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 7월 1일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고용보험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ㅇ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 12개 직종으로 확대됨에 따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실업급여와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7.1 적용직종: 보험설계사,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대출 모집인,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교구 방문 강사, 택배기사, 대여제품 방문 점검원, 가전제품 배송·설치 기사, 방문판매원, 화물차주, 건설기계 조종사, 방과후 학교강사
적용범위 |
적용대상 |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12개 직종 |
주요 적용제외 |
- 노무제공계약 월평균소득 80만원 미만자(‘22.1월부터 합산 가능) - 만65세 이상(단, 만65세이전부터 고용보험 계속 가입중인 자는 적용 대상) |
2. 보험료 징수 |
보험료율 |
- 실업급여 1.4%(특고 0.7%, 사업주 0.7%) |
수급 요건 |
기여요건 |
- 이직 전 24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 12개월 이상 |
이직사유 |
- 비자발적 이직(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감소에 따른 이직 포함) |
3. 구직급여 지급 |
지급수준 |
- 이직 전 12개월 보수총액 기준으로 산정한 구직급여 기초일액의 60% |
지급기간 |
- 120일~270일 |
소득활동 인정 |
- 수급기간 중 소득 발생시 일부 또는 전부를 감액하고 구직급여 지급 |
4. 출산전후(휴가)급여 지급 |
기여요건 |
- 출산(유산·사산)일 직전 피보험단위기간 3개월 충족 |
지급수준 |
- 출산일 직전 1년간 월평균보수의 100% |
지급기간 |
- 90일(다태아의 경우 120일) |
□ 2021년 7월 1일부터 특고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제외 사유가 제한됩니다. (’21. 1. 5. 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
ㅇ 특고 종사자가 질병·육아휴직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에만 산재보험 적용제외가 가능하도록 적용제외 신청 사유가 엄격히 제한됩니다.
* ➊부상·질병, 임신·출산·육아로 1개월 이상 휴업하는 경우, ➋사업주의 귀책사유에 따라 1개월 이상 휴업하는 경우 ➌사업주가 천재지변, 전쟁 또는 이에 준하는 재난이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의 확산으로 불가피하게 1개월 이상 휴업하는 경우
ㅇ 7. 1. 시행시 기존 적용제외 특고종사자도 일괄적으로 다시 적용되며, 적용제외를 희망하는 특고종사자는 근로복지공단에 다시 적용제외를 신청하여 승인받아야 합니다.
□ 특고 적용제외 사유 제한으로 사업주 및 특고종사자의 산재보험료 부담이 증가하는 점을 감안하여 한시적(‘21.7.1부터 1년간)으로 고위험·저소득 특고 직종의 산재보험료 경감 제도를 시행합니다.
□장시간 근로 관행 개선을 위한 제도가 확대 적용됩니다.
ㅇ5~49인 기업에도 주 최대 52시간제가 적용됩니다.
-현행 : 50인 이상 적용
-개정 : 5인 이상 적용
□개정내용은 2021년 7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 2021.11.19.부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ㅇ 임금명세서에는 임금의 구성항목 및 계산방법,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따른 임금의 공제 내역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 임금명세서 세부 기재 사항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참조
ㅇ 임금명세서는 서면이나 「전자문서법」에 따른 전자문서도 교부할 수 있습니다.
ㅇ 임금명세서가 교부되면 근로자는 임금의 세부내역을 확인할 수 있고, 임금을 둘러싼 노사 간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임금명세서 교부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소규모 사업 저소득 노무제공자 고용보험료 지원 신설 |
□ 고용보험 가입확대를 위해 소규모사업 저소득 노무제공자의 고용보험료 지원이 신설됩니다.
ㅇ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의 월 보수액 220만 원 미만인 노무 제공자와 그 사업주(계약당사자)는 고용보험료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2021년 7월 1일부터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기간제·파견 근로자에게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보장합니다.
※ 출산전후휴가급여 급여상당액: 근로계약 만료일 이후 해당 출산전후휴가 종료일까지의 잔여 출산전후휴가기간에 대한 통상임금 100%(월200만원 상한) 지원
ㅇ기간제‧파견근로자의 경우,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법정 휴가기간이 남았더라도 근로관계가 종료됨에 따라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을 수 없었으나,
ㅇ2021년 7월 1일부터는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남은 휴가기간에 대한 출산전후휴가 급여상당액를 지급합니다.
□ 2021년 7월 6일부터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시행됩니다.
