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휴게시간 변경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시번호 : 근로개선정책과-6289, 회시일자 : 2012-11-23

 

【질 의】

❑ 휴게시간 자체는 1시간으로 유지하되, 휴게 시각을 변경하는 것이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
- 즉, 사용자는 취업규칙에 따라 휴게시간을 오전 10분, 오후 10분, 점심시간 40분을 지급하여 왔는데 다른 기업과 동일하게 점심시간 총 60분(1시간)으로 조정하려고 함.


❑ 위와 같이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것이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는지?

【회 시】

❑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이란 취업규칙의 변경이 근로자가 종전에 가지고 있던 기득의 권리나 이익을 박탈하여 근로조건을 낮추는 것을 의미하는 것임.


- 불이익변경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그 변경의 취지와 경위, 해당 사업체의 업무성질, 취업규칙 각 규정의 전체적인 체제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함(대법원 1989.5.9. 선고 88다카4277 등).

❑ 귀 질의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곤란함.


- 휴게시간의 총량은 유지하면서 그 시기만 변경하는 취지와 경위, 변경의 필요성, 그로 인해 변하게 되는 근로자들의 생활리듬 등을 고려하여 기존의 권리나 이익을 박탈할 정도의 근로조건 저하로 볼 수 없다면, 불이익변경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728x90
728x90

정년을 ‘65세’로만 정하고 적용시점을 명확히 하지 않았다면 만 65세가 도달하는 날을 정년으로 보는 것이 판례와 행정해석의 입장이다

 

회시번호 : 근로기준과-6968, 회시일자 : 2004-12-29

 

[질 의]

본인은 오산리 ◯◯기도원에서 근무하는 자로서 ‘정년퇴직이 65세’까지라고 하는 개념에 대하여 소견의 생각으로는 65세가 끝나는 2006년 1월 20일이 되는 것으로 사료되오나 근무처에서는 65세가 되는 2005년 1월 20일이 퇴직일이라 하여 전자와 후자 중 어느 개념이 옳은지 자세한 근거에 의한 회답을 주시기 바람.

[회 시]

근로자의 정년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에 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판단한 사안이나

귀 질의와 같이 정년을 ‘65세’로만 정하고 만 65세에 도달하는 날을 의미하는지 만 65세가 종료되는 날을 의미하는지를 명확히 하지 않았다면 만 65세가 도달하는 날을 정년으로 보는 것이 판례(대판 ’73.6.12, 71다2669)와 행정해석(’94.4.25, 근기 68207-686)의 입장임을 알려 드림.

728x90
728x90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에 따른 보전수당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회시번호: 근로기준정책과-4987, 회시날짜: 2019-10-02

 

질 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에 따른 근로자들의 연장근로수당 감소분을 보전하기 위하여 노사합의에 따라 지급하는 보전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 시

 

통상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일급, 주급,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하며,

 

-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금의 명칭 등 형식적인 기준에 의해 정할 수는 없습니다(대법원 2013.12.18. 선고 201289399).

 

귀 질의상의 보전수당이 연장근로수당 감소분을 보전하기 위해 도입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소정근로 가치 평가와 무관하게 지급되는 임금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대법원 2018.9.28. 선고 2016212869),

 

- 근로자들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서 근무한 일수만큼 일할 계산되어 지급된다면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다른 추가적인 조건의 성취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되는 임금으로서 고정성도 인정되므로, 해당 보전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할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만으로는 질의 상 보전수당의 지급주기 및 지급조건 등을 알 수 없어 구체적 답변이 어려운바, 질의 상 보전수당이 통상임금인지는 구체적 지급조건에 따라 상기 기준을 참고하시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728x90
728x90

보전수당의 통상임금 여부 관련

 

회시번호 : 근로기준과-956, 회시일자 : 2010-05-06

 

【 질 의 】

 

1. 질의내용

최저임금 차액 보전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2. 현 실태

2009년 1월부터 12월까지 2009년도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기 위하여 사업주가 보존수당 명칭으로 최저임금 차액분만큼 아래와 같이 지급하고 있음.

