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안전관리자의 자격(17조 관련)
안전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법 제143조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지도사 자격을 가진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안전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4. 고등교육법에 따른 4년제 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안전 관련 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

5.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안전 관련 학위를 취득한 사람

6. 고등교육법에 따른 이공계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학위를 취득하고, 해당 사업의 관리감독자로서의 업무(건설업의 경우는 시공실무경력)3(4년제 이공계 대학 학위 취득자는 1) 이상 담당한 후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 실시하는 교육(19981231일까지의 교육만 해당한다)을 받고 정해진 시험에 합격한 사람. 다만, 관리감독자로 종사한 사업과 같은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대분류를 기준으로 한다)의 사업장이면서, 건설업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시근로자 300명 미만인 사업장에서만 안전관리자가 될 수 있다.

7. 중등교육법에 따른 공업계 고등학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를 졸업하고, 해당 사업의 관리감독자로서의 업무(건설업의 경우는 시공실무경력)5년 이상 담당한 후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 실시하는 교육(19981231일까지의 교육만 해당한다)을 받고 정해진 시험에 합격한 사람. 다만, 관리감독자로 종사한 사업과 같은 종류인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대분류를 기준으로 한다)의 사업장이면서, 건설업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표 3 28호 또는 제33호의 사업을 하는 사업장(상시근로자 50명 이상 1천명 미만인 경우만 해당한다)에서만 안전관리자가 될 수 있다.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다만, 해당 법령을 적용받은 사업에서만 선임될 수 있다.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사업자 중 고압가스를 제조저장 또는 판매하는 사업에서 같은 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선임하는 안전관리 책임자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사업자 중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 또는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에서 같은 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선임하는 안전관리책임자
. 도시가스사업법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선임하는 안전관리 책임자
. 교통안전법53조에 따라 교통안전관리자의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 채용된 교통안전관리자
.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2조제3항에 따른 화약류를 제조판매 또는 저장하는 사업에서 같은 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55조에 따라 선임하는 화약류제조보안책임자 또는 화약류관리보안책임자
. 전기안전관리법22조에 따라 전기사업자가 선임하는 전기안전관리자

9. 16조제2항에 따라 전담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건설업은 제외한다)에서 안전 관련 업무를 10년 이상 담당한 사람

10. 건설산업기본법8조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현장에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10년 이상 재직한 사람
728x90
728x90

휴업기간 중 확정기여형(DC)퇴직연금제의 부담금

 

회시번호 : 퇴직급여보장팀-1090,  회시일자 : 2007-03-15

 

[질 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하에서
   
   갑설 : 휴업 사유에 관계없이 실제 지급받은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그해의 부담금으로 한다는 설
   
   을설 : 휴업 기간에 대하여 확정급여형.퇴직금제도의 평균임금과 계속근로기간 산정에 준해 당해 임금수준을 가정하여 실제 지급받은 연간 임금총액에 더하고 그에 따라 부담금을 정한다는 설 중 어느것이 타당한지.
   
   [회 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3조 제1홍에 따라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가입한 사용자는 연간 1회 이상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부담금으로 납부하여야 함.
   
   - 그러나, 귀하의 질의내용에서와 같이 근로자가 당해 연도에 휴업을 실시하여 연간 임금총액이 낮아질 경우에는 휴업의 사유에 따라 달리 적용하여야 하는 바,
   
   - 수습사용기간, 업무상 부상.질병, 산전휴가기간, 육아휴직기간, 사업주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 적법한 쟁의행위기간, 병역법 등의 의무이행기간 및 업무외 부상.질병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해당 기간의 임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나눈 금액을 부담금(산식 참조)으로 납부하여야 할 것이며,
   
   


   
   - 무단결근 등 근로자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인 경우에는 유.무급을 불문하고 연간 지급된 임금 총액의 12분의 1의 금액을 부담금으로 납부하여야 할 것임.
   

728x90
728x90

휴업기간 중 확정기여형(DC)퇴직연금제의 부담금

 

회시번호 : 퇴직급여보장팀-1090,  회시일자 : 2007-03-15

 

[질 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하에서
   
   갑설 : 휴업 사유에 관계없이 실제 지급받은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그해의 부담금으로 한다는 설
   
   을설 : 휴업 기간에 대하여 확정급여형.퇴직금제도의 평균임금과 계속근로기간 산정에 준해 당해 임금수준을 가정하여 실제 지급받은 연간 임금총액에 더하고 그에 따라 부담금을 정한다는 설 중 어느것이 타당한지.
   
   [회 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3조 제1홍에 따라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를 가입한 사용자는 연간 1회 이상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부담금으로 납부하여야 함.
   
   - 그러나, 귀하의 질의내용에서와 같이 근로자가 당해 연도에 휴업을 실시하여 연간 임금총액이 낮아질 경우에는 휴업의 사유에 따라 달리 적용하여야 하는 바,
   
   - 수습사용기간, 업무상 부상.질병, 산전휴가기간, 육아휴직기간, 사업주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 적법한 쟁의행위기간, 병역법 등의 의무이행기간 및 업무외 부상.질병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해당 기간의 임금을 제외한 연간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나눈 금액을 부담금(산식 참조)으로 납부하여야 할 것이며,
   
   


   
   - 무단결근 등 근로자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인 경우에는 유.무급을 불문하고 연간 지급된 임금 총액의 12분의 1의 금액을 부담금으로 납부하여야 할 것임.
   

