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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금전보상 대신 이월하여 사용토록 하는 것이 가능한지?

 

회시번호 : 근로조건지도과-1047,  회시일자 : 2009-02-20

 

【질 의】


   ❍근로자와 합의하여(단협 및 근로자와 개별합의) 2007년도 개근율에 의해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2008년 초에 일부는 수당, 일부는 휴가로 사용하겠음을 근로자가 요구하여 2008년 초에 수당지급하고 나머지는 2008년도 중에 휴가로 사용하게 하고 있는바, 그러한 연차유급휴가제 운용도 가능한지?


   ❍위 방식의 합의로 2007년도 개근율에 의해 산정된 휴가를 2008년도에 사용 소진키로 (수당지급분 제외하고) 하였음에도, 모두 소진하지 못한 경우 2009년 또는 2010년으로 이월하여 사용하도록 함으로서 사실상 어떤 년도는 휴가가 25일을 훨씬 초과할 수도 있는 바, 당사자간의 합의만 있으면 그러한 휴가 운용도 가능한지?


   ❍위의 경우가 인정된다면 합의에 의거 휴가일을 2년 이상 적치사용이 가능하게 되고, 근로자들이 적치된 휴가를 한꺼번에 수당 청구함으로서 퇴직시 최근 1년간 지급한 연차수당이 많아져서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이 정상적인 경우보다 훨씬 많아지는 경우도 생기게 되는바 그러한 평균임금계산이 가능한지?
   
   【회 시】


   ❍연차유급휴가 청구권이 소멸되기 이전에 사용자가 미리 휴가수당을 지급하고 향후 그만큼 휴가를 부여치 않기로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휴가청구권을 제한하는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어 근로기준법상의 휴가제도의 취지에 위반될 수 있을 것이나,


   -근로자의 자유로운 휴가사용을 보장하는 등 근로자의 휴가청구권을 제한하지 않는다면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임.


   ❍또한,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금전보상 대신 이월하여 사용토록 당사자간 합의하는 것은 무방할 것으로 보이고,


   -이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는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중 미사용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액의 3/12만 포함되어야 할 것임.
   
   (근로조건지도과-1047, 2009.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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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유급휴가 이월사용 가능 여부

회시번호 : 근로조건지도과-1046,  회시일자 : 2009-02-20

 

【질 의】


   ❍개 요


   -직원들은 2007년 근로에 대해 발생한 연차유급휴가(2008.1.1 발생)를 2008년에 모두 사용하지 못하였음. 이에 따라 회사는 미사용 잔여 연차를 연차유급휴가수당으로 지급하기에 앞서 2009년 2월 말까지 미사용 잔여연차를 이월하여 사용하도록 방침을 정하여, 직원들의 개별적 동의를 얻은 상태임.


   -그러나 회사 및 직원의 여러 사정으로 인하여 2009년 2월까지 이월된 연차유급휴가를 모두 사용하지 못하였음. 이에 회사는 “직원들의 동의없이 회사의 방침(통보)”으로 이월된 연차유급휴가의 사용기간을 2009년 2월말에서 2009년 12월 말까지로 연장하고자 함.


   ○ 질의내용


   -위 사례는 회사가 직원 동의 없이(동의기간을 초과하여)일방적으로 이월된 연차휴가의 사용기간을 연장하고 있음.


   -이 때 직원의 동의없는 회사의 일방적 통보에 의한 사용기간 연장의 효력에 대해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고 사료됨.


   <갑설> 연차휴가의 기본취지가 휴가사용을 통한 피로회복이지 금전보상을 위한 것은 아니고,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제7항 단서에서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연차휴가의 사용가능시기를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기간을 연장한 것이 근로자들의 연차휴가사용 권리를 박탈한다고 볼 수 없어 적법하다는 견해


   <을설> 미사용 연차휴가는 다음 해에 연차휴가수당으로 전환되므로 근로자는 휴가사용 대신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는 견해. 이 경우 근로자의 개별적 동의없이 사용자가 일반적으로 휴가사용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 연차휴가수당의 임금청구권 행사를 금지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는 견해. 따라서 이월된 휴가를 사용하기로 동의한 시기가 경과된 후 근로자가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금전보상을 요구한다면 사용자가 이를 거절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할 수 있음.
   
   【회 시】


   ❍근로기준법 제60조제7항에 따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휴가청구권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더라도 휴가청구권은 소멸되지 않고 이월됨.


   -다만, 휴가청구권이 소멸된 미사용 휴가에 대해 금전보상 대신 이월하여 사용하도록 당사자간 합의는 가능하다 할 것이나,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강제할 수는 없다 할 것임. 귀 질의 상 “을“설이 타당함.
   