- 명 칭 : 보존수당

- 성 격 : 법정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차액분을 지급하는 임금

- 지급대상 : 최저임금 미달 근로자 전체

- 지급액 :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만큼 차액 지급

- 지급시기 : 2009년 1월부터 3월분까지는 3월 정기급여일인 4월에 일시지급, 4월부터 6월분까지는 6월 정기급여일인 7월에 일시지급

※ 7월분부터 12월분까지는 매월 정기급여일에 지급, 2010년 3월 현재까지도 매월 지급하고 있음.

 

【 회 시 】

 

1. 관련 : 근로개선지도과-4606(2010.4.2)

 

2. 통상임금의 산정기초임금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 의하여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기본급 임금과 정기적·일률적으로 1임금산정기간에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급 임금을 말하는 것으로, 어떠한 금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은 그 금품이 복리후생적 집단의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배분적 실비변상적 금품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고, 1임금지급 기간 내에 지급되어야 하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에 따른 사용자의 지급의무가 부여되어야 함.

 

3. 따라서 귀 지청 질의의 보전수당이 위 ①~③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않고, 통상임금 산정기초 임금과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가 동일한 상황에서 최저임금법에 따른 법률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1임금지급 기간 내에 계속 지급하고 있는 경우라면 동 보전수당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근로기준과-956, 2010.5.6.).

728x90
728x90

임금대장을 전자문서로 보존하고 필요시 언제라도 출력하여 사용이 가능하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

 

회시번호 : 근기 68207-2666, 회시일자 : 2002-08-08

 

[질 의]

 

근로기준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의 의거 '임금대장'을 파일 형태의 전자문서로 보존함이 올바른 법 적용인지 여부

 

위 항과 관련하여 '파일형태로 보존한다' 함은 당사 인사정보시스템 상에 존재하는 데이터베이스의 보관을 말하며 이때 데이터베이스는 주기적으로 백업하고 '임금대장'의 요청 시에는 즉시 출력이 가능한데 이러한 보존방식의 업무처리에 하자는 없는지

 

기타 동 업무와 관련하여 당사가 유의해야 할 사항

 

[회 시]

 

귀 질의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정확한 답변이 곤란하나, 근로기준법 제41조의 입법취지는 근로자의 권리관계 또는 근로관계에서 분쟁 발생시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보존하도록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판단의 근거를 확보하여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되는 바, 동법 제4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해 작성된 임금대장을 전자문서로 보존하고 필요시 언제라도 출력하여 사용이 가능하다면 근로기준법 제41조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사료됨.

 

다만, 유지·보수에 따른 위험(해킹, 바이러스감염, 시스템 파손 등)은 사용자가 부담해야 하므로 해킹 등에 따라 보존되지 아니한 결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법 위반의 책임을 질 수도 있을 것임.

728x90
728x90


수원지방법원 2020. 1. 21. 선고 2019가단50590 판결

사 건 2019가단50590 퇴직금 청구의 소

원고
1. A

2. B

피고
C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9. 12. 17.

판결선고 2020. 1. 21.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1. 원고 A에게 46,927,315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2. 원고 B에게 56,625,473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 회사는 반도체소자 제조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이다. 피고 회사의 전신은 1949년 10월경 설립된 D 주식회사이고, 위 법인은 1983년 2월경 E 주식회사로, 2001. 4. 2. F로, 2012. 4. 2. 피고 회사로 순차 상호가 변경되었다(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통틀어 '피고 회사'라고만 칭한다).

2) 원고 A는 1997. 3. 24.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생산직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16. 2. 11. 퇴직하였다. 원고 A는 월급제 급여규칙의 적용을 받는 월급제 직원이었다.

3) 원고 B은 1994. 1. 24.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기술사무직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16. 2. 29. 퇴직하였다. 원고 B은 연봉제 급여규칙의 적용을 받은 연봉제 직원이었다.