728x90
728x90

단수 노동조합 사업장에서 교섭요구사실 공고절차 필요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4.3.5. 선고, 2013누16175 판결

【판결요지】

<1>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14조의3에서 ‘제14조의2에 따라 교섭 요구를 받은 때’란 복수노조를 전제로 한 노동조합법 제29조의2 제1항뿐 아니라 단수노조인 경우도 포함하는 노동조합법 제29조 제1항에 따라 교섭요구가 있는 때에도 적용된다고 봄이 옳다. 또한, 노동조합법 제29조의2 제8항에서는 단순히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참여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어서 복수노조일 때의 교섭요구에 한정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뿐만 아니라 만일 그와 같이 본다면 단수노조일 때의 교섭요구에 관하여는 결국 아무런 규정도 없게 되는 셈이어서 입법자의 의사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2> 교섭요구사실 공고제도가 복수노조가 있을 때만 적용된다고 한다면, 복수노조의 존재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에 관한 사용자의 주관적인 인식에 따라 교섭요구 사실 공고 여부가 좌우될 수 있게 되어 집단적 노동관계의 법적 안정성이 현저히 침해될 우려가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사용자가 이를 악의적으로 이용할 여지도 있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복수노조가 존재할 때만 사용자가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따라서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14조의3에서 정한 교섭요구 사실 공고 절차는 하나의 사업장에 하나의 노동조합만이 존재하는 경우라도 적용된다고 봄이 옳다. 

 

 

 

728x90
728x90

손해배상[대법원 1983. 4. 12., 선고, 82다카1702, 판결]

【판시사항】

가. 근로기준법상 요양보상에 있어 과실상계가부

 

나. 좌안이 실명되어 있던 피해자가 사고로 우안마저 실명하여 노동능력을 상실한 경우 일실이익의 산정기준(=우안실명으로 인한 노동능력상실 정도)

 

 

【판결요지】

가.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책임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과실책임의 원칙과 과실상계의 이론이 적용되지 않는 것인바근로기준법 제81조에 의하면 휴업보상과 장해보상에 대하여는 근로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음을 이유로 그 보상책임을 면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나 요양보상에는 아무런 규정이 없으므로 기업자는 근로자에게 과실이 있다고 하여도 그 과실비율에 상당한 요양보상금의 지급을 면할 수 없다.

 

나. 원고가 본건사고 이전에 이미 좌안이 실명된 후에 냉동기능사로서 피고 조합에 근무하던중 본건사고로 우안마저 실명된 것이므로 피고에게 귀책할 수 없는 좌안실명이 가져온 노동능력 상실정도를 참작함이 없이 오로지 피고에게 책임있는 우안실명으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정도를 가려내어 이에 상당한 일실이익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

 

 

【이 유】

1.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1) 상고이유 제1점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 책임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과실책임의 원칙과 과실상계의 이론이 적용되지 않는 것인바, 근로기준법 제81조에 의하면 휴업보상과 장해보상에 대하여는 근로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음을 이유로 그 보상책임을 면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나 요양보상에는 아무런 규정이 없으므로 기업자는 근로자에게 과실이 있다고 하여도 그 과실비율에 상당한 요양보상금의 지급을 면할 수 없다 는 것이 당원의 판례이다( 1981.10.13 선고 81다카351 전체합의부 판결 참조).이 사건에서 원심은 피고 조합이 원고의 치료비로서 소외 세브란스병원, 성모병원, 강남성모병원 등에 도합 10,054,887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한 후, 이중 원고의 과실정도에 상당하는 5,027,443원(10,054,887×50/100)은 원고 자신이 부담하여야 할 것을 부당하게 피고가 부담한 것이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이유로 피고의 이 사건 손해배상액 중에서 이를 공제하고 있다.그러나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8호증(갑 제20호증의 4와 동일내용의 문서이다) 기재에 의하면 피고 조합의 직원퇴직급여 및 재해보상규정 제7조 및 제13조에서 근로기준법에 의한 요양보상금의 지급을 규정하고 있음이 인정되는바, 위에서 원심이 판시한 피고의 치료비 지급이 위 규정에 의한 요양보상금으로서 지급된 것이라면 피고는 그 전액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고 이 사건 사고발생에 원고의 과실이 경합되어 있다고 하여도 그 과실비율에 상당한 보상금액의 지급을 면할 수는 없음이 위에서 설시한 이치에 비추어 분명한 것이다.기록에 의하면 원고 소송대리인은 원심 제3차 변론기일에서 이와 같은 점을 지적하고 있음이 뚜렷한데도 원심은 이에 관하여 전혀 심리판단함이 없이 위와 같이 원고에게 원고의 과실비율에 상당한 치료비의 반환의무를 인정하고있으니, 원심판결중 위 치료비 공제에 관한 부분에는 심리미진과 요양보상금 지급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고 이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제2항 소정의 파기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2) 상고이유 제2점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해자인 원고의 과실비율이 50%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한 원심조치에 수긍이 가고 과실상계의 법리를 오해한 허물이 없으며 위 사실확정에 거친 증거취사 과정을 살펴보아도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과 경험칙에 위반한 위법이 없으니 이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없다. 2.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전인 1950년경 이미 좌안이 실명되었는데도 냉동기능사로서 피고 조합 기원 7호봉으로 채용되어 근무하면서 소정급료 전액을 받아오다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우안마저 실명하게 되어 두눈을 모두 잃게된 사실과, 한쪽 눈이 실명된 경우에는 냉동기능사로서나 일반노동자로서의 노동능력 24%를 상실하는 데에 반하여 두눈이 다 실명된 경우에는 냉동기능사로서나 일반노동자로서의 노동능력 85%를 상실하게 되어 잔존 노동능력 15%로서는 냉동기능사나 일반노동자로서 부적격인 사실을 인정한 후,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피고 조합직원으로서 전혀 종사할 수 없게 되어 그 급료수입 전부를 상실하게 되었다 하여 그 수입전액을 기준으로 원고의 일실이익과 기타 손해액을 산출하고 있다.그러나 이미 좌안이 실명되어 있던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부상으로 우안마저 실명됨으로써 결국 양안 실명자가 되어 냉동기능사나 일반노동자로서 부적격자가 되었다고 하여도, 이와 같은 노동능력 상실의 결과는 좌안이 피고에게 귀책할 수 없는 사유로 이미 실명되어 있었기 때문이고 만일 좌안이 실명되어 있지 않았었다면 이 사건 사고로 우안이 실명되었다고 하여도 양안 실명의 경우와 같은 노동능력 상실의 결과가 초래되지 않았을 것임은 자명한 이치라고 할 것이다.그렇다면 피고에게 귀책할 수 없는 좌안 실명이 가져온 노동능력 상실정도를 참작함이 없이 오로지 피고에게 책임이 있는 우안 실명으로 인한 노동능력 상실정도를 가려내어 이에 상당한 일실이익을 산정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에 이름이 없이 위와 같이 양안 실명으로 인한 노동능력 상실을 기준으로 손해액을 산정하였음은 노동능력 상실로 인한 손해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위법을 저지른 것으로서 이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제2항 소정의 파기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중 재산상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728x90
728x90