   (근로조건지도과-1046, 2009.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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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학교운영위원회 참여 시 공의 직무 해당 여부

 

회시번호 : 근로기준정책과-2122,  회시일자 : 2019-04-08

 

  【질 의】
   
   ❑ 초중등교육법 제31조의 학교운영위원회의 활동과 자치단체 조례에 근거한 학부모회 활동이 근로기준법 제10조의 공의 직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 시】
   
   ❑ ‘공의 직무’라 함은 법령에 근거하여 직무 자체가 공적인 성격을 띠는 업무 또는 공민으로서 이행할 의무가 규정되어 있는 직무를 의미합니다.


   - 초중등교육법 제31조는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법 제32조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기능(학칙 제·개정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법 제32조의 기능 수행을 위한 활동에 참석하는 것은 법에 근거한 공적인 직무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근로기준법 제10조의 ‘공의 직무’로 판단됩니다.


   - 다만, 일부 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운영하는 학부모회의 경우, 법령에 근거한 공적 직무이거나 공민으로서 이행할 의무로 보기는 어려워 학부모회 활동을 근로기준법상 ‘공의 직무’로 보기는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 지방자치단체 ‘조례’는 “법령”에 해당하지 않음(법제처 법령해석총괄과-1163, 2019.3.27.)
   
   ❑ 더불어, ‘공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에 대하여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할 것인지(공가 처리) 여부는 법령이나 당해 사업장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며, ‘유급으로 한다.’는 별단의 규정이 없다면 해당 시간에 대하여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근로기준과-2328, 2004.5.1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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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의 요구에 출석하는 시간은 공권이 아닌 사권의 성격이 강하므로 ‘공의 직무’로 보기는 어렵다

 

회시번호 : 근로기준팀-5828,  회시일자 : 2007-08-08

 

[질 의]
   
   당사는 전력 생산을 주 업무로 하는 발전 회사로서 2006년도에 노동조합이 근무 시간중 조합 활동(임시 총회 개최, 임단협 관련 집회 및 기타 조합 활동)을 하고 해당 조합원에 대한 회사측의 징계 조치에 근로자가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 신청을 하였으며 그 중 소수가 일부 인정되어 노사 양측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을 하였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중노위의 심문 회의에 출석하는 근로자에 대한 공가 인정 여부를 붙임과 같이 질의하오니 조속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 징계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이 모두 기각된 근로자가 재심 신청을 하여 중앙노동위원회 심문 회의에 재심 신청인으로서 참석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10조의 ‘공의 직무’에 해당하는지, 아울러 단체협약 제79조 소정의 ‘공가’ 인정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 징계로 ‘인정’되어 사용자가 재심 신청을 하여 중앙노동위원회 심문 회의에 부당징계 구제 관련 재심피신청인으로 근로자가 참석하는 경우 단체협약 제79조 소정의 ‘공가’ 인정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갑설> 공가 인정 사유로서 단체협약 제79조 제2호의 ‘노동위원회에 회사와 관련된 피고로 출두할 때’는 회사측을 대리하기 위하여 출두하는 경우로 해석되며, 동 규정을 개인적인 구제 신청을 이유로 출두하는 경우는 포함된다고 해석할 만한 여지가 없으므로 근로자가 부당 징계 구제 신청을 하여 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징계 인정을 받아 재심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피신청인으로서 참석한다 하여도 이는 단체협약 제79조 제2호 소정의 공가 인정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견해
   
   <을설> 단체협약 제79조 제2호의 ‘노동위원회에 회사와 관련된 피고로 출두할 때’는 회사측을 대리하기 위하여 출두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회사를 상대로 구제 신청을 하여 피신청인 자격으로 출두하는 경우까지 포함되므로 공가 인정 사유에 해당한다는 견해
   
   
   [회 시]
   
   근로기준법 제10조에서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 행사 또는 공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하며, 다만 그 권리 행사나 공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공의 직무’라 함은 법령에 근거하여 직무 자체가 공적인 성격을 띠는 업무 또는 공민으로서 이행할 의무가 규정되어 있는 직무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부당 징계 및 부당노동행위 등으로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재심 신청)을 한 당사자가 사건 조사 등에 필요하여 관할 노동위원회의 요구에 출석하는 시간은 공권이 아닌 사권의 성격이 강하므로 이를 근로기준법 제10조에서 규정한 ‘공의 직무’로 보기는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단체협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가의 인정 사유에 대하여 당사자간에 의견의 불일치가 있는 때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그 해석을 요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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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연도 기준 연차유급휴가 부여방법 및 취업규칙 불이익 해당 여부

 

회시번호 : 임금근로시간정책팀-489,  회시일자 : 2008-02-28

 

【질 의】


   ❍당 사업장은 연차유급휴가의 산정시점을 회계연도(1.1~12.31)기준으로 하고 있음. 따라서 계속근로연수 1년 미만인 사원에 대하여는 연초에 근속기간에 비례하여 휴가를 부여하고, 이후부터는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있음.


