 근로자에 비하여 불리하게 처우 한 것은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건번호 : 서울행법 2012구합30738,  선고일자 : 2013-03-21

 

【요 지】기간제법 제2조제3호는 차별적 처우를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여기서 ‘불리한 처우’란 사용자가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서 기간제 근로자와 비교 대상 근로자를 다르게 처우함으로써 기간제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불이익 전반을 의미하고,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경우’란 기간제 근로자를 달리 처우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달리 처우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그 방법·정도 등이 적정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한다. 그리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는 개별 사안에서 문제가 된 불리한 처우의 내용 및 사용자가 불리한 처우의 사유로 삼은 사정을 기준으로 기간제 근로자의 고용형태, 업무의 내용과 범위·권한·책임,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의 결정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 사건 원고들이 정년퇴직한 후 참가인과 사이에 계약기간 1년인 촉탁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비교 대상 근로자인 P과 동일한 사업장에서 동종의 업무인 환경미화(가로청소) 업무를 수행하였음에도, 참가인은 원고들에게 P에 비하여 적은 임금을 지급하고 각종 수당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등 P에 비하여 불리한 처우를 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참가인의 원고들에 대한 불리한 처우는 촉탁직 근로자인 원고들을 달리 처우할 필요성이 인정되고 그 방법 및 정도 역시 적정한 것으로 보여 그 불리한 처우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바, 기간제법 제8조제1항, 제2조제3호 소정의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서울행정법원 제13부 판결
     * 사 건 : 2012구합30738 차별시정재심판정취소
     * 원 고 : A외 13인
     *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 피고보조참가인 : 부천시
     * 변론종결 : 2013.02.28.
     * 판결선고 : 2013.03.21.
   