기획재정부 - 헌혈에 참가한 자에 대한 공가 승인은 해당 공공기관의 취업규칙등에 헌혈 참가에 따른 공가가 규정되어 있어야 하는지 여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 등 관련)

[법제처 20-0489, 2020. 11. 19., 기획재정부]

 

【질의요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관운영법”이라 함) 제15조제2항에 따라 제정된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기획재정부지침)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공공기관(각주: 공공기관운영법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하며, 이하 같음. )은 「근로기준법」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준하여 휴가제도를 운영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기관에 근무하면서 「혈액관리법」에 따라 헌혈에 참가한 자(각주: 「국가공무원법」 제55조부터 제59조까지, 제59조의2 및 제60조부터 제67조까지에 따른 국가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전제함. )에게 헌혈 참가에 직접 필요한 기간을 공가로 승인하려는 경우 해당 공공기관의 취업규칙, 단체협약 및 근로계약서 등(이하 “취업규칙등”이라 함)에 헌혈 참가에 따른 공가 규정이 있어야 승인할 수 있는지?

< 질의 배경 >


기획재정부에서는 위 질의요지에 대한 의문이 있어 이를 분명히 하고자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회답】


이 사안의 경우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공공기관의 취업규칙등에 헌혈 참가에 따른 공가 규정이 있어야만 공가로 승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유】


공공기관운영법 제15조에서는 공공기관은 경영효율성 제고 및 공공서비스 품질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경영혁신을 추진해야 한다고 하면서(제1항) 경영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장관은 운영위원회(각주: 공공기관운영법 제8조에 따른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말함. )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관련 지침의 제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제2항), 해당 규정의 위임에 따라 공공기관의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한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은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으로 그 법규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는 공공기관은「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준하여 휴가제도를 운영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9조제7호에서는「혈액관리법」에 따라 헌혈에 참가할 때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을 공가로 승인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일반적으로 “준하다”란 어떤 본보기에 비추어 그대로 좇는다는 의미(각주: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이고 취업규칙등은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어긋나서는 안 된다(각주: 「근로기준법」 제96조제1항 참조 )는 점에 비추어 보면, 헌혈 참가 시 공가로 승인한다는 내용을 담은 취업규칙등은 그 취업규칙등에 의해 비로소 헌혈에 따른 공가가 인정되는 효과가 창설되는 것이 아니라「국가공무원 복무규정」및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에 따른 공가 규정을 구체화시킨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렇다면 공공기관운영법과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에 어떠한 언급도 없는 취업규칙등을 이유로, 헌혈 참가 시 공가를 부여한다는 내용이 취업규칙등에 있어야만 공가 부여가 가능하다는 해석은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지나치게 축소해석하는 것이고, 헌혈 참가 시 공가를 부여함으로써 헌혈을 권장하고 혈액관리를 적절하게 하여 국민보건의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공익에도 부합하지 않는 해석인바, 공공기관에 근무하면서 「혈액관리법」에 따른 헌혈에 참가한 자에게 공가를 부여하려면 반드시 해당 공공기관의 취업규칙등에 헌혈 참가 시 공가를 부여한다는 내용이 있어야 한다고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즉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공공기관의 취업규칙등에 헌혈 참가에 따른 공가 규정이 있어야만 헌혈에 참가한 자에게 공가를 승인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9조제7호 및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근거로 공가를 승인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아울러 헌혈을 권장하고 혈액관리를 적절하게 함으로써 국민보건의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헌혈 공가 제도의 목적에도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관계 법령>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공공기관의 혁신) ①공공기관은 경영효율성 제고 및 공공서비스 품질 개선을 위하여 지속적인 경영혁신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혁신을 지원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관련 지침의 제정, 혁신수준의 진단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후단 생략)