나. 퇴직금의 지급

피고 회사는 원고 A에게 퇴직금 92,778,730원, 원고 B에게 퇴직금 13,778,050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4호증의 1, 2, 제1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피고 회사는 원고들을 포함한 소속 근로자에게 1999년경부터 매년 경영 성과급을 지급하여 왔는데, 특히 2007년경부터는 생산성 격려금(productivity incentive, 이하 '이 사건 PI'라 한다) 및 초과이익 분배금(profit sharing, 이하 '이 사건 PS'라 한다)이라는 명칭으로 경영 성과급을 지급하였다. 이들 경영 성과급은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어 왔고, 급여규정, 단체협약, 노동 관행 등에 의해 그 지급기준 등이 확정되어 있으므로,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피고 회사는 원고들의 퇴직금을 산정하면서 이 사건 PI 및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수령한 이 사건 PI 및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산정한 퇴직금에서 피고 회사가 원고들에게 실제 지급한 퇴직금을 공제한 나머지 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인정 사실

 

1) 피고 회사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동조합1)과의 교섭으로 경영 성과급 지급 여부, 지급기준 및 한도, 지급률, 대상 기간 등을 정한 다음, 이에 따라 근로자에게 경영 성과급을 지급하여 왔다.

2) 이러한 경영 성과급은 그 명칭이 1999년, 2000년에는 '성과급'으로, 2002년~2005년에는 '인센티브'로, 2006년에는 'EVA 및 생산성 인센티브'로, 2007년부터는 이 사건 PI 및 이 사건 PS로 변경되었고(이하 명칭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통틀어 칭할 때에는 '경영 성과급'이라고만 한다), 그 지급기준이나 한도, 지급률, 기타 지급 조건 등도 연도마다 차이가 있다.
3) 경영 성과급의 미지급 결의가 있었던 2001년, 2009년을 제외하곤 1999년부터 2015년까지 이루어진 경영 성과급에 관한 노사 합의의 주요 내용은 별지1 표 기재와 같다(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노사합의안'이라 한다).

4) 피고 회사는 이 사건 노사합의안에 따라 1999년경부터 원고들을 포함한 소속 근로자에게 경영 성과급을 지급하여 왔다.

5) 피고 회사가 2005년부터 2015년까지(미지급 결의가 있던 2009년 제외) 경영성과급의 실제 지급률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6) 원고들이 퇴사 직전인 2015년, 2016년 수령한 이 사건 PI 및 PS의 내역은 아래와 같다.

○ 원고 A

- 이 사건 PI: 2015년 7월 2,681,880원, 2015년 12월 2,681,880원

- 이 사건 PS: 2016년 2월경 24,405,110원

○ 원고 B

- 이 사건 PI: 2015년 7월 3,515,000원, 2015년 12월 3,515,000원

- 이 사건 PS: 2016년 2월 31,984,680원

 

7) 원고 A는 월급제 직원으로서 매달 기본급, 연장·야간·휴일 근무수당 등 제수당 외에 급여규칙, 취업규칙, 단체협약에서 정한 정기상여금 등을 받아 왔다. 원고 B은 연봉제 직원으로서 매달 월 기준급, 야간·휴일 근무수당 등 제 수당 외에 월 업적급 등을 받아 왔다.

 

8) 피고 회사는 원고들을 포함한 근로자에게 지급할 퇴직금을 산정할 때 생산직의 경우 정기상여금을, 기술사무직의 경우 업적급을 각각 평균임금에 포함하였으나, 경영 성과급은 포함하지 않았다.

 

9) 피고 회사의 연봉제 및 월급제 급여규정, 퇴직금 지급 지침, 취업규칙, 단체협약, 단체협약 별도합의 가운데 상여금, 업적급 및 경영 성과급에 관련된 내용은 별지 2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5~8호증, 제14호증의 3~8, 제15호증의 3~18, 제16, 1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2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이 사건 PI 및 PS의 평균임금 산입 여부에 관한 판단

 

이하에서는 이 사건 PI 및 Ps를 포함하여 피고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해 온 경영 성과급이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는지에 관해 살펴봄으로써 이 사건 PI 및 PS를 평균임금에 산입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1) 관련 법규 및 법리

 

