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근로기준법]
- 노동위원회의 요구에 출석하는 시간은 공권이 아닌 사권의 성격이 강하므로 ‘공의 직무’로 보기는 어렵다 2021.07.21
- 근무성적평정을 실시하여 재계약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것은 계약직을 고용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한하는 것이다. 2021.07.16
- 휴직기간 만료 이후에도 휴직사유가 소멸되지 아니하여 면직처분 한 것은 정당한 인사권이라고 판정한 사례 2021.07.07
- 사용자의 감독이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피용자가 바로 그 사용자의 부주의를 이유로 자신의 책임의 감액을 주장할 수 없다 2021.07.06
- 상시근로자 수가 30인 미만 영세사업장에서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로 특별연장근로를 적용하던 중이라도 상시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이 되었다면 그 시점부터 특별연장근로는 허용되지 않음 2021.07.01
- 사용자가 근로자의 희망 사직일 이전에 퇴사조치를 한 경우 임금을 수령하였다면, 근로계약 종료에 관한 의사가 합치되었다고 볼 수 있다 2021.06.24
-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2021.06.17
- 30인 미만 사업장 특별연장근로 한시적 인정 2021.06.15
노동위원회의 요구에 출석하는 시간은 공권이 아닌 사권의 성격이 강하므로 ‘공의 직무’로 보기는 어렵다
근무성적평정을 실시하여 재계약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것은 계약직을 고용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한하는 것이다.
근무성적평정을 실시하여 재계약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것은 계약직을 고용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한하는 것이다. | |
관할/사건번호 | 대법원 2005두173 |
판결일자 | 2005-03-11 |
* 사 건 / 대법원 2005.03.11 2005두173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 고 / 김×× 외 2 * 피 고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 피고보조참가인 / ○○○○협동조합 *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2004.12.9. 선고 2003누14545 판결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1심판결인용) 1. 재심판정의 경위(생 략) 2.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인정사실 (1) 참가인 조합은 1998년 이후 총 4명의 직원에 대하여 명예퇴직을 실시하고 인력수요의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단순ㆍ반복적인 업무나 한시적인 업무 또는 정규직의 업무를 보조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직이나 시간제업무보조원을 고용하여 정규직과 구분하여 인사관리를 해 왔는데, 2002.1.경에는 정규직 14명, 계약직 3명, 시간제업무보조원 6명 등 근로자 23명이 근무하고 있었고, 계약직 3명은 모두 원고들이었으며, 시간제업무보조원 6명과 원고 김××은 참가인 조합의 신용부서에서 근무하였다. (2) 원고 김××는 1993.3.28. 참가인 조합에 정규직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1999.4.경 명예퇴직한 후 계약직으로 채용되어 1999.4.10.부터 2000.4.9.까지 1년을 계약기간으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신용부서에서 출납ㆍ예금업무를 담당하였고, 2000.4.10. 다시 계약기간을 2000.4.10.부터 2001.4.9.까지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동일한 업무를 하여 오다가, 2001.4.9. 계약기간을 2001.4.10.부터 2002.4.9.까지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마트에서 공산품 수발주 및 기표업무를 담당하여 오던 중 2002.4.9.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 (3) 원고 김××은 1999.1.18. 참가인 조합에 시간제업무보조원으로 입사하여 2000.1.17.까지 근무하면서 연쇄점 판매업무를 담당하였고, 2001.1.19. 계약기간을 2001.1.19.부터 2002.1.18.까지로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시간제업무보조원으로 근무하다가 2001.3.21. 계약직으로 채용되어 2001.3.21.부터 2002.3.20.까지 1년을 계약기간으로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신용부서에서 출납ㆍ예금업무를 담당하여 오던 중 2002.3.20.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 (4) 원고 김××은 2001.1.19. 참가인 조합에 시간제업무보조원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01.3.21. 계약직으로 채용되어 2001.3.21.부터 2002.3.20.까지 1년을 계약기간으로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마트에서 농축산물 수발주 및 기표업무를 담당하여 오던 중 2002.3.20.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 (5) 원고들과 참가인 조합 사이에 체결된 근로계약서에는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고, 계약직인력운용규정 중 근로계약 해지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조합장은 계약기간에 불구하고 근로계약을 해지하며, 근로기간은 계약직인력으로 채용된 시점으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못하고, 조합장이 계약직인력의 고과성적을 평가하여 70점이상인 자에 대하여 위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계약직인력은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고용되는 근로자로서 조합의 정규직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이 계약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조합장이 정한 취업규정인 계약직인력운용규정에 따르고, 계약직인력은 위 규정외의 조합장이 정한 다른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6) ○○중앙회 ○○지역본부는 2002.1.7.부터 2002.1.12.까지 6일간 참가인 조합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후 “○○○마트는 인건비 및 일반경비가 수익보다 높게 지출됨으로써 2001년도 88,932,000원의 경영적자가 시현되어 경영에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한계 사업장인 ○○○마트를 구조조정하여 인원감축 및 판매물량의 확대방안 등을 통한 손실발생 요인을 해소시킴으로써 경영을 합리화시켜야 할 것”이라는 취지의 감사결과를 참가인 조합에게 통보하였다. (7) 이에 따라 참가인 조합은 ○○○마트 사업의 경영효율화를 위하여 사업의 일부를 폐지 내지 축소하기로 하였고, 그 방안으로 2002.5.7.