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휴조일에 무단으로 차량을 사용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사용자가 장기간 문제를 삼지 않다가 소급하여 이를 이유로 정직처분한 것은 그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사건번호 : 중노위 중앙2018부해412, 선고일자 : 2018-06-21
요 지】 이 사건 근로자는 2015.5.19. ○○통상 합자회사에 입사하여 택시 운전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8.1.31. 부당한 징계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으로서, 이 사건 사용자로부터 휴조일 차량 운행에 대해 유선으로 승인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승인내역을 기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계한 것은 부당하고, 정직 30일의 징계를 하면서 그 기간을 40일로 하였기에 이 또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1. 징계사유의 존재 및 징계절차의 정당성 여부
이 사건 근로자가 휴조일에 회사의 승인을 받고 차량을 운행한 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점, 회사 취업규칙상 승인 없이 휴조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해고하도록 명시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근로자의 휴조일 무단 차량운행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또한 사용자는 징계위원회를 통해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징계결정서를 교부하는 등 관련 절차를 준수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도 존재하지 않는다.
2.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다만 징계권자의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있다.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인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로 달성하려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7.3.15. 선고 2013두26750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① 사용자가 휴조일 차량운행에 대한 승인대장 등 기록 관리를 철저하게 하지 않았던 점, ② 그동안 휴조일 차량운행에 대하여 사실상 묵인하고 문제 삼지 않았던 점, ③ 근로자의 1년 전 행위에 대하여 소급하여 징계한 점, ④ 동일 사유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다른 운전원은 ‘출근정지 7일’의 처분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정직 30일 처분은 그 양정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부당하다.