근로기준법 제2조 제5호는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총액에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으면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된다. 그리고 사용자에게 근로의 대상성이 있는 금품에 대하여 지급의무가 있다는 것은 그 지급 여부를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결정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지급의무의 발생 근거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에 의한 것이든 그 금품의 지급이 사용자의 방침이나 관행에 따라 계속적으로 이루어져 노사 간에 그 지급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질 정도의 관례가 형성된 경우처럼 노동 관행에 의한 것이든 무방하다(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0다18127 판결 등 참조). 한편 어떤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이냐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금품 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 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하고, 이러한 관련 없이 그 지급의무의 발생이 개별 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좌우되는 경우에는 그 금품의 지급이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이나 사용자의 방침 등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금품은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1995. 5. 12. 선고 94다55934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인 판단

 

위 법리와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각 증거, 을 제22, 2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어 왔다거나 단체협약, 취업 및 급여규칙, 근로계약, 노동 관행 등에 의해 피고 회사에 그에 대한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PI 및 PS는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노사합의안에 의하면, 1999년에는 '경영계획상 매출', 2000년에는 '경영계획상 매출'과 '경상이익', 2002년에는 '당기순이익 등을 기초로 한 인센티브', 2003년부터는 '영업이익'과 '생산량'(다만 그 명칭과 산출방식은 해마다 다름)을 경영성과급의 지급기준으로 정하고 있고, 각각의 목표 달성률에 따라 지급률도 달리 정하고 있다. 특히 일부 연도의 경우 생산량에 따른 경영 성과급 지급을 위한 추가 조건으로 '경영정상화이행 평가 결과가 일정 등급 이상일 것'(2003년~2005년), '기말 기준 현금 1.2조 원을 보유할 것'(2010년~2012년)을 정하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지급기준과 조건 등은 동종 업계의 동향, 전체 시장 상황, 피고 회사의 영업상황과 재무상태, 경영자의 경영 판단 등과 같이 개별 근로자가 통제할 수 없는 불확정적, 외부적 요인에 의해 좌우된다. 따라서 이 사건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② 연봉제 급여규칙(제4조 제2호)이 '경영 성과급'을 연봉 외 급여의 일종으로, 월급제 급여규칙(제4조 제1항), 단체협약(제44조), 취업규칙(제54조의2), 단체협약(제44조)이 '상여금'을 임금의 일종으로 정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들 규정들은 "피고 회사는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또는 "피고 회사는 필요한 경우 상여금에 대해 별도로 정할 수 있다."라고만 정하고 있을 뿐,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경영 성과급의 지급기준이나 요건에 관해선 아무런 정함이 없다[단체협약(제50조), 단체협약 별도합의(제50조)가 상여금의 연간 및 월별 지급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기는 하나 이는 정기상여금에 관한 것이고, 정기상여금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당연히 포함되어 왔다]. 따라서 위 각 규정에서 '경영 성과급' 또는 '상여금'을 언급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 회사에 경영 성과급의 지급의무가 확정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③ 이 사건 노사합의안이 이 사건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의 지급기준, 지급률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기는 하다(그 외에 이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규정은 없어 보인다). 그러나 앞서 본 것과 같이 경영 성과급의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 등은 그때그때 피고 회사의 영업상황, 재무상태 등에 의해 변동될 수밖에 없고, 이러한 이유로 피고 회사와 노동조합은 매년 5~6월경 '1년 단위'로 경영 성과급의 지급여부, 지급기준 및 한도, 지급률, 대상 기간 등을 새로이 정해 왔다. 실제 2001년과 2009년에는 경영 악화를 이유로 경영 성과급 미지급 결의가 있었고, 이와 달리 지급결의가 있은 경우라도 구체적인 지급 조건 등은 매년 피고 회사의 경영 상황에 따라 달라졌다. 따라서 이 사건 노사합의안의 존재만으로는 경영 성과급의 지급기준 등이 확정되어 피고 회사에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거나, 노사 간에 그 지급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질 정도로 관례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④ 원고 B과 같은 4급 이상의 기술사무직 직원의 경우 2018년에야 노동조합이 설립되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생산직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이 사건 노사합의안의 적용을 받을 수 없다. 그러나 피고 회사는 종래 경영진의 의사결정에 따라 기술사무직 직원에게도 이 사건 노사합의안과 동일한 기준으로 경영 성과급을 지급해 온 것으로 보인다.