   【주 문】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중앙노동위원회가 2012.8.21. 원고들과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 사이의 2012차별9 차별시정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 유】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들은 1982년 2월경 내지 1996년 11월경 사이에 참가인과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다가 2010.12.31. 정년퇴직하였고, 2011년 1월경 참가인과 사이에 근로기간 1년(2011.1.1.부터 2011.12.31.까지)인 촉탁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환경미화 업무에 종사한 사람들이다. 참가인은 공무원 2,099명과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800여 명을 고용하여 주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이다.
     나. 원고들은 2012.3.13.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원고들이 참가인 소속 정규직 근로자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정규직 근로자에 비하여 임금, 복지제도 등에 관하여 부당한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2.2.1. 법률 제112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기간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기하여 차별시정 신청을 하였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원고들의 신청내용 중 맞춤형 복지제도에 관한 부분은 기간제법 제2조제3호 소정의 차별금지 영역인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 부분 신청을 각하하고, 나머지 신청부분은 불리한 처우가 있기는 하였으나 불리한 처우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아 이 부분 신청을 기각하였다.
     다. 원고들은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12.6.15.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2012.8.21. 맞춤형 복지제도 역시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에 해당한다고 보는 한편, 원고들에 대한 임금 등 근로조건의 불리한 처우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재심신청을 모두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참가인 소속 비교 대상 근로자 P과 내용과 강도가 동일한 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P이 참가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각종 수당 및 단체협약에서 정한 복리후생비 등을 지급받지 못하는 등 P에 비하여 30%가량 적은 임금을 지급받았는바, 이는 기간제법 제2조제3호, 제8조제1항 소정의 금지되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별지 생략>
     다. 인정사실
     1) 참가인은 2009.10.7. 부천시청 노동조합(이하 ‘이 사건 노조’라 한다)과 사이에 단체협약(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단체협약 제22조제3호는 ‘참가인은 이 사건 노조의 정년퇴직한 조합원이 재고용을 희망하는 경우 건강과 성실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고령자 고용촉진법’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라 퇴직 후 1년간 재고용할 수 있고, 다만 퇴직금 산정을 위한 임금 및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은 참가인의 방침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참가인은 2010년경 같은 해 12.31.자로 정년퇴직이 예정되어 있던 환경미화원 19명(원고들 포함)의 가로청소 업무 부분을 민간에 위탁하기 위하여 위탁운영시 원가계산 등에 관한 연구용역을 의뢰하였는데, 연구용역 결과 2011년도 가로청소 위탁비용의 예상 총괄금액이 538,080,000원으로 산정되었다.
     3) 참가인과 이 사건 노조는 2010년 12월경 임금협약 및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을 실시하였는데, 같은 달 17일 제2차 협상에서 임금은 전년 수준에서 동결하고, 정년퇴직 환경미화원(19명)의 고용을 1년 연장하되 이들의 임금 및 계약조건 등에 관하여 ‘원가계산 연구용역의 민간위탁 산정금액 한도 내에서 희망자에 한하여 연봉제로 고용연장 촉탁근로 계약을 체결한다’는 내용으로 합의하였다(이하 ‘이 사건 노사합의’라 한다).
     4) 이 사건 노조는 2010.12.23. 참가인에게 2010년 정년이 도래하는 환경미화원 19명 중 재고용을 희망하는 18명의 명단을 통보하였고, 참가인측은 2011.1.3. 원고들을 포함한 위 18명의 환경미화원들과 촉탁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각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각 근로계약의 주된 내용은 다음<생략>과 같다.
     5) 이 사건 각 근로계약상 원고들의 연봉은 이 사건 노사합의에 따라 원가계산 연구용역의 민간위탁 산정금액 538,080,000원을 총액한도로 하여 2011년도에 정년퇴직하는 환경미화원 19명이 촉탁근로계약을 체결할 것을 전제로 산정되었다.
     6) 한편, P은 참가인과 사이에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1년에 만 60세가 되었으나, 2011.12.31. 조합원의 정년을 61세로 연장하는 것으로 단체협약이 개정됨에 따라 2012.12.31.까지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다. P은 2011년 한 해 동안 참가인으로부터 명절휴가비 및 정근수당을 포함하여 36,304,830원의 임금을 지급받았고, 그 외에도 휴일근무수당, 연장근로수당, 야간수당 및 연가보상비 등(합계 1,100만 원가량)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 을 제1 내지 7,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기간제법 제8조제1항은 ‘사용자는 기간제 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여, 기간제 근로자에 대하여 차별적 처우가 있었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비교 대상 근로자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들고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P은 원고들이 참가인으로부터 차별적 처우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2011년 당시 참가인과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서 원고들의 업무와 동종인 환경미화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기간제법 제8조제1항에서 정한 비교 대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2) 기간제법 제2조제3호는 차별적 처우를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여기서 ‘불리한 처우’란 사용자가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서 기간제 근로자와 비교 대상 근로자를 다르게 처우함으로써 기간제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불이익 전반을 의미하고,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경우’란 기간제 근로자를 달리 처우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달리 처우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그 방법·정도 등이 적정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한다. 그리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는 개별 사안에서 문제가 된 불리한 처우의 내용 및 사용자가 불리한 처우의 사유로 삼은 사정을 기준으로 기간제 근로자의 고용형태, 업무의 내용과 범위·권한·책임,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의 결정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10.25. 선고 2011두7045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위 인정사실에 의할 때, 원고들이 2010.12.31. 정년퇴직한 후 참가인과 사이에 계약기간 1년인 이 사건 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비교 대상 근로자인 P과 동일한 사업장에서 동종의 업무인 환경미화(가로청소) 업무를 수행하였음에도, 참가인은 원고들에게 P에 비하여 적은 임금을 지급하고 각종 수당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등 P에 비하여 불리한 처우를 한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참가인의 원고들에 대한 불리한 처우는 촉탁직 근로자인 원고들을 달리 처우할 필요성이 인정되고 그 방법 및 정도 역시 적정한 것으로 보여 그 불리한 처우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바, 기간제법 제8조제1항, 제2조제3호 소정의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원고들은 2010.12.31. 정년이 이미 도래한 근로자들인데, 고령자 고용촉진법 제4조의4와 제4조의5는 사업주의 합리적 이유 없는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면서도 단체협약 등에서 정년을 설정하는 경우를 연령차별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들은 원칙적으로 더 이상 참가인 소속 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지위에 있었음에도, 앞서 본 이 사건 단체협약 제22조제3호 및 이 사건 노사합의에 의하여 이 사건 각 근로계약을 체결함으로써 1년 더 근로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다. 이 사건 각 근로계약은 정년이 도래한 근로자가 본인의 희망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당해 사업장에서 다시 취업하는 이른바 ‘촉탁근로계약’이다.