ㅇ 개정 노조법은 노동기본권과 관련한 가장 보편적 국제기준인 ILO의 결사의 자유 협약을 반영하면서도 우리 기업별 노사관계의 특성을 반영하였습니다.
구 분 |
개 정 내 용 |
노동조합 가입 자격 |
- 해고자 등 해당 기업에 종사하지 않는 사람(비종사자)도 기업별 노조에 가입 가능 |
비종사자인 노조 조합원의 노조활동 원칙 |
- 비종사자인 조합원은 사업장 내 노조활동시 효율적 사업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 함 - 사업장을 단위로 하는 타임오프 한도 결정, 교섭대표노조 결정, 쟁의행위 찬반투표 등은 종사근로자인 조합원을 기준으로 함 |
노동조합 임원 자격 |
- 노동조합의 임원 자격은 노조 자체 규약으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도록 함 - 기업별 노조의 임원은 회사에 종사하는 조합원 중에서 선출할 수 있음 |
노조 전임자 급여 지급 |
- 노조 전임자 급여 지급 금지규정 삭제 - 근로시간면제제도로 통합(일원화)하여 규율 ① 사용자의 급여지급은 여전히 근로시간면제 한도 내에서만 가능 ② 면제 한도를 초과하는 단체협약·사용자 동의는 무효 ③ 사용자가 면제 한도를 초과하는 급여 지급시 부당노동행위로 규율 |
단체교섭 관련 제도 개편 |
- 사용자 동의로 개별교섭시 성실교섭 및 차별금지 의무 부여 - 다양한 교섭방식 활성화를 위한 국가·지자체 노력의무 부여 - 분리된 교섭단위의 통합 근거 신설 |
단체협약 유효기간 |
- 노사 합의로 최대 3년의 기간 내에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음 |
사업장 점거 형태의 쟁의행위 |
- 사용자의 점유를 배제해 조업을 방해하는 쟁의행위를 금지하는 원칙 신설 |
재난 발생시 필수업무종사자 보호·지원 절차 신설 |
□ 2021년 11월 19일부터, 재난시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사회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업무종사자 보호·지원 절차가 신설됩니다.
ㅇ 고용노동부에 재난시 필수업무의 범위와 종사자 지원계획 수립 등을 심의하는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를 설치합니다.
ㅇ 재난시 고용노동부장관의 ‘필수업무 지정 및 조사자 지원위원회’를 신속하게 소집하고, 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계획을 수립, 시행하며
ㅇ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 법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여 지역 상황에 맞게 필수업무종사자를 지정, 지원할 수 있다.
부당해고 구제명령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 한도 상향 |
□ 2021년 11월 19일부터 부당해고 등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사용자에게 부과되는 이행강제금 한도가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상향됩니다.(’21.5.18. 개정 「근로기준법」).
ㅇ 개정법은 11월 19일 이후 발생한 부당해고 등부터 적용됩니다.
ㅇ ‘원직복직,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 지급명령 등’ 노동위원회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사용자에 대해 최대 2년간 총 4회, 각 3천만원 한도 내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ㅇ 이를 통해 부당해고된 근로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보도자료>“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등 8개 제·개정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4.30.)
□2021년 10월 14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규정이 신설됩니다.
ㅇ 사용자(사용자의 「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인 경우 포함)가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ㅇ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조사, 피해근로자 보호, 가해 근로자 징계 등의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ㅇ이를 통해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피해근로자 등을 보다 충실히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재직자 체당금 도입 및 소액체당금 지급절차 간소화 |
□ 2021년 10월 14일부터 재직근로자도 임금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소액체당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21. 4. 13. 개정 「임금채권보장법」 시행)
ㅇ 또한, 체불 근로자가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지 않아도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아 사업주의 미지급 임금 등이 확인되면 소액체당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ㅇ 2021년 10월 14일부터 ‘체당금’이라는 용어가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약칭:대지급금)’으로 변경됩니다.
소방‧교육(조교, 교육전문직원) 및 퇴직 공무원 등, 공무원노동조합 가입 허용 |
□ 개정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무원노동조합의 가입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ㅇ 구체적으로는 그간 6급 이하 공무원만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었던 직급제한을 폐지*하고, 소방‧교육 및 퇴직 공무원의 노조가입을 허용하였습니다.
※ 다만, 법 개정 이후에도 ‘지휘·감독자’ 등 직무에 따른 가입 제한은 기존과 동일
ㅇ 개정내용은 2021년 7월 6일부터 시행됩니다.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퇴직 교원의 교원 노동조합 가입이 가능해집니다.