공공기관의 혁신에 관한 지침(기획재정부지침)
제42조(휴가.휴직 제도) ①공공기관은「근로기준법」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준하여 휴가제도를 운영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병가:「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연 60일(업무상 질병.부상의 경우 연 180일) 한도 내에서 운영한다.
2. 경조사 휴가:「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20조와 별표2의 기준에 따라 운영하고, 동 항목에 규정되지 않은 사유를 경조사 휴가 또는 통합휴가 항목으로 운영할 수 없다.
3. 장기근속자에 대한 안식휴가는 운영할 수 없다.
② ~ ④ (생 략)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9조(공가)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을 공가로 승인하여야 한다.
1. ∼ 6. (생 략)
7. 「혈액관리법」에 따라 헌혈에 참가할 때
8. ∼ 12. (생 략)
 

728x90
728x90

기피 [대법원 2019. 1. 4., 자, 2018스563, 결정]

【판시사항】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에서 규정한 ‘법관에게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의 의미 및 이때 실제로 법관에게 편파성이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헌법과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는 경우에도 기피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헌법은 법관의 자격을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법관의 신분을 보장한다. 또한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할 것을 규정함과 동시에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헌법 제101조, 제103조, 제106조, 제109조). 이처럼 헌법은 국민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고, 모든 법관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공정하게 심판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개별·구체적 재판의 공정성 및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제대로 담보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경우 법관과 개별 사건과의 관계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재판의 불공정성에 대한 의심을 해소하여 당사자로 하여금 재판이 편파적이지 않고 공정하게 진행되리라는 신뢰를 갖게 함으로써 구체적인 재판의 공정성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민사소송법은 제척 제도 외에도 기피 제도를 마련하여 제43조 제1항에서 “당사자는 법관에게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기피 제도의 위와 같은 목적과 관련 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법관에게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라 함은 우리 사회의 평균적인 일반인의 관점에서 볼 때, 법관과 사건과의 관계, 즉 법관과 당사자 사이의 특수한 사적 관계 또는 법관과 해당 사건 사이의 특별한 이해관계 등으로 인하여 법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다는 의심을 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고, 그러한 의심이 단순한 주관적 우려나 추측을 넘어 합리적인 것이라고 인정될 만한 때를 말한다. 그러므로 평균적 일반인으로서의 당사자의 관점에서 위와 같은 의심을 가질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때에는 실제로 법관에게 편파성이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헌법과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는 경우에도 기피가 인정될 수 있다.

 

728x90
728x90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시행

 

□ 2021년 7월 1일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고용보험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적용 대상특수형태근로종사자 12개 직종으로 확대됨에 따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실업급여와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7.1 적용직종: 보험설계사,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대출 모집인,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교구 방문 강사, 택배기사, 대여제품 방문 점검원, 가전제품 배송·설치 기사, 방문판매원, 화물차주, 건설기계 조종사, 방과후 학교강사

적용범위
적용대상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12개 직종
주요 적용제외 - 노무제공계약 월평균소득 80만원 미만자(‘22.1월부터 합산 가능)
- 65세 이상(, 65세이전부터 고용보험 계속 가입중인 자는 적용 대상)
2. 보험료 징수
보험료율 - 실업급여 1.4%(특고 0.7%, 사업주 0.7%)
수급
요건
기여요건 - 이직 전 24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 12개월 이상
이직사유 - 비자발적 이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감소에 따른 이직 포함)
3. 구직급여 지급
지급수준 - 이직 전 12개월 보수총액 기준으로 산정한 구직급여 기초일액의 60%
지급기간 - 120~270
소득활동 인정 - 수급기간 중 소득 발생시 일부 또는 전부를 감액하고 구직급여 지급
4. 출산전후(휴가)급여 지급
기여요건 - 출산(유산·사산)일 직전 피보험단위기간 3개월 충족
지급수준 - 출산일 직전 1년간 월평균보수의 100%
지급기간 - 90(다태아의 경우 120)

 

 

특고종사자 산재보험 적용제외 사유 제한

 

202171일부터 특고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제외 사유가 제한됩니다. (’21. 1. 5. 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

 

특고 종사자가 질병·육아휴직 등 불가피한 사유*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에만 산재보험 적용제외가 가능하도록 적용제외 신청 사유가 엄격히 제한됩니다.

* 부상·질병, 임신·출산·육아로 1개월 이상 휴업하는 경우, 사업주의 귀책사유에 따라 1개월 이상 휴업하는 경우 사업주가 천재지변, 전쟁 또는 이에 준하는 재난이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의 확산으로 불가피하게 1개월 이상 휴업하는 경우

 

7. 1. 시행시 기존 적용제외 특고종사자도 일괄적으로 다시 적용되며, 적용제외를 희망하는 특고종사자는 근로복지공단에 다시 적용제외를 신청하여 승인받아야 합니다.

 

특고 적용제외 사유 제한으로 사업주 및 특고종사자의 산재보험료 부담이 증가하는 점을 감안하여 한시적(‘21.7.1부터 1년간)으로 고위험·저소득 특고 직종의 산재보험료 경감 제도를 시행합니다.

 

주 최대 52시간제 확대 적용

 

장시간 근로 관행 개선을 위한 제도가 확대 적용됩니다.