     나) 이 사건 단체협약 제22조제3호는 고령자 고용촉진법 제21조에 근거한 것인데, 고령자 고용촉진법 제21조는 정년이 도달한 근로자가 그 사업장에 다시 취업하기를 희망할 경우 사업주는 해당 근로자를 재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되, 고령자인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할 때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임금의 결정을 종전과 달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고령자 고용촉진법이 사업주에게 정년퇴직한 근로자를 재고용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부과하면서도, 당사자 합의에 의하여 고령자인 정년퇴직자에게 정년퇴직 전과 다른 수준의 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년퇴직자와 촉탁근로계약을 체결할 유인을 제공하여, 고령자의 고용을 실질적으로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이와 유사한 취지에서,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4호는 기간제근로자 등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시정하고 기간제근로자 등의 근로조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기간제근로자의 사용기간을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로 엄격하게 제한하고 2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는 것으로 규정하면서도, 고령자 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각 근로계약 당시 원고들과 참가인측은 기본급, 상여금, 법정 제수당을 포함하는 연봉총액을 12개월에 나누어 포괄임금으로 지급하기로 합의하였고, 이는 원고들이 정년퇴직 전에 지급받던 임금 내지 비교대상 근로자 P이 2011년에 지급받은 임금에 비하여 적은 액수에 해당하지만, 위와 같은 임금에 관한 합의 및 이로 인한 불리한 처우는 이 사건 단체협약 제22조제3호 및 이 사건 노사합의, 고령자 고용촉진법 제21조에 근거를 둔 것으로 보여 앞서 본 바와 같은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참가인은 2011년 1월경 처음으로 원고들을 포함한 18명의 정년퇴직 근로자와 사이에 촉탁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이전에는 이 사건 단체협약 제22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촉탁근로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는 점, 참가인은 2010년 당시 비용절감 등을 위하여 정년퇴직하는 환경미화원이 담당하던 가로청소 업무의 민간위탁을 고려하고 있었던 점, 이 사건 노조가 2010년 12월경 단체교섭을 실시하면서 참가인에게 정년퇴직 환경미화원을 촉탁직으로 재고용할 것을 요청하여, 참가인은 이 사건 노조의 요청을 받아들이되 민간위탁 연구용역 결과에 따른 가로청소 위탁비용 총괄금액의 범위 내에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노사합의를 도출한 점, 참가인은 원고들과 사이에 이 사건 노사합의 내용에 따라 이 사건 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들에게 그에 따른 임금을 지급한 점 등 이 사건 각 근로계약의 체결 경위 및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의 결정요소들을 고려해 보더라도, 참가인이 원고들에게 지급한 임금 등이 적정한 수준을 벗어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라) 원고들은, P이 2011.12.31. 정년퇴직하였음을 전제로 2012년에 원고들과 같이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정년퇴직 전과 같은 정상적인 임금을 지급받고 있는바, 참가인이 원고들에게 차별적 처우를 해 왔음을 간접적으로 시인하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P은 2011년 말에 개정된 단체협약상 정년규정의 의해 2012년에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서 업무에 종사하다가 2012.12.31.에 이르러서야 정년퇴직하였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반정우
     판사 김진하
     판사 김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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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 이후에 재고용된 고령자의 차별금지 적용여부>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8074, 이하 기간제법)8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러한 차별적 처우 금지관련 규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등 공공부문과 상시 30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2007.7.1부터 시행되는 등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됨(100-299인 사업()2008.7.1부터, 100인 미만 사업장은 2009.7.1부터 시행).

 

- 여기서 차별적 처우라 함은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 리적인 이유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하며,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적 처우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비교대상은 당해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업무에 종사하는 무기계약 근로자가 됨

 

- 이러한 차별금지제도는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규정을 둔 것과는 달리 별도 예외규정을 두지 않고 있으므로 55세이상의 고령자에게도 당연히 적용됨

 

 

한편, 고령자고용촉진법21조제2항에 따르면 사업주는 고령자인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함에 있어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퇴직금 및 연차유급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산정 및 임금의 결정을 종전과 달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 경우, 고령자고용촉진법은 기간제법의 특별법적 성격을 갖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고령자고용촉진법을 적용받는 범위 내에서는 기간제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 타당함.

 

정년퇴직 이후 재고용된 55세이상 고령자에 대하여 고용형태의 차이를 이유로 근로조건에 관한 불합리한 차별적 처우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향후 이 문제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판정이나 법원의 판례가 축적되면서 그에 따른 판단기준이 형성될 수 있을 것임(비정규직대책팀-1776, 2007.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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