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근로기준법 제27조의2(임금명세서의 기재사항) ① 사용자는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임금명세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성명
2.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3. 임금지급일
4. 근로일수
5. 총 근로시간수
6. 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시킨 경우에는 그 시간수
7. 임금 총액
8.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금, 그 밖의 임금의 항목별 금액(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품명 및 수량과 평가총액)
9. 제8호에 따른 임금의 각 항목별 계산방법 등 임금 총액을 계산하는데 필요한 사항
10. 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에는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② 사용기간이 30일 미만인 일용근로자에 대하여는 제1항제2호의 사항을 적지 아니할 수 있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1항제6호의 사항을 적지 아니할 수 있다.
1.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2. 법 제6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
728x90
'근로기준법 > 임금'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재직자조건이 부가된 상여금도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갖춘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0) | 2021.11.04 |
---|---|
건강보험료 근로자부담분을 회사가 납부하는 경우, 평균임금 해당 여부 등 (0) | 2021.11.03 |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 퇴직금 산정 방법 (0) | 2021.09.08 |
임금의 매월 1회 이상 정기지급 원칙에 관한 해석기준 (0) | 2021.07.21 |
평균임금 산정 시 상여금 산입 관련 (0) | 2021.07.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