ㅇ 이번 법 개정은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것으로 법 개정에 따라 퇴직 교원도 단결권 등 노동기본권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ㅇ 개정내용은 2021년 7월 6일부터 시행됩니다.
□ 지자체에 관할지역의 산재 예방을 위한 대책의 수립·시행 책무를 부여하고, 지자체 장이 자체 계획의 수립, 교육, 홍보 및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장 지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ㅇ 개정내용은 2021년 11월 19일부터 시행됩니다.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 유해·위험물질 규정량 조정」5인 미만 사업장 시행 |
□ 화재·폭발·누출 등 중대산업사고 예방을 위해 시행중인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 유해위험물질의 변경된 규정량이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오는 2021년 7월 16일 부터 적용·시행 됩니다.
※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2021년1월16일부터 기시행
ㅇ 따라서, 변경된 규정량*이상으로 유해위험물질을 제조·취급·저장하는 유해위험설비를 보유한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는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심사·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PSM 규정량 조정(산안법 시행령 별표13 개정):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 유해위험물질 규정량을 위험도에 따라 재조정(현행보다 하향 18종, 상향 18종, 현행과 동일 15종)
↳ 또한 부식성 액체(염산, 황산, 암모니아수 등) 농도기준 조정 및 배관을 통해 공급받는 연료용 도시가스의 규정량도 일부 조정
□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사업장은 업무 위탁기관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지역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으로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받으시면 됩니다.
□ 2021년 6월 9일부터 산재노동자의 본인부담 진료비 중 과다 지불한 본인부담금을 의료기관으로부터 환불받을 수 있게 됩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1조의2 신설
ㅇ 산업재해 후 발생한 진료비가 산재보험 요양급여에 해당함에도 의료기관에서 산재노동자에게 청구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ㅇ 산재노동자가 본인이 부담한 진료비에 대해 산재보험 요양급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근로복지공단에 확인 요청하면, 심사를 통하여 과다 청구된 금액을 의료기관이 환불하도록 합니다.
ㅇ 의료기관에서 산재노동자에게 환불하지 않을 경우 근로복지공단은 의료기관에 지급할 진료비에서 과다본인부담금을 공제하여 요청한 사람에게 환불하여 드립니다.
□ 소음성난청을 보다 신속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이 개선됩니다.
ㅇ 소음성난청은 업무장소에서 85데시벨 이상의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어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인 감각신경성 난청입니다.
ㅇ 기존에는 청력검사를 3~7일 간격으로 3회 이상 실시, 5가지 검사요건 충족, 미충족시 재검사 실시 등 업무상질병 인정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었습니다.
ㅇ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제34조제3항 별표3)을 개정하여 소음성난청에 대한 산재 처리소요 기간이 단축됩니다.
➊ (검사주기 단축) 現 3~7일간 간격 → 改 48시간 ➋ (재검사 실시요건 축소) 現 5가지 → 改 3가지 ➌ (재검사 생략요건 신설) 새로운 검사방법*으로 기존 검사 결과를 신뢰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재검사를 생략 * 청성뇌간반응검사, 어음청력검사, 임피던스청력검사 등 |
「신․구 대비표」 2021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
구 분 |
변경 전 |
변경 후 |
관련 법규 (제도시행일) |
관계 부서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시행
|
□ 신설 |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가입 시행(7.1) ㅇ 12개 직종(보험설계사, 신용카드모집인, 대출모집인, 학습지강사, 방문강사, 택배기사, 가전제품배송기사, 대여제품방문점검원, 방문판매원, 화물차주, 건설기계종사자, 방과후강사) 특고 대상 고용보험 시행 ㅇ 고용보험 적용에 따라 특고도 실업급여 및 출산전후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참고)고용노동부 홈페이지>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21.7.1.) |
고용노동부 전국민 고용보험 추진단 (044-202- 7927) |
특고종사자 산재보험 적용제외 사유 제한 |