 

5~49인 기업에도 주 최대 52시간제가 적용됩니다.

-현행 : 50인 이상 적용

-개정 : 5인 이상 적용

 

개정내용은 202171일부터 적용됩니다.

 

임금 지급시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2021.11.19.부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임금명세서에는 임금의 구성항목 및 계산방법,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따른 임금의 공제 내역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임금명세서 세부 기재 사항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참조

 

임금명세서는 서면이나 전자문서법에 따른 전자문서도 교부할 수 있습니다.

 

임금명세서가 교부되면 근로자는 임금의 세부내역 확인할 수 있고, 임금을 둘러싼 노사 간 분쟁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임금명세서 교부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소규모 사업 저소득 노무제공자 고용보험료 지원 신설

 

고용보험 가입확대를 위해 소규모사업 저소득 노무제공자고용보험료 지원신설됩니다.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의 월 보수액 220만 원 미만인 노무 제공자와 그 사업주(계약당사자)는 고용보험료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기간제·파견 근로자 출산전후휴가급여 보장

 

202171일부터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기간제·파견 근로자에게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보장합니다.

출산전후휴가급여 급여상당액: 근로계약 만료일 이후 해당 출산전후휴가 종료일까지의 잔여 출산전후휴가기간에 대한 통상임금 100%(200만원 상한) 지원

 

기간제파견근로자의 경우,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법정 휴가기간이 남았더라도 근로관계가 종료됨에 따라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을 수 없었으나,

 

202171일부터는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남은 휴가기간에 대한 출산전후휴가 급여상당액를 지급합니다.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

 

202176부터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시행됩니다.

 

개정 노조법은 노동기본권과 관련한 가장 보편적 국제기준인 ILO의 결사의 자유 협약을 반영하면서도 우리 기업별 노사관계의 특성을 반영하였습니다.

구 분 개 정 내 용
노동조합
가입 자격
- 해고자 등 해당 기업에 종사하지 않는 사람(비종사자)도 기업별 노조에 가입 가능
비종사자인
노조 조합원의
노조활동 원칙
- 비종사자인 조합원은 사업장 내 노조활동시 효율적 사업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 함

- 사업장을 단위로 하는 타임오프 한도 결정, 교섭대표노조 결정, 쟁의행위
찬반투표 등은 종사근로자인 조합원을 기준으로 함
노동조합
임원 자격
- 노동조합의 임원 자격은 노조 자체 규약으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도록 함
- 기업별 노조의 임원은 회사에 종사하는 조합원 중에서 선출할 수 있음
노조 전임자
급여 지급
- 노조 전임자 급여 지급 금지규정 삭제
- 근로시간면제제도로 통합(일원화)하여 규율
사용자의 급여지급은 여전히 근로시간면제 한도 내에서만 가능
면제 한도를 초과하는 단체협약·사용자 동의는 무효
사용자가 면제 한도를 초과하는 급여 지급시 부당노동행위로 규율
단체교섭 관련
제도 개편
- 사용자 동의로 개별교섭시 성실교섭 및 차별금지 의무 부여
- 다양한 교섭방식 활성화를 위한 국가·지자체 노력의무 부여
- 분리된 교섭단위의 통합 근거 신설
단체협약
유효기간
- 노사 합의로 최대 3년의 기간 내에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음
사업장 점거 형태의 쟁의행위 - 사용자의 점유를 배제해 조업을 방해하는 쟁의행위를 금지하는 원칙 신설

 

재난 발생시 필수업무종사자 보호·지원 절차 신설

 

20211119부터, 재난시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사회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업무종사자 보호·지원 절차가 신설됩니다.

 

고용노동부에 재난시 필수업무의 범위와 종사자 지원계획 수립 등을 심의하는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를 설치합니다.

재난시 고용노동부장관의 필수업무 지정 및 조사자 지원위원회 신속하게 소집하고, 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계획을 수립, 시행하며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 법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여 지역 상황에 맞게 필수업무종사자를 지정, 지원할 수 있다.

 

 

부당해고 구제명령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 한도 상향

 

20211119일부터 부당해고 등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사용자에게 부과되는 이행강제금 한도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됩니다.(’21.5.18. 개정 근로기준법).

 

개정법은 1119일 이후 발생한 부당해고 등부터 적용됩니다.

 

원직복직,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 지급명령 등노동위원회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사용자에 대해 최대 2년간 총 4, 3천만원 한도 내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부당해고된 근로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보도자료>“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등 8개 제·개정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4.30.)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 제재규정 신설

 

20211014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규정이 신설됩니다.

 

사용자(사용자의 민법767조에 따른 친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인 경우 포함)가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조사, 피해근로자 보호, 가해 근로자 징계 등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이를 통해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피해근로자 등을 보다 충실히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재직자 체당금 도입 및 소액체당금 지급절차 간소화

 

20211014일부터 재직근로자도 임금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소액체당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21. 4. 13. 개정 임금채권보장법시행)

 

또한, 체불 근로자가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지 않아도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아 사업주의 미지급 임금 등이 확인되면 소액체당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20211014일부터 체당금이라는 용어가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약칭:대지급금)’으로 변경됩니다.

 

 

소방교육(조교, 교육전문직원) 및 퇴직 공무원 등, 공무원노동조합 가입 허용

 

개정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무원노동조합의 가입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그간 6급 이하 공무원만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었던 직급제한을 폐지*하고, 소방교육 및 퇴직 공무원 노조가입을 허용하였습니다.