   ❍질의 1


   -A근로자가 2006.9.1 입사하여 2008.1.1 퇴사한 경우 아래와 같이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있음. A가 퇴사시점에 정산해야 할 연차의 일수는?
   


   <갑설> 회사에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산정하도록 제도를 정하였으므로, A가 퇴사시점에서 연차휴가 요건을 충족한 이상 15일을 부여해야 함.


   <을설>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를 산정하더라도 근로자의 퇴사시점에 입사일을 기준으로 재정산하여야 하므로 퇴사시점에는 기지급한 5일을 제외한 나머지 차액분인 10일만 부여하면 됨.

 


   ❍질의 2


   -만약 갑설이 타당하다고 하면 회사에서 취업규칙을 변경하여 연차휴가의 산정단위를 전체 회계연도 기준에서 개별 근로자 입사일 기준으로 변경하는 것이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는지?
   
   【회 시】


   ❍귀 질의는 “회계연도 기준 연차유급휴가 부여방법 및 취업규칙 불이익 해당여부”에 대하여 묻는 것으로 보임.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의 부여 요건인 출근율의 산정기준일은 근로자의 개인별 입사일을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사업장의 노무관리 편의 등을 위하여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전 근로자에게 회계연도(1.1~12.31)를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정할 수도 있음.


   -이 때 중도 입사자에 대하여는 입사한 지 1년이 되지 않는 기간에 대하여도 연차유급휴가를 일할 계산하여 부여하고, 퇴직연도에 있어서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유급휴가일수와 취업규칙 등에 따라 부여한 연차유급휴가일수를 비교하여 부족할 경우에는 추가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는 등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귀 질의 1과 같이 취업규칙으로 연차유급휴가를 회계연도(1.1~12.31) 기준으로 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2006.9.1부터 2007.12.31까지 근무한 근로자라면, 취업규칙에서 퇴직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한다는 별도의 단서가 없는 이상 연차유급휴가는 2006.9.1부터 2006.12.31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5일을, 2007.1.1부터 2007. 12.31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15일을 각각 부여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귀 질의 2와 같이 연차유급휴가를 회계연도 기준에서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하거나 퇴사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하도록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것은 회계연도 중에 입사한 일부 근로자에게는 연차유급휴가 일수가 줄어들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취업규칙의 변경시 불이익변경 절차를 거쳐야 할 것으로 사료됨.
   
   (임금근로시간정책팀-489, 2008.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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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점에서 총 휴가일수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에 미달하는 경우 미달하는 일수에 대하여 연차휴가근로수당으로 정산해야 한다

 

회시번호 : 근로개선정책과-5352,  회시일자 : 2011-12-19

 

  【질 의】


     ○ 당사는 퇴직자에 대하여 최종 퇴사시점에 회계연도 기준으로 회사가 부여한 연차 총일수와 입사일자 기준으로 계산한 법적 연차 총일수의 격차를 산정하여 정산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회 시】


     ○ 귀 질의가 구체적이지 않아 명확한 회신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기 위한 출근율 산정대상기간의 기산일은 근로자 개인별로 정함이 원칙이며, 사업장에서 노무관리의 편의를 위하여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으로 회계연도(1.1~12.31) 등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정할 수도 있을 것임.


     -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휴가를 계산할 경우 연도 중 입사자에게 불리하지 않게 휴가를 부여하려면, 입사한 지 1년이 되지 못한 근로자에 대하여도 다음연도에 입사년도의 근속기간에 비례하여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이후 연도부터는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면 됨.


     - 다만, 퇴직시점에서 총 휴가일수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일수에 대하여 연차휴가근로수당으로 정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2003.5.23, 근로기준과-62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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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기준 연차 산정방법 및 정년퇴직자에 대한 사용촉진

 

회시번호 : 임금근로시간정책팀-2888,  회시일자 : 2007-09-11

 

【질 의】


   1.우리 회사에서는 퇴직자의 연차수당을 산정함에 있어 입사월일보다 퇴사월일이 빠른 직원의 경우 연도별로 정산을 하였으므로 퇴직당해연도에는 1년 근무조건 충족이 안되므로 연차휴가 미발생, 반대로 퇴사월일이 늦은 직원은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수당을 지급해 오고 있는데 현행 지급방식이 합당한지?