□ 특고종사자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
ㅇ 특고종사자가 원하는 경우 사유제한 없이 가능
|
□ 특고종사자 산재보험 적용제외 사유 제한
ㅇ (원칙) 특고 산재보험 당연적용
ㅇ (예외) 다음의 사유로만 적용제외 신청 가능
- ➊부상·질병, 임신·출산·육아로 1개월 이상 휴업하는 경우 - ➋사업주의 귀책사유에 따라 1개월 이상 휴업하는 경우 - ➌사업주가 천재지변, 전쟁 또는 이에 준하는 재난이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의 확산으로 불가피하게 1개월 이상 휴업하는 경우
□ 고위험·저소득 특고종사자 산재보험료 한시적 경감
☞ (참고) 고용노동부홈페이지> 보도자료>노동조합법, 근기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등 10개 개정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또는 "산재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21.7.1.) |
고용노동부 산재보상 정책과 (044-202-7713,7705) |
주 최대 52시간제 확대 적용
|
□주 최대 52시간제 ㅇ50인 이상 적용 |
□주 최대 52시간제 ㅇ5인 이상 적용
☞ (참고)고용노동부 홈페이지>정책자료>근로시간 단축 관련 개정 근로기준법 홍보 자료 |
근로기준법 (’21.7.1) |
고용노동부 임금근로 시간과 (044-202- 7545) |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
□ 신설 |
□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 도입 ㅇ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여야 함 ㅇ 임금명세서에는 임금의 구성 항목 및 계산방법, 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을 공제하는 경우 그 내역 등이 명시되어야 함 ㅇ 임금명세서는 서면 외에 「전자문서법」에 따른 전자문서로도 교부 가능
☞ (참고)고용노동부 홈페이지>보도자료>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등 8개 법률안 국회 본의회 통과 |
근로기준법 (’21.11.19.) |
고용노동부근로기준 정책과 (044-202- 7513) |
소규모사업 저소득 노무제공자 고용보험료 지원 신설 |
□ 신설 |
□ 노무제공자 고용보험료 지원 신설 ㅇ 근로자 10인 미만 사업, 월 보수액 220만 원 미만 노무제공자 및 그 사업주의 고용보험료 80% 지원
☞ (참고)고용노동부 홈페이지>정보공개>법령정보> 훈령·예규·고시 |
고용보험료의 지원 대상 및 지원 수준 등에 관한 고시 (’21.7.1.) |
고용노동부 고용지원 실업급여과 (044-202- 7350) |
기간제·파견 근로자 출산전후휴가급여 보장 |
□ 신설
|
□ 기간제․파견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남은 휴가기간에 대한 출산전후휴가급여 보장
☞ (참고)고용노동부 홈페이지>정책자료>대상자별 정책> 여성>출산육아지원 |
고용보험법 (’21.7.1.) |
고용노동부 여성고용 정책과 (044-202-7471) |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 |
□ 노동조합 가입자격 ㅇ기업별 노조의 조합원은 해당 사업(장)의 종사자로 한정 ㅇ초기업단위 노조(산별노조, 지역노조, 직종별노조 등)는 해고자도 가입 가능 |
□ 노동조합 가입자격 ㅇ해고자 등도 기업별 노조에 가입 허용 ㅇ해당 기업의 종업원이 아닌 조합원은 사업장 내 노조활동시 효율적 사업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 함 ㅇ해당 기업의 종업원이 아닌 조합원은 타임오프 한도, 교대노조 결정, 쟁의행위 찬반투표 의사결정 제한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21.7.6) |
□ 노조 임원 자격 ㅇ노조 임원은 조합원 중에서 선출 |
□ 노조 임원 자격 ㅇ조합원·임원 자격은 노조 규약으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도록 함 ㅇ기업별 노조의 임원은 종업원인 조합원으로 한정
|
□ 노조 임원 자격 ㅇ노조 전임자 급여 지급 금지 ㅇ다만, 근로시간 면제한도 내 급여 지급은 가능 ㅇ노조 전임자에 대한 급여 지급시 부당노동행위로 규율 ㅇ노조 전임자 급여 지급을 요구하는 쟁의행위 금지 |
□ 노조 임원 자격 ㅇ노조 전임자 급여 지급 금지 삭제 ㅇ근로시간면제제도의 기본 틀 유지 - 사용자의 급여지급은 여전히 근로시간면제 한도 내에서만 가능 - 면제 한도 초과 단체협약 무효화 - 면제 한도 초과 급여지급시 부노로 규율
|
고용노동부 노사관계 법제과 (044-202-7637) |
□ 단체교섭 제도 개편 ㅇ사용자 동의로 개별 교섭 가능, 다만 개별 교섭시 사용자 준수의무 부재 ㅇ교섭단위 분리에 관한 규정만 有 |
□ 단체교섭 제도 개편 ㅇ사용자 동의로 개별 교섭시 성실교섭 및 차별금지 의무 부여 ㅇ다양한 교섭방식 활성화를 위한 국가·지자체 노력의무 부여 ㅇ분리된 교섭단위의 통합 근거 신설
|
□ 단체협약 유효기간 상한 ㅇ2년 |
□ 단체협약 유효기간 상한 ㅇ3년
|
□ 사업장 점거형태의 쟁의행위 ㅇ생산 기타 주요업무 시설 등에 대한 점거 금지 |
□ 사업장 점거형태의 쟁의행위 ㅇ사용자의 점유를 배제하여 조업을 방해하는 쟁의행위를 금지하는 원칙 신설
|
|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정책자료>정책자료실> 개정 노조법 설명자료 |
필수업무종사자 보호·지원 절차 신설 |
□ 신설 |
□ 평시 ㅇ재난 유형별 필수업무 및 종사자 실태조사 ㅇ“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 구성·운영 -고용노동부 소속, 정부·자치단체·노사단체 및 전문가 등 15인 이내 -각 자치단체 소속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위임