부터 2004.5.6.까지 2년간 ○○○마트 총 110평 중 정육ㆍ수산코너 약 12평과 과일ㆍ채소코너 약 5평을 타인에게 임대하게 되었다. (8) 그리하여 농수산물 수발주 및 기표업무를 담당하던 원고 김××의 경우 담당업무 자체가 소멸되게 되었고 원고 김××가 담당하던 공산품 수발주 및 기표업무도 이후 점장이 직접 관리ㆍ처리하도록 하는 방침이 정하여졌으며, 한편 원고 김××이 담당하던 출납ㆍ예금업무도 기존의 정규직 사원이 처리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9) 참가인 조합은 2002.2.21. 원고들에게 앞서 본 바와 같이 계약기간만료로 근로계약이 해지됨을 예고하여 재계약을 하지 않을 것임을 통보하였다. 나. 관련규정(생 략) 다. 주장 및 판단 (1) 원고들은, 근로계약서 제2조, 계약직인력운용규정 제11조, 제12조 등 계약직 근로자의 재계약과 관련된 규정을 종합적으로 해석하면 참가인 조합의 재계약에 관한 권한은 근무성적평정을 반드시 실시하여 그 결과를 재계약에 반영시켜야 한다는 취업규칙상의 제한을 받는다고 할 것인데, 참가인 조합이 이러한 절차를 밟지 않고 특별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재계약을 거부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계약직 인력운용규정 제11조 제2항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근무성적평정을 실시하여 재계약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것은 참가인 조합에서 계약직을 고용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한하는 것이지 이 사건에서와 같이 계약직이 담당하던 업무가 소멸하여 이후 계약직을 고용할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까지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들은 다시, 참가인 조합에서 계약직을 채용할 특별한 사유가 없고 실제 원고들이 담당한 업무가 정규직 업무이거나 그와 유사한 업무이며, 계약을 갱신하는 과정도 매우 형식적이었고, 계약갱신이 거부된 사례가 없으며, 사용자에 의한 일방적 해고를 제한하고 있는 근로자보호법규, 근무년수에 따른 누진적 퇴직금제도 등 재고용을 예정하는 다양한 취업규칙상의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원고들의 계약기간의 설정은 당사자의 실질적 의사가 반영되지 않은 형식에 불과하고 따라서 원고들의 근로관계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기간을 정하여 채용된 근로자라고 할지라도 장기간에 걸쳐서 그 기간의 갱신이 반복되어 그 정한 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게 된 경우에는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의 경우와 다를 바가 없게 되지만 그러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일반적인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은 기간의 만료에 의하여 당연히 종료함이 원칙이라 할 것인바, 앞서 본 바와 같은 근로계약서의 내용과 계약직인력운용규정의 내용, 계약직 근로계약의 동기 및 경위, 계약직 사원의 활용분야, 인원수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 주장과 같은 사실만으로는 그 정한 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참가인이 조합과 원고들의 근로계약관계는 그 기간의 만료로 당연히 종료되었다 할 것이므로, 참가인 조합이 원고들을 부당하게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는 원고들의 재심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대법관 배기원, 대법관 유지담, 대법관 이강국, 주심 대법관 김용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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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기간 만료 이후에도 휴직사유가 소멸되지 아니하여 면직처분 한 것은 정당한 인사권이라고 판정한 사례
휴직기간 만료 이후에도 휴직사유가 소멸되지 아니하여 면직처분 한 것은 정당한 인사권이라고 판정한 사례
사건번호 : 중노위 2000부해106 , 선고일자 : 2000-06-15
[요지] 근로자가 개인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취업규칙에서 정한 1년간을 휴직하였으나 휴직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10주 이상의 치료가 더 필요하고 작업의 복귀가 불가하다는 의사의 소견에 따라 사용자가 현실적인 근로제공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취업규칙의 당연면직 규정을 근거로 면직처분 한 것은 정당한 인사권이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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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9다59350)
사용자의 감독이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피용자가 바로 그 사용자의 부주의를 이유로 자신의 책임의 감액을 주장할 수 없다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피용자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행하여진 불법행위로 인하여 직접 손해를 입었거나 그 피해자인 제3자에게 사용자로서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 결과로 손해를 입게 된 경우에 있어서, 사용자는 그 사업의 성격과 규모, 시설의 현황, 피용자의 업무내용과 근로조건 및 근무태도, 가해행위의 발생원인과 성격, 가해행위의 예방이나 손실의 분산에 관한 사용자의 배려의 정도, 기타 제반 사정에 비추어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견지에서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피용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그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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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수가 30인 미만 영세사업장에서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로 특별연장근로를 적용하던 중이라도 상시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이 되었다면 그 시점부터 특별연장근로는 허용되지 않음
*한시적으로 허용되는 특별연장근로제도는 무엇인지요?