   2.연차유급휴가청구권.수당.미사용수당과 관련된 지침(임금근로시간정책팀- 2820, 2006.9.21) 지침의 예시에 의하면 2005년도 8할 출근으로 2006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17일 미사용시 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회사의 경우 5월 입사자가 만일 2006.12.31자 퇴직하는 경우 당해 10월 연차휴가사용을 촉진을 하였다면 수당을 지급 안해도 문제가 없는지?위 경우 직원이 10월 이전에 중도 퇴사하게 되어 연차휴가사용촉진을 못했다면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3. 또한 6월달 정년퇴직자의 경우 연차사용기간이 6월말까지 이므로 근로기준법 제61조에 의거 퇴직전 3개월인 3월달에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할 수 있는지?
   
   【회 시】


   1. <질의 1> 「회계연도 기준의 연차유급휴가 산정방법」에 관하여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기 위한 출근율 산정대상기간의 기산일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함.


   -다만, 사업장의 노무관리 편의를 위하여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전 근로자에 대하여 회계연도(1.1~12.31)를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기산일을 정할 수는 있으나, 이 경우 연도 중에 입사한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휴가를 계산하는 경우로써 연도 중 입사한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게 휴가를 부여하려면, 입사한 지 1년이 되지 않은 기간에 대하여는 입사연도의 근속기간에 비례하여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그 후부터는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휴가일수를 산정하여 부여하되, 퇴직시점에서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와 비교하여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일수만큼 정산해 주어야 함.


   ❍귀 질의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므로 상기의 내용을 참조하여 연차유급휴가의 발생여부 등을 판단하시기 바람.

 


   2. <질의 2, 3>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에 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미사용한 경우에는 동 휴가에 대하여는 사용자의 보상의무를 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귀 질의의 경우처럼 사용자가 사용촉진조치를 한 이후 근로자가 휴가 지정일 이전에 퇴직한 경우라면 정상적으로 사용촉진조치가 이루어 졌다고 볼 수 없으므로 미사용 휴가에 대하여는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할 것이고,


   -또한 정년퇴직일이 6.30인 근로자에 대하여도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실시할 수 있다고 사료됨.
   
   
   (임금근로시간정책팀-2888, 2007.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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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행적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미리 선부여 하는 형태로 운영해오고 있는 경우 휴가사용촉진 대상으로 볼 수는 없다

 

회시번호 : 임금근로시간정책팀-511,  회시일자 : 2005-11-22

 

[질 의]
   
   우리 사업장에서는 1994년 설립시부터 연차휴가를 선사용토록 하고 있으며, 2004년 8월 개정규정 적용특례신고를 하여 2004년 9월 이후 주40시간 및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제도를 도입.시행중에 있음.
   
   개정규정에서 새롭게 도입된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우리 사업장에 적용함에 있어 의문사항을 아래와 같이 질의함.
   
   질의1)


   관행적으로 미리 선부여한 연차휴가를 선부여한 해당 년도에 근로기준법 제59조의2에 의한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을 할 수 있는지 여부
   
   (ex) 2004.12.16부터 2005.12.15까지 근무하여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를 2004.12.16부터 사용가능토록 미리 선부여하고, 이를 2005.12.15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질의2)


   사업장 관행에 따라 연차휴가를 미리 선부여하여 사용토록 하여 온 것을 근로기준법에 부합되게 선부여 방식을 폐지할 경우 노동조합의 동의 등의 절차가 필요한지 여부.
   

   [회 시]
   
   1. 개정근로기준법(법률 제6974, 2003.9.15) 제59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 규정에 의하면 사용자는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15일의 유급휴가를,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년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음.
   
   아울러 같은 법 제59조의2 규정에 의한 일련의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이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같은 법 제59조 제7항에 따라 당해 연차유급휴가가 소멸된 경우에는 그 미사용휴가에 대한 보상의무를 면하도록 하고 있음.
   
   귀 질의내용과 같이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 발생요건과는 관계없이 관행적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미리 선부여 하는 형태로 운영해오고 있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59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의 연차유급휴가 부여의 요건을 충족한 연차유급휴가로 볼 수 없으므로 같은 법 제59조의2 규정의 의한 휴가사용촉진 대상으로 볼 수는 없을 것으로 사료됨.
   
   2. 귀사의 연차유급휴가 선부여방식이 근로기준법상 규정하고 있는 연차유급휴가 부여요건보다 유리한 것인지 등에 관하여 귀사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원칙적으로 선부여 휴가방식을 법정 연차유급휴가 부여요건에 부합되게 변경하더라도 휴가사용시기만 조정될 뿐 전체 휴가일수에 영향이 없다면 이를 불이익 변경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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