□ 재난시 ㅇ위원회 회의 소집, 필수업무 및 종사자 범위 지정, 지원계획 심의 및 수립‧시행
□ 종료시 ㅇ 지원계획 이행 등 평가 ㅇ 우수기관·단체 포상·평가 등
☞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보도자료>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등 보도자료 |
필수업무 종사자법 (’21.11.19.)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 정책과 (044-202- 7527) |
부당해고 구제명령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한도 상향 |
□ 제33조(이행강제금) ①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구제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재심판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받은 후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 2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
□ 제33조(이행강제금) ①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구제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재심판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받은 후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보도자료>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등 보도자료 |
근로기준법(’21.11.19.)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 정책과 (044-202- 7534) |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 제재규정 신설 |
□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신고하였거나 피해를 주장하였음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 동일 |
근로기준법 (’21.10.14.) |
□ 신설 |
□ 사용자(사용자의 「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인 경우를 포함한다)가 제76조의2를 위반하여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고용노동부 근록기준 정책과 (044-202- 7539) |
□ 신설 |
□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조사, 피해 근로자 보호, 가해 근로자 징계 등의 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
|
☞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보도자료>임금채권보장법 등 7개 개정 법률안 국회 본의회 통과 |
재직자 체당금 도입 및 소액체당금 지급절차 간소화 |
□ 퇴직근로자에 대해서만 체당금 지급
|
□ 재직근로자에 대해서도 소액체당금 지급
|
임금채권 보장법 (’21.10.14.) |
□ 법원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에만 소액체당금 지급
|
□ 법원 확정판결이 없어도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발급한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로 미지급 임금등이 확인된 경우에도 소액체당금 지급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 복지과 (044-202- 7563) |
□ ‘체당금’이라는 용어 사용 |
□ ‘체당금’을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약칭:대지급금)으로 변경 |
|
☞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보도자료>임금채권보장법 등 7개 개정 법률안 국회 본의회 통과 |
공무원노동조합 가입범위 확대 |
□ 공무원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는 아래와 같음 ㅇ 6급 이하의 일반직 공무원 및 이에 상당하는 일반직공무원 ㅇ 특정직공무원 중 6급 이하의 일반직공무원에 상당하는 외무행정ㆍ외교정보관리직 공무원 ㅇ 6급 이하의 일반직 공무원에 상당하는 별정직공무원 |
□ 공무원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는 아래와 같음 ㅇ 일반직공무원 ㅇ 특정직공무원 중 외무영사직렬ㆍ외교정보기술직렬 외무공무원, 소방공무원 및 교육공무원(다만, 교원은 제외한다) ㅇ 별정직공무원 ㅇ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으로서 노동조합 규약으로 정하는 사람
☞ (참고)고용노동부 홈페이지>정책자료>개정 공무원·교원노조법 설명자료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21.7.6.) |
고용노동부 공무원 노사관계과 (044-202- 7652) |
퇴직교원의 교원 노동조합 가입 허용 |
□ 유아교육법 제20조제1항, 초・중등교육법 제19조제1항,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교원(현직교원)만 노조 가입허용 ㅇ 해고된 사람으로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노동위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한 사람은 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 교원으로 봄 |