 

⑤ 앞서 본 것과 같이 이 사건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매년 노사 간 합의에 따라 구체적인 지급 조건이 정해지고, 그해의 생산량 또는 영업실적에 따라 지급 여부나 지급률도 달라지므로, 이러한 사정과 무관하게 근로자에게 정기적, 계속적으로 지급되는 금원이라고 볼 수 없다. 구체적으로, ㉠ 피고 회사와 노동조합은 경영 악화를 이유로 2001년과 2009년 경영 성과급 미지급 결의를 하였다. ㉡ 반면 그 지급 결의가 있었음에도 실적 부진을 이유로 2007년 하반기, 2008년 하반기, 2013년 하반기에는 이 사건 PI가, 2007년, 2008년, 2011년, 2012년에는 이 사건 Ps가 전혀 지급되지 않았다. ㉢ 또한 2005년부터 2015년까지 2009년을 제외한 10년 동안 지급 한도 대비 실제 지급률은 약 7.5%부터 100%까지로 연도별 지급 편차가 매우 크고, 50%에 미치지 못하는 횟수도 4회(2007년, 2008년, 2011년, 2012년)에 이른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728x90
728x90

 

 

 

구두류 제품판매를 주업으로 하는 회사가 상품권을 판매한 직원에게 그 판매실적에 따라 지급하여 온 개인포상금이 평균임금에 포함된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0다18127 판결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으면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되고, 사용자에게 근로의 대상성이 있는 금품에 대하여 그 지급의무가 있다는 것은 그 지급 여부를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결정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지급의무의 발생근거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에 의한 것이든 그 금품의 지급이 사용자의 방침이나 관행에 따라 계속적으로 이루어져 노사간에 그 지급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질 정도의 관례가 형성된 경우처럼 노동관행에 의한 것이든 무방하다고 할 것인바( 대법원 1997. 5. 28. 선고 96누1508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포상금은 피고가 매년 같은 시기에 같은 비율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가 일방적으로 정한 지급시기와 지급액수,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상품권판매는 구두류 제품판매를 주업으로 하는 피고가 역점을 두는 사업이므로 직원들이 상품권판매를 위하여 하는 영업활동은 결국 피고에 대하여 제공하는 근로의 일부라고 볼 수 있어 포상금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기록에 나타난 자료에 의하면 포상금 지급은 해마다 그 지급시기는 다르나 매년 한두 차례 시행되는 것이 관례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를 우발적, 일시적 급여라고 할 수 없으며, 피고가 해마다 미리 지급기준과 지급비율을 정하고 그에 따라 계산된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인 이상 직원들이 그 요건에 맞는 실적을 달성하였다면 피고로서도 그 실적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을 것이므로 이를 은혜적인 급부라고 할 수도 없고, 또한 직원 대다수가 포상금을 업무와 관련된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포상금을 업무와 관련된 용도에만 사용하도록 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는 이상 그 용도는 직원들의 의사에 맡겨져 있어 그와 같은 사정이 있다고 하여 평균임금적 성격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가 지급하는 포상금 중 부서포상금이나 일정 수의 직원만 선발하여 여행이나 상품을 포상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거나 은혜적인 급부에 불과하여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없다고 하더라도, 개인포상금은 평균임금에 포함된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포상금이 임금의 성질을 갖는 것이 아니라 은혜적으로 지급되는 급부라고 하여 평균임금에 산입하지 않았으니, 거기에는 평균임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728x90
728x90

전년도 경영실적에 따른 인센티브상여금으로서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이 인정되는 것이라면 지급일 이전에 퇴사한 자에게도 지급해야 한다

 

회시번호 : 근기 01254-16689, 회시일자 : 1988-11-08

 

[질 의]

당청 관내 ○○공사에서 1988.5.31자로 명예퇴직한 근로자 1,134명이 당청에 제출한 특별상여금 지급요구 진정사건에 관하여 해석상 이견이 있어 질의함.