다만, 법 개정 이후에도 지휘·감독자등 직무에 따른 가입 제한은 기존과 동일

 

개정내용은 202176일부터 시행됩니다.

 

퇴직교원의 교원 노동조합 가입 허용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퇴직 교원의 교원 노동조합 가입이 가능해집니다.

 

이번 법 개정은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것으로 법 개정에 따라 퇴직 교원도 단결권 등 노동기본권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개정내용은 202176일부터 시행됩니다.

 

지방자치단체 산재예방활동 근거 마련

 

지자체관할지역산재 예방을 위한 대책수립·시행 책무 부여하고, 지자체 장이 자체 계획의 수립, 교육, 홍보 및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지원하기 위한 사업장 지도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개정내용은 20211119일부터 시행됩니다.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 유해·위험물질
규정량 조정5인 미만 사업장 시행

화재·폭발·누출 등 중대산업사고 예방을 위해 시행중인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 유해위험물질의 변경된 규정량이 5 미만 사업장에도 오는 2021716일 부터 적용·시행 됩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2021116일부터 기시행

 

따라서, 변경된 규정량*이상으로 유해위험물질을 제조·취급·저장하는 유해위험설비를 보유한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는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심사·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PSM 규정량 조정(산안법 시행령 별표13 개정):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 유해위험물질 규정량을 위험도에 따라 재조정(현행보다 하향 18, 상향 18, 현행과 동일 15)

또한 부식성 액체(염산, 황산, 암모니아수 등) 농도기준 조정 및 배관을 통해 공급받는 연료용 도시가스의 규정량도 일부 조정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사업장은 업무 위탁기관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지역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으로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받으시면 됩니다.

 

산재보험 진료비 본인부담금 확인제도 시행

 

202169부터 산재노동자의 본인부담 진료비 중 과다 지불한 본인부담금을 의료기관으로부터 환불받을 수 있게 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41조의2 신설

 

산업재해 후 발생한 진료비가 산재보험 요양급여에 해당함에도 의료기관에서 산재노동자에게 청구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산재노동자가 본인이 부담한 진료비에 대해 산재보험 요양급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근로복지공단에 확인 요청하면, 심사를 통하여 과다 청구된 금액을 의료기관이 환불하도록 합니다.

 

의료기관에서 산재노동자에게 환불하지 않을 경우 근로복지공단은 의료기관에 지급할 진료비에서 과다본인부담금을 공제하여 요청한 사람에게 환불하여 드립니다.

 

소음성난청 업무상질병 인정기준 개선

 

소음성난청을 보다 신속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개선됩니다.

 

소음성난청은 업무장소에서 85데시벨 이상의 연속음에 3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인 감각신경성 난청입니다.

 

기존에는 청력검사를 3~7일 간격으로 3회 이상 실시, 5가지 검사요건 충족, 미충족시 재검사 실시 등 업무상질병 인정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34조제3항 별표3)을 개정하여 소음성난청에 대한 산재 처리소요 기간이 단축됩니다.

(검사주기 단축) 3~7일간 간격 48시간
(재검사 실시요건 축소) 5가지 3가지
(재검사 생략요건 신설) 새로운 검사방법*으로 기존 검사 결과를 신뢰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재검사를 생략
* 청성뇌간반응검사, 어음청력검사, 임피던스청력검사 등

 

구 대비표 2021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관계 부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시행

신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가입 시행(7.1)

12개 직종(보험설계사,
신용카드모집인, 대출모집인, 학습지강사, 방문강사,
택배기사, 가전제품배송기사, 대여제품방문점검원,
방문판매원, 화물차주,
건설기계종사자, 방과후강사) 특고 대상 고용보험 시행

고용보험 적용에 따라 특고도 실업급여 및 출산전후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음


(참고)고용노동부 홈페이지>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21.7.1.)
고용노동부 전국민 고용보험 추진단
(044-202-
7927)
특고종사자 산재보험 적용제외 사유 제한

특고종사자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


특고종사자가 원하는 경우 사유제한 없이 가능



































특고종사자 산재보험 적용제외 사유 제한


(원칙) 특고 산재보험 당연적용


(예외) 다음의 사유로만 적용제외 신청 가능


- 부상·질병, 임신·출산·육아로 1개월 이상 휴업하는 경우
- 사업주의 귀책사유에 따라 1개월 이상 휴업하는 경우
- 사업주가 천재지변, 전쟁 또는 이에 준하는 재난이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의 확산으로 불가피하게 1개월 이상 휴업하는 경우


고위험·저소득 특고종사자 산재보험료 한시적 경감


(참고) 고용노동부홈페이지> 보도자료>노동조합법, 근기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등 10개 개정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또는 "산재보험법"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21.7.1.)
고용노동부 산재보상
정책과

(044-202-7713,7705)
주 최대 52시간제
확대 적용

주 최대 52시간제
50인 이상 적용
주 최대 52시간제
5인 이상 적용


(참고)고용노동부 홈페이지>정책자료>근로시간 단축 관련 개정 근로기준법 홍보 자료
근로기준법
(’21.7.1)
고용노동부
임금근로
시간과
(044-202-
7545)
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신설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 도입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함
임금명세서에는 임금의 구성 항목 및 계산방법, 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을 공제하는 경우 그 내역 등이 명시되어야 함
임금명세서는 서면 외에 전자문서법에 따른 전자문서로도 교부 가능