□ 교원 및 “교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하였던 사람으로서 노동조합규약으로 정하는 사람”의 노동조합 가입 허용
☞ (참고)고용노동부 홈페이지>정책자료>개정 공무원·교원노조법 설명자료 |
교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21.7.6.) |
고용노동부 공무원 노사관계과 (044-202- 7656) |
지방자치단체 산재예방활동 근거 마련 |
□ 신설
|
□ 지방자치단체 산재예방활동의 근거를 마련함 ㅇ 지방자치단체의 정부 정책에 대한 협조 및 관할지역 내의 산재예방 대책 수립·시행 책무를 규정(제4조의2) ㅇ 산재예방 계획 수립, 교육, 홍보, 사업장 지도 등 효과적인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 및 정부의 지원에 대한 근거 마련 (제4조의3)
☞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보도자료>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등 8개 제·개정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산업안전 보건법 (’21.11.19.)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 정책과 (044-202- 7697) |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 유해·위험물질 규정량 조정 시행 |
□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 유해위험물질 51종의 규정량을 규정 (산안법 시행령 별표 10)
|
□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 유해위험물질 51종의 규정량을 위험도에 따라 조정 * 상향(완화) 18종: 포스핀, 삼불화 붕소, 염소 트리플루오르화, 일산화질소, 붕소 트리염화물, 브롬화수소, 질소 트리플루오르화물, 메틸 이소시아네이트, 시아누르 플루오르화물, 실란(Silane), 디에틸 알루미늄 염화물, 이황화탄소, 염화 티오닐, 메틸에틸케톤과산화물, 과산화수소(중량 52% 이상), 불산, 질산, 암모니아수 * 하향(강화) 18종: 포스겐, 시안화수소, 불소, 염소, 염화수소(무수염산), 삼산화황, 암모니아, 이산화황, 브롬, 톨루엔디이소시아네이트, 염화벤질, 디클로로실란, 산화에틸렌, 수소, 아크릴로니트릴, 클로로술폰산, 삼염화인, 발연황산
□ 부식성 액체에 대한 농도 기준 및 배관을 통해 공급받는 연료용 도시가스의 규정량도 일부 조정 * 농도조정: 불산, 황산, 염산, 암모니아수 * 사업장 외부로 부터 배관을 통해 공급받아 저압으로 사용되는 연료용 도시가스(1일 5,000 Kg → 1일 50,000 Kg)
☞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정보공개>법령정보>입법예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전부개정안 |
산업안전 보건법 시행령 별표 13 (5인 이상 ’21.1.16 / 5인 미만 ’21.7.16) |
고용노동부 화학사고 예방과 (044-202- 7754) |
산재보험 진료비 본인부담금 확인제도 도입 |
□ 신설 |
□ 산재노동자가 진료비 중 본인이 부담한 비용이 있는 경우 해당 비용이 산재보험 요양급여 대상인지 여부를 근로복지공단에 확인 요청
□ 산재보험 요양급여 대상임에도 과다하게 부담한 비용이 있는 경우 의료기관 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반환
☞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보도참고자료> 남녀고용평등법, 근로복지기본법, 산재보험법 등 6개 개정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21.6.9.) |
고용노동부 산재보상 정책과 (044-202- 7716) |
소음성 난청 업무상 질병인정 기준 개선 |
□ 순음청력검사는 의사의 판단에 따라 3~7일 간격으로 3회 실시
|
□ 순음청력검사는 의사의 판단에 따라 48시간 간격으로 3회 실시
|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시행령 (’21.6.8.) |
□ (재검사 실시요건) 5가지 1)기도청력역치와 골도청력역치의 차이가 각 주파수마다 10데시벨 이내일 것 2)상승법,하강법,혼합법 각각의 청력역치의 차이가 각 주파수마다 10데시벨 이내일 것 3)각 주파수마다 하강법의 청력역치가 상승법의 청력역치에 비하여 낮거나 같을 것 4)반복검사 간 청력역치의 최대치와 최소치의 차이가 각 주파수마다 10데시벨 이내일 것 5)순음청력도상 어음역에서의 주파수간 역치변동이 20데시벨 이내이면 순음청력역치의 3분법 평균치와 어음청취역치의 차이가 10데시벨 이내일 것
|
□ (재검사 실시요건) 3가지 - 2), 3) 생략 |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044-202- 7714) |
□ (재검사 생략요건) 신설
|
□ 위 요건 모두를 충족하지 않더라도 청성뇌간반응검사, 어음청력검사 또는 임피던스청력 검사 등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순음청력검사의 최소 가청역치를 신뢰할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면 재검사를 하지 않을 수 있다. |
|
☞ (참고) 고용노동부홈페이지> 보도자료>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국무회의 심의·의결(6.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