1. 진정내용
1988년도 상반기 특별상여금을 재직자에 한하여 130%씩 1988.6.21자로 수령하였는 바 명예퇴직자에 대하여도 동 특별상여금을 지급하여 달라는 것임.

2. 조사결과

1) 특별상여금


특별상여금은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7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에 의거 경제기획원의 정부투자기관 경영평가위원회에서 전년도 경영실적을 평가하여 각 정부투자기관별로 지급률을 정하여 지급하도록 하는 인센티브상여금임.


2) 위 경영평가위원회에서 ○○공사는 1988년도 특별상여금을 260% 지급토록 결정되어 상반기는 1988.6.21에 130%, 하반기는 1988.11.21에 130% 지급할 예정임.


3) ○○공사의 특별상여금 관련 각종 규정
· 단체협약서
제36조(임금협정) : 임금계산방법 및 지급률 등 세부적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45조(상여금) : 특별상여금은 정부투자기관 경영평가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지급한다.
· 88임금협약서
제10조(상여금) : 특별상여금은 정부투자기관 경영평가위원회에서 정한 지급률에 따라 지급한다.
부칙 제2조 : 본 협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단체협약 및 관계법령과 관계규정에 의한다.
· ○○공사 보수규정
제30조 제4항(상여금) : 특별상여금은 경영평가위원회가 정한 지급률의 범위내에서 기관별, 개인별로 차등 지급할 수 있으며 세부적인 지급기준방법 및 시기는 사장이 따로 정한다.
· ○○공사 특별상여금 지급관리 요령
제4장(특별상여금) 제16조(특별상여금의 종류 및 지급시기) : 특별상여금은 정액급과 차별급으로 구분하고 상ㆍ하반기에 각각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지급시기는 사장이 정한다.
제17조(특별상여금 지급대상) : 특별상여금 지급대상자는 평가 대상연도 6개월 이상 근무한 자로서 지급일 현재 재직중인 직원으로 한다.
4) 명예퇴직의 배경
전매공사의 경영합리화 방안으로 1년 이상 10년 미만의 정년이 남아 있는 자 중에서 임의로 신청토록 하여 사장이 대상자를 선정후 법정퇴직금 이외에 명예퇴직수당 추가지급하여 의원 면직처리하는 것임.

<갑설>
전매공사의 특별상여금은 전년도인 87년도의 경영실적에 대한 평가결과 포상의 성격으로 지급되는 인센티브상여금이므로 비록 회사의 관계규정에 의하여 지급방법, 대상 등이 결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는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정한 것이고, 진정인들이 전년도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고 또한 특별상여금은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하여 지급이 정하여져 있고 다만, 지급률만 평가결과에 따라 결정되는 관례적 성격이 있을 뿐 아니라, 명예퇴직자의 퇴직일을 사장이 임의로 결정하면서 상반기 특별상여금 지급일 도래전인 88.5.31에 퇴사처리하므로 인하여 금년도 예산에 진정인들의 특별상여금 지급예산이 편성되었음에도 진정인들에게 불이익 처리한 것은 부당하므로 진정인들에 대하여도 금년도 근무기간일수만큼 상반기 재직자가 수령한 130%에 대하여 일할계산하여 특별상여금을 지급하여야 함.

<을설>
상여금의 지급방법 등을 미리 단체협약, 취업규칙(사규) 등에 지급방법, 대상, 시기 등을 정하여 놓고 시행하고 있다면 관계규정에 저촉될 경우 지급하지 아니하여도 됨.

(당청의견) 갑설이 타당함.

[회 시]

○○공사가 지급하는 특별상여금은 은혜적ㆍ포상적 성질의 것이 아니고, 그 지급시기와 지급액이 미정일 뿐 기히 지급이 정해져 있는 전년도 경영실적 평가에 따른 인센티브상여금으로서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이 인정되며, 따라서 후불적 임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지급일 이전에 퇴직한 자라 하더라도 그 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갑설이 타당함.

728x90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