(참고)고용노동부 홈페이지>보도자료>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등 8개 법률안 국회 본의회 통과
근로기준법
(’21.11.19.)
고용노동부근로기준
정책과
(044-202-
7513)
소규모사업 저소득 노무제공자 고용보험료 지원 신설 신설 노무제공자 고용보험료
지원 신설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 월 보수액 220만 원 미만
노무제공자 및 그 사업주의
고용보험료 80% 지원



(참고)고용노동부 홈페이지>정보공개>법령정보>
훈령·예규·고시
고용보험료의 지원 대상 및 지원 수준 등에 관한 고시
(’21.7.1.)
고용노동부
고용지원
실업급여과

(044-202-
7350)
기간제·파견 근로자
출산전후휴가급여 보장
신설

기간제파견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남은 휴가기간에 대한 출산전후휴가급여 보장


(참고)고용노동부 홈페이지>정책자료>대상자별 정책>
여성>출산육아지원
고용보험법
(’21.7.1.)
고용노동부 여성고용
정책과

(044-202-7471)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
노동조합 가입자격
기업별 노조의 조합원은 해당 사업()의 종사자로 한정
초기업단위 노조(산별노조, 지역노조, 직종별노조 등) 해고자도 가입 가능
노동조합 가입자격
해고자 등도 기업별 노조에 가입 허용
해당 기업의 종업원이 아닌 조합원은 사업장 내 노조활동시 효율적 사업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 함
해당 기업의 종업원이 아닌 조합원은 타임오프 한도, 교대노조 결정, 쟁의행위 찬반투표 의사결정 제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21.7.6)
노조 임원 자격
노조 임원은 조합원 중에서 선출
노조 임원 자격
조합원·임원 자격은 노조 규약으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도록 함
기업별 노조의 임원은 종업원인 조합원으로 한정

노조 임원 자격
노조 전임자 급여 지급 금지
다만, 근로시간 면제한도 내 급여 지급은 가능
노조 전임자에 대한 급여 지급시 부당노동행위로 규율
노조 전임자 급여 지급을 요구하는 쟁의행위 금지
노조 임원 자격
노조 전임자 급여 지급 금지 삭제
근로시간면제제도의 기본 틀 유지
- 사용자의 급여지급은 여전히 근로시간면제 한도 내에서만 가능
- 면제 한도 초과 단체협약 무효화
- 면제 한도 초과 급여지급시 부노로 규율

고용노동부
노사관계
법제과

(044-202-7637)
단체교섭 제도 개편
사용자 동의로 개별 교섭 가능, 다만 개별 교섭시 사용자 준수의무 부재
교섭단위 분리에 관한 규정만
단체교섭 제도 개편
사용자 동의로 개별 교섭시 성실교섭 및 차별금지 의무 부여
다양한 교섭방식 활성화를 위한 국가·지자체 노력의무 부여
분리된 교섭단위의 통합 근거 신설

단체협약 유효기간 상한
2
단체협약 유효기간 상한
3

사업장 점거형태의
쟁의행위

생산 기타 주요업무 시설 등에 대한 점거 금지
사업장 점거형태의
쟁의행위

사용자의 점유를 배제하여 조업을 방해하는 쟁의행위를 금지하는 원칙 신설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정책자료>정책자료실>
개정 노조법 설명자료
필수업무종사자
보호·지원 절차 신설
신설 평시
재난 유형별 필수업무 및
종사자 실태조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구성·운영
-고용노동부 소속, 정부·자치단체·노사단체 및 전문가 등 15인 이내
-각 자치단체 소속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위임


재난시
위원회 회의 소집, 필수업무 및 종사자 범위 지정, 지원계획 심의 및 수립시행


종료시
지원계획 이행 등 평가
우수기관·단체 포상·평가 등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보도자료>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등 보도자료
필수업무
종사자법
(’21.11.19.)
고용노동부
근로기준
정책과
(044-202-
7527)
부당해고 구제명령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한도
상향
33(이행강제금)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구제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재심판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받은 후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 2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33(이행강제금)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구제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재심판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받은 후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보도자료>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등 보도자료
근로기준법(’21.11.19.)
고용노동부
근로기준
정책과
(044-202-
7534)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 제재규정 신설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신고하였거나 피해를 주장하였음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동일 근로기준법
(’21.10.14.)
신설 사용자(사용자의 민법767조에 따른 친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인 경우를 포함한)가 제76조의2를 위반하여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고용노동부
근록기준
정책과
(044-202-
7539)
신설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조사, 피해 근로자 보호, 가해 근로자 징계 등의 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보도자료>임금채권보장법 등 7개 개정 법률안 국회 본의회 통과
재직자 체당금 도입
및 소액체당금
지급절차 간소화
퇴직근로자에 대해서만 체당금 지급

재직근로자에 대해서도
소액체당금 지급


임금채권
보장법

(’21.10.14.)
법원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만 소액체당금 지급

법원 확정판결이 없어도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발급한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로 미지급 임금등이 확인된 경우에도 소액체당금 지급