○ 상시근로자 수가 30인 미만 영세사업장의 사업주에게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충분한 준비기간을부여하기 위한취지임
○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를통해①연장근로(1주 12시간)를초과하여
근로할필요가있는사유및기간과②대상근로자의범위를정하여
1주 8시간의연장근로를 추가적으로할수 있도록허용
○ 다만, 동 제도는 한시적 제도로 2021.7.1부터 2022.12.31까지 30인 미만 사업장에만적용됨
*30인 미만이어서 특별연장근로를 적법하게 도입하여 적용하던 중에 30인을 초과하였더라도 특별연장근로가 가능한지요?
○ 상시근로자 수가 30인 미만 영세사업장에서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로 특별연장근로를 적용하던 중이라도 상시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이 되었다면 그 시점부터 특별연장근로는 허용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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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근로자의 희망 사직일 이전에 퇴사조치를 한 경우 임금을 수령하였다면, 근로계약 종료에 관한 의사가 합치되었다고 볼 수 있다
회시번호 : 근로개선정책과-2266, 회시일자 : 2011-07-19
【질 의】
○ 근로자의 사직의사표시에 의거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면서 근로자가 원하는 사직일 이전에 퇴사하라고 조건부 수리를 한 경우(예 : 6.30.자로 퇴직하겠다고 사직서를 제출하였는데 사용자가 6.15. 퇴사하라고 한 경우) 퇴사의 효력 여부
【회 시】
○ 사직은 근로자가 주도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법률행위이며 해고와 달리 근로자의 의사나 동의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퇴직으로 분류될 수 있음.
○ 근로자가 6월 30일자로 퇴직하겠다고 사직서를 제출하였는데 사용자가 6월 15일에 퇴사하라고 한 경우에 있어 근로자가 아무런 이의를 유보하지 아니한 채 임금 등을 수령하였다면, 근로계약 종료에 관한 의사가 합치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다만, 퇴직 시기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상황에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근로제공 수령을 거부한 것이 부당해고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노동위원회 또는 법원의 판단에 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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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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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인 미만 사업장 특별연장근로 한시적 인정
30인 미만 사업장 특별연장근로 한시적 인정
가. 현행 규정
○ 없음
나. 개정 규정
○ 상시 3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에 더하여 1주 간에 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53조제3항, 신설)
1.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을 초과할 필요가 있는 사유 및 그 기간
2. 대상 근로자의 범위
○ 제3항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3조제6항, 신설)
다. 개정 이유
○ 근로자의 소득 감소 및 중소기업의 경영상 부담 등을 고려하여 기업규모별로 근로시간의 단축을 단계적으로 시행하나,
-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의 영세성을 추가적으로 고려하여 충분한 준비시간을 주기 위해 1주 8시간의 범위 안에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 시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하고자 함
라. 개정 내용
(1) 특별연장근로 허용의 기준
○ 대상 : 상시근로자수 30인 미만 사업장
○ 범위 : 1주 8시간 범위 내에서 한시적* 인정
* 인정기간: ‘21.7.1부터 ’22.12.31까지
(2) 특별연장근로의 요건
○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해야 함
○ 합의할 사항
① 연장된 근로시간을 초과할 필요가 있는 사유 및 그 기간
② 대상 근로자의 범위
※ 다만, 18세 미만 연소근로자는 특별연장근로가 적용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