고용노동부
퇴직연금
복지과

(044-202-
7563)
체당금이라는 용어
사용
체당금을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약칭:대지급금)으로 변경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보도자료>임금채권보장법 등 7개 개정 법률안 국회 본의회 통과
공무원노동조합 가입범위 확대 공무원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는 아래와 같음
6급 이하의 일반직 무원 및 이에 상당하는 일반직공무원
특정직공무원 중 6이하의 일반직공무원에 상당하는 외무행정외교정보관리직 공무원
6급 이하의 일반직 공무원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
공무원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는 아래와 같음
일반직공무원
특정직공무원 중 외무영사직렬외교정보기술직렬 외무공무원, 소방공무원 및 교육공무원(다만, 교원은 제외한다)
별정직공무원
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으로서 노동조합 규약으로 정하는 사람


(참고)고용노동부 홈페이지>정책자료>개정 공무원·교원노조법 설명자료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21.7.6.)
고용노동부
공무원
노사관계과
(044-202-
7652)
퇴직교원의 교원
노동조합 가입 허용
유아교육법 제20조제1, 중등교육법 제19조제1,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교원(현직교원)만 노조 가입허용
해고된 사람으로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82조제1항에 따라 노동위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한 사람은 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 교원으로 봄
교원 및 교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하였던 사람으로서 노동조합규약으로 정하는 사람 노동조합 가입 허용


(참고)고용노동부 홈페이지>정책자료>개정 공무원·교원노조법 설명자료
교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21.7.6.)
고용노동부
공무원
노사관계과
(044-202-
7656)
지방자치단체
산재예방활동
근거 마련
신설

































지방자치단체 산재예방활동의 근거를 마련함
지방자치단체의 정부 정책에 대한 협조 및 관할지역 내의 산재예방 대책 수립·시행 책무를 규정(4조의2)
산재예방 계획 수립, 교육, 홍보, 사업장 지도 등 효과적인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 및 정부의 지원에 대한 근거 마련
(4조의3)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보도자료>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등 8개 제·개정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산업안전
보건법
(’21.11.19.)
고용노동부
산재예방
정책과
(044-202-
7697)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 유해·위험물질
규정량 조정 시행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 유해위험물질 51종의 규정량을 규정
(산안법 시행령 별표 10)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 유해위험물질 51종의 규정량을 위험도에 따라 조정
* 상향(완화) 18: 포스핀, 삼불화 붕소, 염소 트리플루오르화, 일산화질소, 붕소 트리염화물, 브롬화수소, 질소 트리플루오르화물, 메틸 이소시아네이트, 시아누르 플루오르화물, 실란(Silane), 디에틸 알루미늄 염화물, 이황화탄소, 염화 티오닐, 메틸에틸케톤과산화물, 과산화수소(중량 52% 이상), 불산, 질산, 암모니아수
* 하향(강화) 18: 포스겐, 시안화수소, 불소, 염소, 염화수소(무수염산), 삼산화황, 암모니아, 이산화황, 브롬, 톨루엔디이소시아네이트, 염화벤질, 디클로로실란, 산화에틸렌, 수소, 아크릴로니트릴, 클로로술폰산, 삼염화인, 발연황산


부식성 액체에 대한 농도 기준 및 배관을 통해 공급받는 연료용 도시가스의 규정량도 일부 조정
* 농도조정: 불산, 황산, 염산, 암모니아수
* 사업장 외부로 부터 배관을 통해 공급받아 저압으로 사용되는 연료용 도시가스(15,000 Kg 150,000 Kg)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전부개정안
산업안전
보건법 시행령
별표 13

(5인 이상 ’21.1.16 / 5인 미만
’21.7.16)
고용노동부 화학사고
예방과
(044-202-
7754)
산재보험 진료비
본인부담금
확인제도 도입
신설 산재노동자가 진료비 중
본인이 부담한 비용이 있는 경우 해당 비용이 산재보험 요양급여 대상인지 여부를 근로복지공단에 확인 요청



산재보험 요양급여 대상임에도 과다하게 부담한
비용이 있는 경우 의료기관 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반환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보도참고자료> 남녀고용평등법, 근로복지기본법, 산재보험법 등 6개 개정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21.6.9.)
고용노동부
산재보상
정책과

(044-202-
7716)
소음성 난청
업무상 질병인정 기준
개선
순음청력검사는 의사의 판단에 따라 3~7일 간격으로 3회 실시

순음청력검사는 의사의 판단에 따라 48시간 간격으로 3회 실시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시행령

(’21.6.8.)
(재검사 실시요건) 5가지
1)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의 차이가 각 주파수마다 10데시벨 이내일 것
2)상승법,하강법,혼합법 각각의 청력역치의 차이가 각 주파수마다 10데시벨 이내일 것
3)각 주파수마다 하강법의 청력역치가 상승법의 청력역치에 비하여 낮거나 같을 것
4)반복검사 간 청력역치의 최대치와 최소치의 차이가 각 주파수마다 10데시벨 이내일 것
5)순음청력도상 어음역에서의 주파수간 역치변동이 20데시벨 이내이면 순음청력역치의 3분법 평균치와 어음청취역치의 차이가 10데시벨 이내일 것

(재검사 실시요건) 3가지
- 2), 3) 생략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044-202-
7714)
(재검사 생략요건) 신설

위 요건 모두를 충족하지 않더라도 청성뇌간반응검사, 어음청력검사 또는 임피던스청력 검사 등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순음청력검사의 최소 가청역치를 신뢰할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면 재검사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참고) 고용노동부홈페이지>
보도자료>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국무회의 심의·의결(6.1.)

 

728x90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